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가 사기죄적용이 안된다는게 말이 됩니까???????

대출사기조심하세요2012.05.30
조회247

 

톡눈팅만 하다가 제가 이렇게 쓸날도 생기네요.......

 

20대 초반 사회초년생 입니다.

 

솔직히 이런일이 저한테 일어날꺼란 상상도 못했는데요...

 

역시 사람은 함부로 믿으면 안되는걸 알면서도

 

믿을 사람 하나 없이 살아야 하는 삶이 너무 각박하기만 하네요.

 

일단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소송을 내볼까 생각을 합니다.

 

 

 

 

 

사건의 시초는 작년 11월달 말로 돌아가는데요.

 

졸업하고 간간히 연락하던 대학동창 친구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회사에서 업무용 휴대폰이 필요한데

 

자신의 명의앞에 개통된 휴대폰이 4대라서

 

자신의 앞으로 더이상 개통이 안되기 때문에 제 명의를 빌려줄 수 있냐고 하더라더군요.

 

그때 저는 서울로 가던 중이였고 아무래도 제 명의가 걸린일이기 때문에 싫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동중에 계속 연락이 오더군요.

 

돈은 자기가 책임지고 낼 것이라고 꼭 오늘안에 해야한다고 말이죠.

 

의심을 조금 하긴했었는데 친구를 막 몰아부칠 수가 없더군요.

 

평소에 사람부탁에 약했던 저는 할 수 없이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제명의로 된 아이폰4S 16기가를 개통해 주었습니다.

 

그때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물건은 퀵으로 보냈었구요.

 

그러더니 다음날 한대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왕 개통해준거 한대 더 해줘도 상관없을 꺼 같았기에 같이 만나서

 

 아이폰4S 32기가로 더 개통을 해주었고

 

요금 납부주소지나 계좌이체 통장명의는 그 친구앞으로 해놨습니다.(16기가도 마찬가지)

 

 

 

 

 

 

일주일 뒤쯤 이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안되자

 

저는 회사번호는 연락을 받겠지 하고 개통해줬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받더군요. 그친구 이름도 처음 들어본다고 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보고 유심칩이 바뀐 구애니콜 기계를 30만원에 주고 구입하였다고 합니다.

순간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회사에서 쓴다고 명의를 빌려달라길래 빌려줬더니

 

유심칩만 바꿔서 다른사람에게 팔아버리다니요.

 

그것도 순전히 제앞으로 된 명의를 기계까지 바꿔가면서 말이죠!

 

정지도 3개월이 지나야만이 된다고 해서 분실신고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도 연락이 안되서 경찰서를 갔었고 고소를 하려고 했더니

 

범죄의 이용에 사용될 가능성은 있으나 일단 친구에게 당한 것이니 (분실신고도 하였고)

 

진정서만 작성하고 추후 더 문제가 있으면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며

 

일단 두고보자고 했습니다.

 

분명히 이때까지만 해도 충분히 고소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친구에게 연락이 왔더군요. 미안하답니다.

 

한번 불신은 꺼지지 않았기에 차용증에 12월 말까지 명의변경해주기로 써놨습니다.

 

 

 

 

 

 

변경은 계속 미뤄졌었고 1월 초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명의로된 핸드폰으로 보이스피싱사건에 연루되었다구요.....

 

조사서 썼구요. 그친구에게도 연락이 갔겠죠. 그뒤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저는 얘가 사기사건에 연루되서 잡혀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4월달말에 밀린휴대폰요금이 저희집으로 날라오더군요. ㅡㅡ  합이 60만원이 넘었습니다.

 

다시 연락해보니 받더군요. 그렇게 일 저질러 놓고 그새 남자친구도 생겨 잘지냅디다.

 

명의변경 해준다고 해서 기달렸습니다. 안해줘서 경찰에 고소장접수를 부탁했죠.

(지역이 달라 다른경찰서에서 접수)

 

몇일전에 다녀왔는데 아이고 참나.

 

 

 

 

 

 

 

그친구가 대출을 받을려고 알아보던 도중 휴대폰개통을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해서

 

제명의로 개통을 했다는 겁니다. (저말고 다른친구도 있음)

 

그런데 이 대출해주는 업체가 사기단이었다는 거죠. 대출은 안해주고 휴대폰을 갖고 날랐다는 겁니다.

 

 

 

 

 

 

 

그럼 이 친구가 사기죄가 적용이 안돼는 건가요? 사기단에 오히려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이친구가 분명히 다른용도의 돈을 목적으로 저한테 거짓말을 쳐서 명의를 가져간간데 말이죠.

 

거기다가 전에 한번 명의변경을 하는데 제 월급통장내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ㅡㅡ....

 

이건 아니다 싶어서 가르쳐 주지는 않았는데......나참....

 

이건 분명히 대출을 목적으로 제명의를 가로채간 것인데 사기죄가 적용이 되지 않나요?

 

분명히 휴대폰 때문에 저는 금전적 손실을 입은 상태인데 말이죠. 민사소송으로 넘어가야 하나요?

 

그친구가 사기단한테 사기먹은건 둘째치고 저한테 사기를 칠려고 했던건 맞지 않나요?

 

휴 이것때문에 민사소송걸 서류 다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경찰분들도 너무하네요.

 

분명히 사기죄가 적용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친구가 사기당해서 안된다고 하니....

 

혹시 이쪽부분에 알고 계신분 안계신가요??

 

저는 정말 사기죄꼬투리만 잡히면 바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물론 경찰도 직무유기죄가 적용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