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도 내는 보험료에 비해 받는 연금액이 많습니다.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국민연금을 개혁한다는 언론보도로 오해가 있습니다만,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도 여전히 내는 보험료에 비해 받는 연금액이 많습니다.법 개정 이전에는 내는 돈보다 받게 되는 연금액이 매우 높게 설계되어 후세대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후세대 부담을 덜기 위해 내는 돈(보험료)은 그대로 내고, 받는 돈(연금액)은 종전보다 조금 덜 받도록 개정한 것입니다.그러나 법 개정 이후 2008년에 처음 가입하는 월 200만원인 소득자의 경우 받게 되는 연금액은 납부보험료 총액 대비 2배 이상입니다.국민연금에 대한 정보 알려드렸습니다!더 알고 싶으신 사항은 http://cafe.naver.com/propension 이나국민연금 홈페이지 http://www.nps.or.kr/ 를 참조해주세요!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낸 돈보다 적게 받는다 ??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국민연금을 개혁한다는 언론보도로 오해가 있습니다만,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도 여전히 내는 보험료에 비해 받는 연금액이 많습니다.
법 개정 이전에는 내는 돈보다 받게 되는 연금액이 매우 높게 설계되어 후세대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후세대 부담을 덜기 위해 내는 돈(보험료)은 그대로 내고, 받는 돈(연금액)은 종전보다 조금 덜 받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 2008년에 처음 가입하는 월 200만원인 소득자의 경우 받게 되는 연금액은 납부보험료 총액 대비 2배 이상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정보 알려드렸습니다!
더 알고 싶으신 사항은 http://cafe.naver.com/propension 이나
국민연금 홈페이지 http://www.nps.or.kr/ 를 참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