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말 도움을 청할때가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명의 도용으로 3사통신사에 대포폰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일을 알게 된건 5월초입니다. 그것도 역으로 일산 경찰서 사이버 수사팀 쪽에서 저희 아버지 쪽으로 참고인 조사로 전화를 하게 돼서 알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일산 경찰서쪽에 문의해서 아버지 명의로 된 핸드폰과 일산 경찰서쪽에서 수사 중에 있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일산경찰서 쪽에 수사 내용은 아버지 명의로 된 네이버 아이디로 중고나라라는 까페에 노트북을 올려서 피해자분은 돈만 보내고 물건을 못받은 일로 아버지 이름이 올라와 있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저희 아버지가 범인일지 몰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 중에 저희 아버지도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고 경찰서에서 전화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3사 통신사와 또 아버지 명의로 가입된 싸이트를 확인한 결과 sk쪽에 1대, kt쪽에 2대 , LG쪽에 2대가 있는걸 알았고 싸이트는 정말 말할 수 없이 많아 싸이렌24와, 크렛딧 뱅크를 가입했고 한국 인터넷 진흥원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에 들어가서 아버지 명의로 된 싸이트를 찾아서 일일이 전화해서 ip주소와 회원가입 정보를 알아봐서 경찰서에 제출을 했습니다. 우선 3사 통신사 건을 말씀 드리자면 sk,kt,lg 모두 명의 도용으로 신고 신청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유인 즉 알아봤더니 인터넷으로 신청서가 작성이 됐고 인증방법이 공인인증으로 개통된 상태이기 때문에 통사쪽에는 문제 없이 개통 절차가 이루어 졌기 때문에 명의 도용으로 접수가 안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경찰서에 신고를 하셔야 한다면서 가입 당시 신청자와 통화 기록 소액 결재 내역, 어플 다운 내역 등을 출력 해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아버지가 살고 계시는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 당시 아버지가 진술하는 걸 들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3~4월 때 카드값 때문에 이곳 저곳에 돈을 빌리는 중이였다고 합니다. 그 상황에 아버지께서 문자 한통을 받았는데.. 그게 대출관련 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쪽에 전화에서 대출관련 내용을 듣고 서류가 없이 대출가능 하다고 하니 아버지는 우선 돈이 급하니깐 생각을 안하시고 신분증을 먼저 보내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번 정도 그쪽에서 전화가 와서 대출에 필요한 신규 통장과 인터넷 뱅킹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왜 그게 필요하냐라고 물어 봤을때 대출에 필요한거니 통장 계설 후 인증서에 임시비밀번호를 알려주시면 연락드리겠다고 안내받고 그걸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연락이 없어서 직접 아버지께서 전화를 여러번 했지만 안받으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연락도 안되고 아버지 정보를 드렸지만 별 문제가 없을꺼라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이런 일이 터져서 결국 경찰서까지 오게 됐다고 진술을 하셨고요. 저희가 피해 받은 금액을 얘기하자면 sk 통신사 쪽에 약1660만원 이고, 개통은 3월14일 날 개통이 되었습니다. kt통신사는 번호가 2개이며 개통은 3월15일날 개통이 됐고 피해 약은 약 300만원 정도 있습니다. LG통신사는 번호는 2개 이며 개통은 3월 21일날 개통이 됐고 금액부분은 약 160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버지 이름으로 가입된 싸이트는 약 23개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찾은 부분은요.. 더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23개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싸이트에 가입된 아버지 이름으로 도용자가 또 사기를 쳐서 지방에 있는 경찰서쪽에서 참고인으로 여러번 조사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도용한 자를 잡을려고 하지만 경찰분께서는 경찰 수사망을 잘 아는 사람같고 어떻게 수사망만 피해서 빠져나간다고 하네여... 법인이 잡혀야 해결되는 부분이 맞지만.. 지금 현재로는 제가 할 수 있는 분분까지는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6월7일 날 또 문제가 터졌습니다. sk통신사에 있는 금액이 1660만원정도 되는데..그 금액이 sd신용정보 회사 쪽에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신용정보회사에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얘기인 즉 6월12일까지 요금을 못 내면 법적 조치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법적 조치가 12일 날짜로 금융거래가 중단이 들어간다고 하고 각 카드사와 은행권 보험회사 캐피탈 금융권쪽에 공유가 된다고 합니다. 연체자료를 확인후 신용불량으로 등제를 시켜버리니깐 당사에서는 12일 부터는 은행권에 있는 통장부터 지급정리로 묶여버린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단순히 핸드폰을 걸고 받고 해서 연체가 됐다고 하면 지급정지가 되어있는 상태에서도 본인들이 처리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시간을 더 드리는건 문제가 없지만 문제는 저희 아버지 명의로 개통된 통신건이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신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1660만원 정도에 되는 금액이 연체가 됬다는 사실을 카드사, 은행권, 보험회사 캐피탈 금융권 기업쪽에서도 다 확인이 되는 사실이고 sk에서 돈을 받기위한 목적으로 신고를 안하게 되면 기업에서도 벌금형이 150만원이라는 돈이 떨어진다고 애기를 하고, 12일까지 낸다는 과정에서만 연체 이자나 손해금, 법정비용 다 뺀 나머지 원금으로만 종결이 가능하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채무권에 대한 부분이 돈을 들여서 재산건 조회를 했고 아버지가 처리할 의사가 없다고 하거나 요금을 갚을 수 없다고 한다면 12일날 아버지 자택으로 실태 조사가 들어가는데 강제 집행권으로 청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문제는 1660만원에 대해서 가압류 설정이 들어가고 손실비용이라던지 법적비용이라든지 집행 처리를 12일날 중앙 전파관리소쪽으로 따로 신고해야고 한다고 말씀 하시고 그리고 따로 경찰 접수가 돼서 형사접수가 들어가고 가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따로 벌금을 내셔야 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신용정보 회사 쪽과 이런 내용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솔직히 저희도 피해자 인데 그 큰 금액을 어떻게 납부하나요? 