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有) 고딩이 담배피고 신상정보 도용해서 과태료 날아옴

아오빡쳐2012.05.29
조회387,067

 

 

1.

 

아 지금 완전 억울해요.. 너무 짜증납니다..

작년 8월에 갑자기 저에게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왔어요.

뭔가 하고 보니까 XX동 XXX에서 제가 담배를 피우고 무단 투기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아요. (오히려 매우 혐오하는 쪽)

심지어 그날은 XX동에 가지 않았고, 종합학원 다닐때이고, 국사 쌤 보강이 있어서

아침 9시부터 저녁 11시 가까이 까지 종합학원에 있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일단은 XX동 청소과에 전화를 했어요.

 

"(요약해서) 저는 그날 하루종일 학원에 있었고, 무엇보다도 담배를 피우지 않아요.

근데 왜 이게 저한테 날라온거죠?"

 

"그때 현장에서 투기하다 잡히셔서 직접 주민등록번호 부르고 싸인까지 하셨는데요?"

 

 

헐.. 완전 진짜 헐 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며칠전에 자격증시험을 치러 갔다가 고등학교에서 민증을 잃어버렸어요.

아마 예상하건데 겁 없는 고딩이 담배를 피우고 무단투기하려다 현장에서 잡히자 제 민증번호를 부른거 같아요. (제 민증 번호가 많이 쉬워요.. 누구든 한번 보고 다 외울정도입니다. 심지어 이름도 쉬워요.)

 

그래서 일단은 경찰서에 갔습니다.

접수할 것이 두 건이었거든요. 제가 민증 잃어버리기 전에 넥슨 아이디를 도용을 당한 것과

지금 주민등록번호 도용당한 거..

 

경찰서에 들리는 길에 청소과에서 증거자료를 보내면 과태료 취소처분을 해주겠다고 주민등록증 새로 발급받은 것 증명서, 이의신청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팩스로 부치라기에

다 부쳤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죠.

 

근데 그때 전화받은 사람이 제 담당자가 아니라 옆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담당자에게 관련서류를 전하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끊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지금까지 끌게 된 원인인 거 같아요.

 

 

 

(이런 말 좀 그렇지만) 경찰서는 처음부터 이상했습니다.

두가지가 엄연히 다른 건인데 둘 다 사이버 수사대로 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거 두번째 건은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일어난 건데요?" 하니까 그래도 괜찮다고 거기로 둘 다 접수해서 가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 듣고 갔죠.

 

이 얘기까지 쓰면 너무 길어져서.. 근데 요약해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편의상 반말로 쓰겠습니다)

 

 

경찰관 :  지금 이건 피해자가 너가 아니라 '국가' 이다. 국가는 과태료를 받아야 하는데, XX씨가 본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국가가 과태료를 받지 못하게 된 거다. 그러니까 너는 피해자가 아니다.

 

저 : 내가 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는데 내가 왜 피해자가 아니냐.

 

이걸로 계속 옥신각신 했습니다.

경찰관의 입장은 "너는 피해자가 아니니까 신고를 접수해줄 수 없다." 이거였어요.

 

 

같이 간 언니 : 그럼 고소를 못하면 고발을 하겠다. 피해자가 아니라면 제 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지 않냐.

 

경찰관 : 여기는 그런 걸 접수하는 곳이 아니다.

 

같이 간 언니 : 그럼 어느과에 접수하면 되느냐?

 

경찰관 : (가만히 생각하더니 다른 젊은 경찰관에게) 어디다 해야되지?

 

경찰관2 : 잘 모르겠는데요?

 

 

우린 뻥쪘어요.. 경찰관이 담당부서를 모르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백번 양보해서 부서가 달라서 몰랐다치더라도 그럼 알아봐줄 수 있는 거 아니예요? 계속 모른다고 하고 버티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계속 따지니까 이젠 다른 핑계를 대셨어요.

 

경찰관 : 피해자(국가, 작게 말해서는 XX 구청)가 가만히 있는데 왜 제 3자가 굳이 고발을 하려 하느냐?

XX구청에서 3만원 받자고 고소를 할 것 같으냐?

(하고 나서 XX동 청소과에 직접 전화를 거셨습니다.) 거기 XX동 청소과죠?

