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치과 및 치과들의 공업용 과산화수소 문제, 치과협회의 의중은?

황금숙201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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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업용 과산화수소를 혼합한 치아미백제를 제조ㆍ시술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모 치과업체 대표 A(46)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치아미백을 시술한 B(35) 씨 등 산하 치과의사ㆍ상담실장 42명과 제조방법을 알려 준 치재료 납품업체 대표 C(60)씨 등 4명을 포함한 46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산하 치과병원 21개 지점 병원장 등 42명은 전문 미백제가 아닌 저렴한 무허가 치아미백제를 제조ㆍ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 무료 미백 이벤트 행사를 열고, 치과를 찾은 이들에게 임플란트를 하면 치아미백은 저가나 무료로 시술해 준다고 현혹했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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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 언급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ㅁ치과를 뜻하는 이 기사에선 현재 ㅁ치과가 한국에서 금지하고 있는 과산화수소를 치아미백제로 사용하여적발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허나 경찰조사 ㅁ치과를 비롯해 몇몇 치과들이 더 적발이 되었다고 하나,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오직 ㅁ치과 한 곳입니다.
물론 높은 인지도로 인해 많은 관심을 받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이런 식으로 ㅁ치과만의 문제로 물타기 되버린다면, 그 제품을 사용했던 다른 치과협회 소속 치과들의 문제는 아무도 모르게 숨겨질 수 있습니다. 
물론 너도 이랬는데, 왜 나만 갖고 이러냐는 식의 유치한 논리가 되는 것 같지만, 그렇다하더라도 한곳의 부정을 반대쪽의 부정으로 인해 묻어버리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공정위의 발표 결과로 인해 많은 이미지 상승을 이룬 유디치과측에자신들의 이익을 뺏기지 않기 위해, 치과협회측에서 하는 이런 식의 언론 플레이는결코 치과계 전체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