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하소연한거로 만족해야 되나 봅니다.

방법 좀..201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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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오전에 노동청에 다녀 왔습니다.
안암역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알바를 하고 이십여만원 남짓 돈을 받지 못 했습니다.


삼자대면 있을 줄 알았더니 금액이 적어서 저 혼자만 불렀다네요.

 

내용을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4월 23일에 사장님한테 그만두겠다고 구인광고 내달라고 말 했더니 사장님은 (이미) 구인광고 나가고 있다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그 다음주에 20대초반 여자애들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세번째 월급은 5월 7일에 받았고 저는 8일부터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장 말로는) 근로계약서에는 그만두기 3주전에 자기한테 미리 말하지 않을 시 최저임금을 지급한다라고 나와 있다고 합니다.

 

제 시급은 시간당 5,800원이구요.
7일날 받은 월급은 4월2일부터 5월1일까지 계산된 돈만 받았고 5월 2일부터 7일까지 일한 돈을 받지 못 했습니다.
신고 하면서 두번째 월급 때 조금 덜 받은 돈(9,500원)과 세번째 월급 받으면서 조금 덜 받은 돈(5,700원)도 함께 청구 하였습니다.


알바생한테 일, 이만원 돈 덜 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장넘이더라구요.

 

저 또한 여기 면접 보러 갔을 때는 서빙일 하려고 간거였는데 나이가 많다면서 주방(보조) 일을 시켜서 제가 이곳에서 주로 하는 일은 주방보조일과 더불어 설겆이 일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알바생들이 월급만 받고 그만두는 경우를 대비하여 월급을 지급할 때 삼일치를 빼고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7일날에 삼일치분에 대해서 언급 했더니 새로 들어온 얘들은 서빙일 하는 애들이라 너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삼일치분 줄 수 없다고 해서 결국에는 못 받아냈습니다.


주방보조 이쪽은 사람 구하는데 오래 걸린다며(사람이 금방 안구해진다며) 삼일치분 받을려면 더 나오라는 식이더군요.

 

사장이 근로감독관님한테 주장 하기를 사람도 안구해놓고 갑자기 그만 둬버렸다. 근로계약서에 나와 있는대로 3주전에 자기한테 미리 말도 안하고 사람도 안구해놓고 나가버린거라서 최저시급외에는 줄 수 없다 노무사한테 물어보니 근로계약서에는 아무런 문제 없다고 얘기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대로 계속 진행하면 민사 걸어서 손해배상 청구 하겠다고 합니다.
내한테 이십만원 주느니 민사 걸어서 손해배상청구 하겠다고 돈 줄거 다 줬다며 절대로 인정하지를 않터라구요.

 

주방일 제가 원해서 했던 것도 아니고 주방 일 하러 간 것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새 알바생까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나와 있는대로 삼주도 못 채우고 나갔다고 억지를 부려가며 손해배상 청구 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님도 하는 말이 내가 5월7일까지 일을하고 4월23일날에 정식으로 말해어도 삼주가 안된다고 내가 불리하다고 사장이 민사 걸어서 그쪽이 만약 지든이기든 그 문제를 떠나서 만약 그쪽이 이기게 될 경우 제쪽에서 변호사비용까지 다 물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진행 했다가 변호사비용 그거는 어떻게 할거냐고 물어 봅니다.


근로감독관님도 이쪽 사장 만만치 않다고 악질이라고 인정 하셨고 내가 살짝 물어보니 과거에도 이렇게 다른 알바생이 이쪽 청**가게 사장님을 상대로 진정 제기 했던 건이 전적이 남아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근로감독관님이 근로계약서에 나와 있는 3주는 만 3주를 말하는거라고 이주밖에 안된다고(4월23일~5월7일) 사장이 소송 걸어오면 제쪽이 유리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이대로 진행을 계속 할 의사를 밝힌다면 다음번에는 삼자대면으로 해서 날짜 잡히는대로 연락 주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안에 사장이 민사 걸어올 수도 있다네요.


