1. 안중근장군 재판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장군은 이등박문을 사살하였고, 얼마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안중근 曰 나는 대한의군의 참모중장으로서 적장을 쏜 것이므로 나에게 적용할 법은 일본, 청국, 한국 어느한나라의 법이 아니라 육전(陸戰)포로에 관한 국제법이다.왜 나를 일본법으로 처리하는 것인가?
안중근장군이 재판 과정에서 네 차례나 주장한 말입니다. 안중근은 일본 법정에서 일본법으로 재판을 받 을 수 없으며 1899년 제 1차 만국평화회의에서 제정한 만국공법(국제법)에 따라 재판을 받아야한다고 줄 기차게 요구했다. 일본은 재판에서 안중근 장군을 일반 형사범으로 다뤄 살인죄를 적용했지만 이는 명백 히 잘못된 적용입니다. 비록 1909년의 기유각서에 따라 재판권을 일본에 양도했지만 대한제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규는 대한제국 국법을 따르고 있었으며, 1899년 대한제국과 청나라가 체결한 조약에 따라 청 나라영토에서 일어난 한국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대한제국 국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재판은 판사도 일본인, 검사도 일본인, 변호사도 일본인, 통역관도 일본인, 방청인도 일본인 이였습 니다. 일본은 애초부터 사형결정을 내린 상태였고, 안중근장군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 외국 인변호인불채택의 원칙을 공표해 국제변호인단 동원까지 막아버렸습니다. 다음은 안중근장군의 변호를 맡았던 미즈노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미즈노 曰 안중근은 나라를 구하기 위한 정치적 동기를 가졌고, 개인적 원한을 풀려고 한 게 아니다. 그래서 국사범으로 취급하는 것이 맞다. 때문에 일제의 법률이나 한국의 형법이 아닌 국제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그러면서도 일본은 안중근에게 끊임없이 회유를 강요합니다. 국제적으로 자신들이야말로 너그러운 강국 임을 드러내기위한 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중근장군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욕되 게 하는 것은 물론 대한제국을 욕보이게 할까 봐 항소도 거부합니다. 일본은 안중근장군이 전쟁중인 상대 국의 장군 신분임을 끝까지 무시 했을뿐만 아니라, 그의 거사가 지닌 가치를 깎아내리기 위해 총살형이 아 닌 교수형을 감행합니다. 안중근장군을 일개 테러리스트로 본것입니다.
국내에서도 안중근을 테러리스트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국가의 장군으로서 국가의 독립을 위해 전쟁중 적장을 살해한 자를, 우리는 테러리스트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더욱이 상대는 무고한 한국인들을 학살하고 황제를 흉기로 위협해 억지 조약을 맺어 국권을 침탈했을 뿐 아니라, 국모를 시해한 이토히로부미였습니다.======육전포로에 관한 국제법일본은 이토히로부미 저격 사건을 형사 범죄로 규정했는데, 당시의 한일관계로 볼때 이는 억지이다. 대한제국의 군대는 1907년 08월 강제해산되고 의병만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당시는 실질적으로 무력투쟁이 존재했다. 안중근 의사는 당시 교전자격을 갖춘 상태였다. 따라서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 에서 열린 제 2차 만국평화회의의 규정에 따라 교전자격을 갖춘 안중근 의사는 국제법상 포로로 대우받아야 마땅했다. 무엇보다도 일본은 안중근 의사 재판과정에서 공정성을 상실했다. 변호이의 선임도 관선변호사로 했고, 변론권마저 방해했다.
---------------------------------------------------------------------------재판과정에서 안중근장군의 변론일본측 曰 무슨이유로 이토 공을 살해하였는가?안중근 曰 이토는 우리 대한의 독립 주권을 침탈한 원흉이며, 동양 평화의 교란자이므로 대한 의용군 사령자격으로 총살했다. 안응칠(중근)의 개인자격으로 사살한것이 아니다.===일본측 曰 코레아 우라(대한제국 만세)를 삼창한 이유는 무엇인가?안중근 曰 목표인물인 이토가 쓰러지는 걸 보고 느낀 통쾌함은 물론이요, 또한 이것이 대한남아의 의거임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였다.---------------------------------------------------------------------------안중근은 대한제국의 장군의 신분으로서 민족의 원흉이자 동양평하를 저해하는 제국주의의 우두머리를 처단한 것이며, 이는 대한 남아의 의거였음을 당당히 밝혔습니다. "대한제국 對 일본!""대한의병 소속 장군 對 일본의 수장!""상호독립에 기초한 동양평화사상 對 일본 제국주의!"==안중근유묵 中爲國獻身 軍人本分위국헌신 군인본분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다.안중근 장군은 스스로 군인임을 자랑스러워했고, 사형선고를 받은 후, 의사로서 지녀야 할 의연함을 상기하며 두려움을 없앴습니다. 안중근 의사!!국내에서 처음 그를 의사라 칭한 언론은 대한매일신보 였습니다. 사실 일제탄압이 날로 심해지던 시기에 국내 언론이 나서서 그를 의사라 표현하는 일은 목숨을 건 대단한 용기였지요. 그들이 용기를 낸 건 그의 신념과 동양평화 사상을 높이 받들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그 이후 박은식을 비롯한 다수의 역사학자들 역시, 모두 안중근을 의사로 기록했습니다.
