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정원종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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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는 처벌받아야 하는가?

 

한 나라의 국력을 평가할 때 군사력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그리고 군사력을 측정할 때 군인의 숫자는 보유 무기나 군비와 더불어 무시할 수 없는 요인 중 하나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60년이 넘게 휴전 상태에 있다. 이리하여 매일 매일 북한의 움직임을 살피고 또 전쟁 준비의 일환으로 60만 명에 달하는 많은 현역병을 두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민은 국방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이라면 병역의 의무를 지게 된다. 그런데 현대에 이르러 전쟁이 일어날 위협이 줄어들고 인구에 비해 많은 군인수를 두는 것이 비경제적이라는 의견이 생겨나면서 이에 맞춰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하려는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는 국방의 의무를 개인적인 이유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받아야 한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사전에서는 병역 ·집총(執銃)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로 설명하고 있다. 사전상 정의에서 보듯이 양심적 병역 거부는 그 사람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한 개인의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이므로 그것이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몇몇 국가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과연 진실로 양심에 따라 병역이나 집총을 거부하는 것인가의 여부를 심사하는 심사기관을 설치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한 개인의 양심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심사위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으므로 양심을 평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또한 양심적 병역 거부가 허용될 경우, 병역 기피에 악용될 수 있다. 요즘 들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약 2년의 시간을 아까워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양심적 병역 거부가 아니라도 유명 연예인이나 거물급 정치인의 자제들은 다른 교묘한 방법으로 병역을 이리저리 피해가는 마당에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합법적으로 병역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준다면 이는 악용될 위험이 크다. 뿐만 아니라 양심적 병역 거부가 허용될 경우, 앞서 말했듯이 양심의 진실성을 평가하기 위한 심사기관을 만들게 될 것인데 이 때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어두운 경로로 심사위원들과 접촉하여 그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된다면 대한민국 남성 모두에게 평등하게 부여된 국방의 의무라는 것이 자본주의 아래 그 의미가 변질되어 의무라는 이름이 무색해질 것이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 거부는 허용되어서 안 되고 또 처벌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의 분단국가로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를 택하고 있다. 그래서 병역을 거부한다는 말도 생겨나는 것인데 양심적 병역 거부가 허용되면 우리나라 군인의 수가 줄어들 것이고 따라서 군사력이 약해질 것이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쉽게 보고 침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특히 북한과의 냉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

 

보통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려는 이유는 종교적 이유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 자유에 앞서는 것이 국가가 국민에게 부여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살아갈 국가가 있어야 그 국민이 종교의 자유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하여 한국의 판례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상의 결정으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행위는 병역법의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하며, 양심상의 결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바 있다(1969.7.22. 대법원판례 69도 934).

 

따라서 양심적 병역 거부는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국가가 정한 법을 개인적인 이유로 지키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법을 어긴 사람은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그러므로 양심적이든 양심적이지 않던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처벌 받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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