손해배상부분에 대해서 사장이 입증을 해야 되지만 그 부분도 쉬운 문제도 아니고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 3주 가지고 걸고 나오면 저더러 그거 어떻게 (감당) 하겠냐고 물어오는데 저는 드는 생각이라고는 걸려도 더럽게 걸렸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계속 진행 하겠다면 도와는 주겠지만 제가 불리하다며 더이상 무슨 방법이 없는지  다른 건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주며 이런 건도 있었으니 결정 하는데 참고 하라며 자기한테 있었던 일을 (같은)얘기를 반복 해서 들려 주더라구요.

 

7일날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사장님한테 문자가 한건 들어오기를 다음날에 나오라는 짧은 내용에 문자는 들어왔었지만 저는 다음날부터 나가지를 않습니다.
물론 못 나간다고 저 또한 문자 보냈습니다.


이곳에서 계속 일 했다가는 못 받는 돈만 늘어만 가고 월급부분에 대해서 사장한테 얘기 꺼내면 욕먹기 일쑤이다보니 언제 주방아줌마가 구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곳에 계속 다닌다는게 스트레스가 되더라라구요.


주방보조라지만 주방쪽은 사람 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4월 23일날에 말은 했지만 그 동안에 주방 일 하겠다고 면접 보러 오는 사람은 없어습니다.


저는 삼개월을 이곳에서 알바를 하면서 두번째 월급부터 사장님한테 월급을 100% 제대로 못 받는 입장입니다.

나또한 알바생이고 주방일도 사장이 시켜서 한것뿐인데 새 알바생이 들어온건 나와 관계없다며 계약서상에 나온대로 삼주 못 채우고 나갔다고 저한테 돈 주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한 날짜가(4/23-5/7) 이주건 삼주건간에 새 알바생도 들어왔고 해서 그만두겠다고 분명 말도 했고 해서 다음날부터 안나갔던거였는데 이런 경우 사장이 민사관련해서 손해배상 청구해오면 저는 그에 대응해야 하는데 근로감독관님이 하는 말로는 서류도 작성해야 하고 노무사 같은 전문가에게 맡기면 돈 십만원은 줘야 되는데 그거 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보류하고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소장 쓰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해 보고 연락 달라고 하더라구요.


워낙에 장사가 잘 되는 음식점이고 사장이 가지고 있는 거라고 돈밖에 없는 사람인지라 변호사고 뭐고 할려면 얼만든지 할 넘이라 민사 이 부분 때문에 저는 계속 진행하는데 난관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저는 노동청에 와서 근로감독관님한테 일을 하고 돈 못 받았다고 하소연 한 것으로 저는 만족해야 하는 처지가 되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장이 민사(손해배상 청구) 걸어오면 근로감독관님 말대로 대응을 해야 하는데 소장인지뭔지 관련해서 서류 작성도 해야 하고 이런거 대응할 자신이 없어서 감당이 안될 것 같아서 저는 계속 진행하는거 보류하고 감독관님한테 이런 일이 있어서 돈 못 받았다 사실 얘기만 하고 나온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마지막 방법으로 고소장이라도 접수를 해야 되는건지..


사장이 저를 상대로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대로 삼주 어쩌고 사람도 안구해놓고 말도 없고 그만뒀다 이런 거짓말로 민사제기 할 경우 그거를 입증을 하는 것 또한 쉽지만은 안겠지만 제가 100% 불리할까요?
지레 겁먹지 말고 생각을 바꿔서 계속 진행을 하는게 맞는 걸까요?

 

돈만 가지고 있는 사장이 일부로라도 저 혼내주겠다고 변호사 사서 민사 걸어오면 저는 이십만원 받자고 계속 진행 했다가 만약 거기에 대응 못해서 감독관님 말대로 제가 비용 물어주고 그런 상황까지 올까봐 두렵기는 합니다.

 

고소장이라도 써야 하는건지..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억울하겠지만 이쯤에서 접는게 옳은 방법일까요?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