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가 공업용 유독물질을 미백제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24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최근 유디치과에서 공업용 유독물질을 환자에게 미백제로 속여 불법시술한 사실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적발돼 유디치과 김종훈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이 신청됐다"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치협은 해당 공업용 유독물질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이며 환경부도 유독물이라고 판단한 위험 물질이라고 지적했다. 치협 관계자는 “국내에서 식약청 허가를 받은 과산화수소 최대농도 제품은 ‘브라이트 스마일’과 ‘줌II’ 등 전문가 미백용으로 허가된 15% 정도이며 일반 미백은 3.4~4.5% 정도까지만 허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위험성을 알면서도 무료 스케일링, 공짜 미백 이벤트 등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고 유독물질을 환자에게 사용한 유디치과의 행태는 국민건강을 책임져야할 의료인으로서 최소한의 윤리의식마저 저버린 용서할 수 없는 보건범죄”라고 비판했다.
또 치협은 유디치과그룹에 대해 그동안 환자유인행위 등 의료법 위반, 발암물질인 베릴륨 보철물 사용 등 지속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곳임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치협 관계자는 “의료가 단순한 상품으로만 해석되고 안전장치 없이 돈벌이에만 악용된다면 국민건강에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사례를 통해 또다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치협은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고 의료가 그 본연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번엔 pd수첩 관련 발암물질 의심으로 유디치과를 공격하더니이번에는 공정위에 과징금 먹으면서 밀리니까 공업용 치아미백제라는 이슈를 들고이리저리 언론플레이 하고 있네요.. 조금만 알아보시면 금방 아시겠지만35%의 과산화수소 혼합액은 이미 미국, 일본 등지에서 널리 치아미백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재료이며, 이 재료는 '공업용'이 아닌'전문가치아미백' 재료이며, 또한 유독성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다만, 아직 국내에 허용된 농도는 아니라는 점은 사실이나 문제는 언론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전혀 관련이 없는, 하지만 국민들에게 민감한 공업용, 유독성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은 발암물질 이야기를 퍼뜨렸던 몇년전 pd수첩 사건과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는 듯한 냄새가 확 풍기네요. 만약 그렇다면 치과협회 측에선 시덥잖은 언론플레이를 삼가고국민들에게 보다 명확한 입장을 앞서 나와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치과협회의 유디치과 죽이기, 이번에 공업용 치아미백제??
유디치과가 공업용 유독물질을 미백제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24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최근 유디치과에서 공업용 유독물질을 환자에게 미백제로 속여 불법시술한 사실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적발돼 유디치과 김종훈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이 신청됐다"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치협은 해당 공업용 유독물질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이며 환경부도 유독물이라고 판단한 위험 물질이라고 지적했다. 치협 관계자는 “국내에서 식약청 허가를 받은 과산화수소 최대농도 제품은 ‘브라이트 스마일’과 ‘줌II’ 등 전문가 미백용으로 허가된 15% 정도이며 일반 미백은 3.4~4.5% 정도까지만 허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위험성을 알면서도 무료 스케일링, 공짜 미백 이벤트 등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고 유독물질을 환자에게 사용한 유디치과의 행태는 국민건강을 책임져야할 의료인으로서 최소한의 윤리의식마저 저버린 용서할 수 없는 보건범죄”라고 비판했다.
또 치협은 유디치과그룹에 대해 그동안 환자유인행위 등 의료법 위반, 발암물질인 베릴륨 보철물 사용 등 지속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곳임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치협 관계자는 “의료가 단순한 상품으로만 해석되고 안전장치 없이 돈벌이에만 악용된다면 국민건강에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사례를 통해 또다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치협은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고 의료가 그 본연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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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엔 pd수첩 관련 발암물질 의심으로 유디치과를 공격하더니이번에는 공정위에 과징금 먹으면서 밀리니까 공업용 치아미백제라는 이슈를 들고이리저리 언론플레이 하고 있네요..
조금만 알아보시면 금방 아시겠지만35%의 과산화수소 혼합액은 이미 미국, 일본 등지에서 널리 치아미백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재료이며, 이 재료는 '공업용'이 아닌'전문가치아미백' 재료이며, 또한 유독성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다만, 아직 국내에 허용된 농도는 아니라는 점은 사실이나
문제는 언론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전혀 관련이 없는, 하지만 국민들에게 민감한 공업용, 유독성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은 발암물질 이야기를 퍼뜨렸던 몇년전 pd수첩 사건과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는 듯한 냄새가 확 풍기네요.
만약 그렇다면 치과협회 측에선 시덥잖은 언론플레이를 삼가고국민들에게 보다 명확한 입장을 앞서 나와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