정말 답답합니다. 어떤 공지도 없이 이렇게 시간을 촉박하게 잡아두고 12일까지 해결해 달라니요.. 어이가 없고 어떤 공문이나 내용증명도 없이 통보뿐이 였습니다. 이부분으로 인해 소보원이나 통신위원회 쪽과 지금 담당하시는 경찰님께도 내용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해결책도 나온게 없습니다, 소보원과 통신위원회 쪽은 명의 도용 건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워 법원에서 나오는 판결문을 가지고 통신업체에게 말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민원을 제기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상담하는 변호사님께도 애기를 드렸지만 원칙상으로는 저희가 낼 필요는 없지만 12일날 아버지쪽에 불익이 떨어지는 부분이있어 변호사님도 딱히 말씀을 못하셨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절실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희는 법인을 잡히던 안잡히던 법원에서 나오는 판결문을 기다려서 그 판결문을 직접 가지고 3사 통신사에 명의 도용 신고를 할려고 기다리는 상태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신용정보 회사에서는 기간을 더 줄수가 없다고 딱 짤라서 얘기를 하니 정말 답답하네요.. 저희 아버지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법도 모르시고 또 공인인증서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는지도 잘 모르는 분이십니다. 또 핸드폰이 개통 당시에 3사 통신사에서 핸드폰 개통되었다는 문자를 받은적이 없으셨습니다. 원래는 원칙상 자기 명의로 개통되는 핸드폰이 있으면 명의로 된 사람에게 문자가 다 발송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차 받은게 없었고 또 sk쪽 핸드폰이 개통 될 때 가입서류에 청구지 주소와 배송지 주소가 저희 아버지 일하시는 회사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면 개통된 단말기를 아버지 회사를 보냈다면 저희 아버지가 받아야 맞는건데 저희 아버지는 받은적도 없고 택배 회사에서 왔다면 회사에는 저희 아버지와 큰아버지 두분만 있기 때문에 두분 중 한분이 받으실텐데.. 두분 다 받으신게 없다고 하십니다. 그럼 그 단말기는 누군가 저희 아버지 회사에서 아버지 대신 받아서 사용하고 있다는 건데.. 그 부분도 솔직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이상한게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그 얘기까지 할려면 너무 내용이 많아 더 말하수는 없고 당장 해결할 문제가 발생되서 글을 올립니다. 정말 저희 좀 도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대포폰 발생에 따른 사용금액 변재 의무... 어떻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말 도움을 청할때가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명의 도용으로 3사통신사에 대포폰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일을 알게 된건 5월초입니다.
그것도 역으로 일산 경찰서 사이버 수사팀 쪽에서 저희 아버지 쪽으로 참고인 조사로 전화를 하게 돼서
알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일산 경찰서쪽에 문의해서 아버지 명의로 된 핸드폰과 일산 경찰서쪽에서 수사 중에
있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일산경찰서 쪽에 수사 내용은 아버지 명의로 된 네이버 아이디로 중고나라라는 까페에 노트북을 올려서
피해자분은 돈만 보내고 물건을 못받은 일로 아버지 이름이 올라와 있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저희 아버지가 범인일지 몰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 중에 저희 아버지도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고 경찰서에서 전화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3사 통신사와 또 아버지 명의로 가입된 싸이트를 확인한 결과 sk쪽에 1대, kt쪽에 2대
, LG쪽에 2대가 있는걸 알았고 싸이트는 정말 말할 수 없이 많아 싸이렌24와, 크렛딧 뱅크를 가입했고
한국 인터넷 진흥원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에 들어가서 아버지 명의로 된 싸이트를 찾아서 일일이
전화해서 ip주소와 회원가입 정보를 알아봐서 경찰서에 제출을 했습니다.
우선 3사 통신사 건을 말씀 드리자면 sk,kt,lg 모두 명의 도용으로 신고 신청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유인 즉 알아봤더니 인터넷으로 신청서가 작성이 됐고 인증방법이 공인인증으로 개통된 상태이기
때문에 통사쪽에는 문제 없이 개통 절차가 이루어 졌기 때문에 명의 도용으로 접수가 안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경찰서에 신고를 하셔야 한다면서 가입 당시 신청자와 통화 기록 소액 결재
내역, 어플 다운 내역 등을 출력 해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아버지가 살고 계시는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 당시 아버지가 진술하는 걸 들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3~4월 때 카드값 때문에 이곳 저곳에 돈을
빌리는 중이였다고 합니다. 그 상황에 아버지께서 문자 한통을 받았는데..
