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로 보여져서 신문고에 민원 넣어볼까 하는데요.

답답한심정2012.06.08
조회74

 

6월초에 북부지청에 임금체불 관련해서 다녀 왔습니다.

저는 삼자대면 있을거라고 생각하고 안으로 들어 갔더니 근로감독관님이 나는 금액도 적고 사장님 불러봐야 서로 싸우고 감정만 상한다며 저 혼자만 불렀다고 합니다.

 

오전에 가서 오후2시쯤 지청에서 나왔습니다.

감독관님한테 도움을 받고 싶어서 갔던 거였는데 도움을 받지 못하다보니까 2시까지 버티고 있었네요.

 

저녁에 음식점에서 알바를 했고 이십여만원정도 받지를 못 했습니다.

지청이 떼인 돈 받아주는 곳이 아니라지만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다 노동청에 신고를 한거였고 감독관님한테 사실을 얘기하면 작은 도움이라도 받을 줄 알았습니다.

제가 감독관님한테 할 수 있었던 건 하소연뿐이었습니다.

 

사장님을 이 자리에 안불렀으니 감독관님이 나한테 해준거라고는 자고 있는 사장한테 두어차례 (내 앞에서) 전화 해서 나한테 사장님 입장을 전달해 주는게 전부였습니다.

 

감독관님이 사장님한테 들은대로 내한테 하는 말이 계속 진행할시 민사 걸겠다. 나는 줄 돈 다 줬다 더이상 줄도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통화한 내용을 말해 준거 외에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직접적으로 도움받은게 없다는 생각만 듭니다.

 

할 수 없이 포기가 아닌 보류해 놓고 나왔습니다.

3년이내에 다시 신고 가능 하니까 생각해보고 자기한테 전화 주라고 하셨구요.

 

청년유니온이라는 곳(카폐)에 글을 길게 올렸더니 답을 주기를 "사장이 근로자 퇴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는 건 거의 대부분 단순한 협박에 불과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의 협박을 그대로 인용했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국민권익위나 청와대신문고에 민원을 넣겠다고 말해보라는 내용에 답글을 주셨습니다.

 

사건 종료 되었다는 문자가 들어와서 담당 근로감독관님한테 항의를 못 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못 받을 거라면 사장 불러서 싸우기라도 했으면 조금은 후련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해도 감독관님 태도가 성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감독관님이 최선을 다해서 사람 기분 좋게 대해주셨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도 않고 형식적인 모습만 기억에 남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www.acrc.go.kr
고충민원/부패신고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jsp/user/UserMain.jsp

부패신고 코너

 

이 두곳 중에 한 곳에 불친절한 공무원 신고 하듯이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신고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어떤식으로 글을 올려서 신고를 하는건지 도움을 받고 싶어서 질문을 해봅니다.

담당근로감독관님 성함하고 위에 글에 언급 한 것처럼 글 써서 민원 넣으면 되는 건가요?

 

경험 있으신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