아 네 이런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아 네 전화 받으셨다구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피해자가 XX씨(저)가 아니라 청소과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데 고소장 접수 하시겠어요?

(대답 듣고 전화 끊고 나서) 피해자가 안 하겠다고 하는데 왜 굳이 니가 하려 하냐.

 

(아 참고로, 경찰관이 "본인 민증을 확인을 했냐?" 라고 물어보니까 청소과에서는 "민증이 없다고 답하기에 주민등록번호를 부르라고 했다.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확인 후 싸인을 하게했다." 라고 하더군요.)

 

같이 간 언니 : (듣다가 어이없어서) 그럼 예를 들어보겠다. 어떤 사람이 번화가 사람들 다 보는 데에서 엄청 두들겨 맞았다.

그 피해자와 가해자를 목격한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피해자는 가해자가 두려워서 신고를 안하려고 한다.

그럼 그 목격한 사람들이 제 3자가 되는건데 그 목격자들이 신고를 해도 피해자가 신고 안한다는 이유로 안 받아줄거냐.

 

경찰관2 : 그런 일 없는데요?

 

 

딱 저 한마디 하더군요. 진짜 어이가 없고 말이 안 통해서..

 

그러고 저보고 자꾸 원하는게 뭐냐고 묻더라구요. (진짜 한 10번 넘게 물어본듯. 말 끝마다 "원하는게 뭔데요?")

 

저는 아마 XX고 고등학생인 거 같은데 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학생을 잡길 원한다.

 

2시간 실랑이 끝에(2시간동안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서 가능했음) 결국 거기에서는 접수 못해주겠다고 결론 났고 넥슨 건만 수사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결국 울면서 나왔습니다. 서로 감정이 상해서...

 

경찰관 : 아니 나이도 어린 거 같은데 왜 이렇게 말도 안 통하고 태도가 불량합니까?

 

저 : 제가 무슨 태도가 불량한가요?

신고접수조차 안 해주겠다는게 납득이 안 가서 계속 물어보는건데 이게 불량한건가요?

 

저는 여기 있는동안 무슨 제가 범죄자가 된 느낌이었네요.

오히려 경찰관님이 저에게 위압적인 태도로 나오다가 갑자기 어린 나이 운운하는거 이해가 안되네요.

제가 태도가 불량했다면 죄송하구요.

하지만 경찰관님도 시민들에게 이렇게 위압적이면 어려운 일이 있을때 누가 경찰에게 기대겠나요?

 

 

 

 

하면서 울면서 나갔어요. 같이 간 언니는 수습하고 뒤따라 나왔구요.

처음에는 청소과보다 접수한 경찰관 태도가 더 열이 받더라구요. 그날 분해서 어찌나 울었는지..

 

 

나오고나서 다른 학원에서 경찰관 10년 이상 하셨던 학원강사분께 경찰관과의 대화내용을 말씀드렸더니 그 분께서

 

"경찰관 분들이 처리하기 귀찮았나보네.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한 번 더 걸리길 기다리는 수 밖에.

한 번 더 걸리면 경찰들도 빼도박도 못하고 신고접수하고 수사해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일단은 그 고등학생(으로 추정되는 범인)을 잡지는 못했지만 청소과에서 과태료 취소처분을 해준다고 했으니까 넘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올해까지 끌고 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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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소처분된 줄 알고 있었는데 10월달에 갑자기 또 과태료 처분이 날아왔어요.

황당했던 저는 전화를 했죠.

 

저 : 이거 취소 된걸로 알고있는데 왜 또 과태료가 날아왔죠? 또 걸린건가요?

담당자 : 취소처분이 안 되어있다. 담당자가 바뀌었다. 서류가 분실된 거 같으니 다시 보내라.

 

 

헐.. 화가났지만 꾹꾹 참고 다시 서류를 보냈습니다. 그러고 다시 전화해서 확실하게 담당자가 받았는지 확인했구요.

그러고 나서 1월달에 또!!!!!! 과태료 청구서가 날아온 거에요.

전화하니까 하는 말이

 

 

담당자 :  법이 바뀌어서 이제부터는 행정청에서 바로 취소를 못하고 법원까지 넘어가야 한다. 법원에서 취소할지 말지 결정을 내릴 거다.

