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시경 어머니가 운전하시는 중부운수 6211 버스가 목동에서 직신신호에 출발 하던 중. 승객을 태운 어머니 버스 앞으로 갑자기 상대방(피의자 라고 칭하겠습니다.)이 좌회전을
하기위해, 직진 차로 3개를 가로 질러 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 운전 똑바로 해 ! ” 라고 하시고, 다음 정류장으로 향하고 있는데, 좌회전을 하려던 피의자 차량이 따라와 갑자기 버스 앞으로 가로막고선, 피의자가 버스에 올라타 어머니를 폭행하고, 버스에 설치된 세이프가드 때문에 어머니를 끌어내지 못하자, 멱살을 잡고 이리저리 흔들어 안전봉 등에 수없이 부딪치셨습니다.
그로 인해 어머님의 상의 조끼, 와이셔츠가 전부 찢어져 속옷이 보일정도였습니다.
어머니 몸엔 온몸이 멍투성이로 물들고,
그 이후로 어머니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트라우마)로 인해 계속 어지러움을 호소하시고, 구토를 하십니다. 또한 그 정도가 심해 불면증과 우울증 증세도 함께 겪고 있으며, ‘목동‘이라는 단어 또는 그 장소 근처만 가도 갑자기 발작하십니다.
그 남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경찰에서는 진단서를 제출할려고 해도, 진단서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또한 어머니는 단순 폭행이 아닌, 피의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쫒아와 폭행을 가할 목적으로 버스에 올라탔고, 폭행을 가해서 어머니가 상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폭행이 아닌 상해로 처벌을 원했습니다.
근데 왜
형사는 자세한 설명없이, 진단서 제출을 만류했습니다. 자세한 사유도 없이 진단서 제출을 만류했고, 그로인해 1~2일 정도 늦게 진단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에서는 CCTV를 확인하고는))
* 왜 상해가 아닌, 폭행으로 사건을 올렸는지, 또왜 진단서는 첨부하지 않았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폭행이 아닌 상해로 고소를 원했습니다. 이게 왜 폭행으로 올라간 것입니까?
피의자측에선 그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을때도, 어머니께 입에 담지 못할 욕을했으며,
사건 이후에도 전혀 사과의 뜻을 비추지 않았고, 전화 한통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법무사를 통해 사건을 바로잡고자 '폭행이 아닌 상해‘로 고소를 할 수있도록 준비중,
벌써 검사가 구형을 했고, 약식기소가 되었으니 추가 고소는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보통 형사사건은 2~3개월이 보통인데, 어떻게 한달도 안되 끝날수가 있는지요?
피해자가 ‘폭행’이 아닌 ‘상해’로 처벌을 원했는데, 자세한 설명 없이 단순폭행으로
처리가 되고,
피해자가 추가 고소도 할 수없도록 아주 신속하게 사건이 약식기소로 종결이 됩니까?
정말 어머니 뿐 아니라, 지켜보는 온 가족의 심정은 말할수 있겠습니까?
언론사에 제보를 원해 회사에 CCTV를 요구하였으나, 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 검찰쪽에 제출된 CCTV는 공개청구를 해도 받아들여지는 예가 없다고 합니다.
현재 사건발생 한달가량이 지나도록 부모님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트라우마) 는 호전 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병원에서는 약물치료만으로는 안되고 정신과 전문 치료병원으로 옮길 것을 권유 할 정도로 심각해지셨습니다.
어머니가 버스운전중 속옷이 다보일정도로 폭행당했습니다.(제발많이들봐주세요..)
((제친구네 어머니께서 당한 실화입니다.. 제발 많이들봐주시고 추천해주셔서 더많은 분들이 보실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머니가 버스운행 중 한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2012년 5월 8일
12:00시경 어머니가 운전하시는 중부운수 6211 버스가 목동에서 직신신호에 출발 하던 중. 승객을 태운 어머니 버스 앞으로 갑자기 상대방(피의자 라고 칭하겠습니다.)이 좌회전을
하기위해, 직진 차로 3개를 가로 질러 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 운전 똑바로 해 ! ” 라고 하시고, 다음 정류장으로 향하고 있는데, 좌회전을 하려던 피의자 차량이 따라와 갑자기 버스 앞으로 가로막고선, 피의자가 버스에 올라타 어머니를 폭행하고, 버스에 설치된 세이프가드 때문에 어머니를 끌어내지 못하자, 멱살을 잡고 이리저리 흔들어 안전봉 등에 수없이 부딪치셨습니다.
그로 인해 어머님의 상의 조끼, 와이셔츠가 전부 찢어져 속옷이 보일정도였습니다.
어머니 몸엔 온몸이 멍투성이로 물들고,
그 이후로 어머니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트라우마)로 인해 계속 어지러움을 호소하시고, 구토를 하십니다. 또한 그 정도가 심해 불면증과 우울증 증세도 함께 겪고 있으며, ‘목동‘이라는 단어 또는 그 장소 근처만 가도 갑자기 발작하십니다.
그 남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경찰에서는 진단서를 제출할려고 해도, 진단서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또한 어머니는 단순 폭행이 아닌, 피의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쫒아와 폭행을 가할 목적으로 버스에 올라탔고, 폭행을 가해서 어머니가 상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폭행이 아닌 상해로 처벌을 원했습니다.
근데 왜
형사는 자세한 설명없이, 진단서 제출을 만류했습니다. 자세한 사유도 없이 진단서 제출을 만류했고, 그로인해 1~2일 정도 늦게 진단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에서는 CCTV를 확인하고는))
* 왜 상해가 아닌, 폭행으로 사건을 올렸는지, 또왜 진단서는 첨부하지 않았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폭행이 아닌 상해로 고소를 원했습니다. 이게 왜 폭행으로 올라간 것입니까?
피의자측에선 그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을때도, 어머니께 입에 담지 못할 욕을했으며,
사건 이후에도 전혀 사과의 뜻을 비추지 않았고, 전화 한통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법무사를 통해 사건을 바로잡고자 '폭행이 아닌 상해‘로 고소를 할 수있도록 준비중,
벌써 검사가 구형을 했고, 약식기소가 되었으니 추가 고소는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보통 형사사건은 2~3개월이 보통인데, 어떻게 한달도 안되 끝날수가 있는지요?
피해자가 ‘폭행’이 아닌 ‘상해’로 처벌을 원했는데, 자세한 설명 없이 단순폭행으로
처리가 되고,
피해자가 추가 고소도 할 수없도록 아주 신속하게 사건이 약식기소로 종결이 됩니까?
정말 어머니 뿐 아니라, 지켜보는 온 가족의 심정은 말할수 있겠습니까?
언론사에 제보를 원해 회사에 CCTV를 요구하였으나, 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 검찰쪽에 제출된 CCTV는 공개청구를 해도 받아들여지는 예가 없다고 합니다.
현재 사건발생 한달가량이 지나도록 부모님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트라우마) 는 호전 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병원에서는 약물치료만으로는 안되고 정신과 전문 치료병원으로 옮길 것을 권유 할 정도로 심각해지셨습니다.
피의자는 마음편히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만 생각하면 정말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언론의 힘이 필요합니다..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