안중근 장군에 대한 재판
안중근 장군에 관한 내용들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읽어주세요~~
-----------------------------------------------------------------------------------------
1. 안중근장군 재판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장군은 이등박문을 사살하였고, 얼마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안중근 曰 나는 대한의군의 참모중장으로서 적장을 쏜 것이므로 나에게 적용할 법은 일본, 청국, 한국 어느한나라의 법이 아니라 육전(陸戰)포로에 관한 국제법이다.왜 나를 일본법으로 처리하는 것인가?
안중근장군이 재판 과정에서 네 차례나 주장한 말입니다. 안중근은 일본 법정에서 일본법으로 재판을 받
을 수 없으며 1899년 제 1차 만국평화회의에서 제정한 만국공법(국제법)에 따라 재판을 받아야한다고 줄
기차게 요구했다. 일본은 재판에서 안중근 장군을 일반 형사범으로 다뤄 살인죄를 적용했지만 이는 명백
히 잘못된 적용입니다. 비록 1909년의 기유각서에 따라 재판권을 일본에 양도했지만 대한제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규는 대한제국 국법을 따르고 있었으며, 1899년 대한제국과 청나라가 체결한 조약에 따라 청
나라영토에서 일어난 한국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대한제국 국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재판은 판사도 일본인, 검사도 일본인, 변호사도 일본인, 통역관도 일본인, 방청인도 일본인 이였습
니다.
일본은 애초부터 사형결정을 내린 상태였고, 안중근장군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 외국
인변호인불채택의 원칙을 공표해 국제변호인단 동원까지 막아버렸습니다.
다음은 안중근장군의 변호를 맡았던 미즈노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미즈노 曰 안중근은 나라를 구하기 위한 정치적 동기를 가졌고, 개인적 원한을 풀려고 한 게 아니다. 그래서 국사범으로 취급하는 것이 맞다. 때문에 일제의 법률이나 한국의 형법이 아닌 국제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그러면서도 일본은 안중근에게 끊임없이 회유를 강요합니다. 국제적으로 자신들이야말로 너그러운 강국
임을 드러내기위한 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중근장군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욕되
게 하는 것은 물론 대한제국을 욕보이게 할까 봐 항소도 거부합니다. 일본은 안중근장군이 전쟁중인 상대
국의 장군 신분임을 끝까지 무시 했을뿐만 아니라, 그의 거사가 지닌 가치를 깎아내리기 위해 총살형이 아
닌 교수형을 감행합니다. 안중근장군을 일개 테러리스트로 본것입니다.
국내에서도 안중근을 테러리스트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국가의 장군으로서 국가의 독립을 위해 전쟁중 적장을 살해한 자를, 우리는 테러리스트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더욱이 상대는 무고한 한국인들을 학살하고 황제를 흉기로 위협해 억지 조약을 맺어 국권을 침탈했을 뿐 아니라, 국모를 시해한 이토히로부미였습니다.======육전포로에 관한 국제법일본은 이토히로부미 저격 사건을 형사 범죄로 규정했는데, 당시의 한일관계로 볼때 이는 억지이다. 대한제국의 군대는 1907년 08월 강제해산되고 의병만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당시는 실질적으로 무력투쟁이 존재했다. 안중근 의사는 당시 교전자격을 갖춘 상태였다. 따라서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 에서 열린 제 2차 만국평화회의의 규정에 따라 교전자격을 갖춘 안중근 의사는 국제법상 포로로 대우받아야 마땅했다. 무엇보다도 일본은 안중근 의사 재판과정에서 공정성을 상실했다. 변호이의 선임도 관선변호사로 했고, 변론권마저 방해했다.
---------------------------------------------------------------------------재판과정에서 안중근장군의 변론일본측 曰 무슨이유로 이토 공을 살해하였는가?안중근 曰 이토는 우리 대한의 독립 주권을 침탈한 원흉이며, 동양 평화의 교란자이므로 대한 의용군 사령자격으로 총살했다. 안응칠(중근)의 개인자격으로 사살한것이 아니다.===일본측 曰 코레아 우라(대한제국 만세)를 삼창한 이유는 무엇인가?안중근 曰 목표인물인 이토가 쓰러지는 걸 보고 느낀 통쾌함은 물론이요, 또한 이것이 대한남아의 의거임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였다.---------------------------------------------------------------------------안중근은 대한제국의 장군의 신분으로서 민족의 원흉이자 동양평하를 저해하는 제국주의의 우두머리를 처단한 것이며, 이는 대한 남아의 의거였음을 당당히 밝혔습니다."대한제국 對 일본!""대한의병 소속 장군 對 일본의 수장!""상호독립에 기초한 동양평화사상 對 일본 제국주의!"==안중근유묵 中爲國獻身 軍人本分위국헌신 군인본분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다.안중근 장군은 스스로 군인임을 자랑스러워했고, 사형선고를 받은 후, 의사로서 지녀야 할 의연함을 상기하며 두려움을 없앴습니다.
안중근 의사!!국내에서 처음 그를 의사라 칭한 언론은 대한매일신보 였습니다. 사실 일제탄압이 날로 심해지던 시기에 국내 언론이 나서서 그를 의사라 표현하는 일은 목숨을 건 대단한 용기였지요. 그들이 용기를 낸 건 그의 신념과 동양평화 사상을 높이 받들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그 이후 박은식을 비롯한 다수의 역사학자들 역시, 모두 안중근을 의사로 기록했습니다.
大韓國人 安重根 萬萬歲!!
대한국인 안중근 만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