 

저 : 그걸 잡은 당사자인 구청에서 알지 아무것도 모르는 법원이 왜 판결을 내리냐. 법원은 정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문서만 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거지 않냐.

 

담당자 : 법이 그렇게 되서 어쩔 수 없다. 일단 법원으로 취소소송을 넣겠다. 최소 6개월은 걸릴 것이다.

 

 

헐 6개월.. 거기 담당자분도 아마 취소처분 날거라고 해서 저는 또 기다리고 있었죠.

3월달에 또 날아오긴 했지만 그건 청소과가 아니라 세무과에서 날아온 거라 그래..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5월 29일 오늘, 판결이 왔네요.

 

30만원 과태료 확정.

 

처음 과태료가 2만4천원에서 3만원으로 가산금이 붙었는데 이게 왜 10배가 된건지 궁금하네요.

지금 법원에 전화 중인데 전화도 안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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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과 드디어 통화가 됐습니다. 전화를 받은 공무원은 자신이 판결내린 것이 아니니까

왜 이게 내라고 판결 처분이 됐냐고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되어 일단 이게 왜 3만원에서 30만원으로 뛰었냐 하니까

 

잘못쳤답니다... 오타랍니다. 3만원이 맞는데 0을 하나 더 쳤대요.

 

 

법원 담당자 : 이게 왜 30만원으로 되있죠?  3만원으로 다시 경정처분 해드릴게요.

 

 

1주일내로 이의신청 안하시면 3개월 내로 고지서 다시 보낸답니다.

 

 

아.. 정말 어이가 없네요...

찾아보니까 이건 이의신청 다시 해도 이길 수가 없다고 그냥 더이상 속 끓지 말고 내라고 하는데..

정말 너무 화가납니다.

 

 

 

 

 

 

 

 

 

물론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린 애초의 제 탓도 크지만,

 

그걸 바로 도용한 겁없는 범인..

현장에서 잡은 사람 주민등록번호만 덜렁 부르게 하고 본인 확인도 안 하고 싸인하게 한 구청..

제가 보낸 서류들을 제대로 받아서 그때 취소처분을 내렸으면 이렇게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될것을..

담당자 바뀐다 뭐다 해서 서류 분실해놓고, 이제와서 법이 바뀌었다고 그러는 청소과...

자기네들 소관 아니라고 아예 신고 접수조차 안 해주는 경찰관...

 

아 정말 너무 화가납니다.

 

 

+) 그 중 제일 화나는 건 역시 도용한 범인입니다.

  

내 주민등록번호 도용한 너.

그거 주민등록법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이다.

지금 내 민증으로 신나게 술집 뚫고 다니고 있겠지.

한 번만 더 도용하면 경찰에서 신고접수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빼도박도 못하고 찾아낼거야.

내가 자격증 무슨 학교에서 쳤는지, 몇반에서 쳤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으니까

한 번만 더 도용하면 진짜 찾아간다.

그렇게 살지 마라.

 

 

 +)) 좋지 않은 일로 톡이 됐네요.. 씁쓸합니다..ㅠ

 댓글 보니 이런 일이 꽤나 있다는 게 더 기가 막힙니다. 휴..

 

이왕 톡이 되었으니 지금 민증 도용하고 다니는 고등학생(혹은 일반인)이 이걸 꼭 봤으면 좋겠네요.

고등학생아.. 그거 범죄야.

지금 내 민증 이리저리 돌려쓰고 있겠지?

내가 어느 학교에서 몇 반에서 쳤는지 알고 있고,

한 반에 40명 안될거고, 그 중 반 정도가 여자일테니까 아무리 많아봐야 후보는 20명...

사실 찾아내는 건 시간 문제니까 그만 도용하고 우체통에 넣던가 해서 돌려주길 바란다.

더 이상 범죄 저지르고 다니지 마.

 

지금 거리낌 없이 민증을 도용하고 다니는 모든 사람들..

그거 범죄입니다.

저는 지금 그 개념없는 사람이 혹시나 제 걸로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고 있어요.

(사실 한 번 더 걸리면 잡을 수 있는 동기가 확실해지긴 하겠네요..)

도용하지 말고 주인에게 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