그게 대출관련 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쪽에 전화에서 대출관련 내용을 듣고 서류가 없이
대출가능 하다고 하니 아버지는 우선 돈이 급하니깐 생각을 안하시고 신분증을 먼저 보내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번 정도 그쪽에서 전화가 와서 대출에 필요한 신규 통장과 인터넷 뱅킹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왜 그게 필요하냐라고 물어 봤을때 대출에 필요한거니 통장 계설 후 인증서에
임시비밀번호를 알려주시면 연락드리겠다고 안내받고 그걸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연락이
없어서 직접 아버지께서 전화를 여러번 했지만 안받으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연락도 안되고 아버지 정보를 드렸지만 별 문제가 없을꺼라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이런 일이 터져서 결국 경찰서까지 오게 됐다고 진술을 하셨고요.
저희가 피해 받은 금액을 얘기하자면 sk 통신사 쪽에 약1660만원 이고, 개통은 3월14일 날 개통이
되었습니다. kt통신사는 번호가 2개이며 개통은 3월15일날 개통이 됐고 피해 약은 약 300만원 정도
있습니다. LG통신사는 번호는 2개 이며 개통은 3월 21일날 개통이 됐고 금액부분은 약 160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버지 이름으로 가입된 싸이트는 약 23개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찾은 부분은요..
더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23개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싸이트에 가입된 아버지 이름으로 도용자가 또 사기를 쳐서 지방에 있는 경찰서쪽에서 참고인으로
여러번 조사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도용한 자를 잡을려고 하지만 경찰분께서는 경찰 수사망을 잘 아는 사람같고 어떻게
수사망만 피해서 빠져나간다고 하네여...
법인이 잡혀야 해결되는 부분이 맞지만.. 지금 현재로는 제가 할 수 있는 분분까지는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6월7일 날 또 문제가 터졌습니다.
sk통신사에 있는 금액이 1660만원정도 되는데..그 금액이 sd신용정보 회사 쪽에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신용정보회사에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얘기인 즉 6월12일까지 요금을 못 내면 법적
조치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법적 조치가 12일 날짜로 금융거래가 중단이 들어간다고 하고 각 카드사와 은행권 보험회사 캐피탈
금융권쪽에 공유가 된다고 합니다. 연체자료를 확인후 신용불량으로 등제를 시켜버리니깐 당사에서는
12일 부터는 은행권에 있는 통장부터 지급정리로 묶여버린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단순히 핸드폰을 걸고 받고 해서 연체가 됐다고 하면 지급정지가 되어있는 상태에서도 본인들이
처리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시간을 더 드리는건 문제가 없지만 문제는 저희 아버지 명의로 개통된
통신건이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신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1660만원 정도에 되는
금액이 연체가 됬다는 사실을 카드사, 은행권, 보험회사 캐피탈 금융권 기업쪽에서도 다 확인이 되는
사실이고 sk에서 돈을 받기위한 목적으로 신고를 안하게 되면 기업에서도 벌금형이 150만원이라는
돈이 떨어진다고 애기를 하고, 12일까지 낸다는 과정에서만 연체 이자나 손해금, 법정비용 다 뺀
나머지 원금으로만 종결이 가능하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채무권에 대한 부분이 돈을 들여서 재산건
조회를 했고 아버지가 처리할 의사가 없다고 하거나 요금을 갚을 수 없다고 한다면 12일날 아버지
자택으로 실태 조사가 들어가는데 강제 집행권으로 청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문제는 1660만원에 대해서 가압류 설정이 들어가고 손실비용이라던지 법적비용이라든지 집행 처리를
12일날 중앙 전파관리소쪽으로 따로 신고해야고 한다고 말씀 하시고 그리고 따로 경찰 접수가 돼서
형사접수가 들어가고 가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따로 벌금을 내셔야 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신용정보 회사 쪽과 이런 내용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솔직히 저희도 피해자 인데 그 큰 금액을 어떻게
납부하나요? 정말 답답합니다. 어떤 공지도 없이 이렇게 시간을 촉박하게 잡아두고 12일까지 해결해
달라니요.. 어이가 없고 어떤 공문이나 내용증명도 없이 통보뿐이 였습니다.
이부분으로 인해 소보원이나 통신위원회 쪽과 지금 담당하시는 경찰님께도 내용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해결책도 나온게 없습니다, 소보원과 통신위원회 쪽은 명의 도용 건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워
법원에서 나오는 판결문을 가지고 통신업체에게 말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민원을 제기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상담하는 변호사님께도 애기를 드렸지만 원칙상으로는 저희가 낼 필요는 없지만 12일날
아버지쪽에 불익이 떨어지는 부분이있어 변호사님도 딱히 말씀을 못하셨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절실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희는 법인을 잡히던 안잡히던 법원에서 나오는 판결문을 기다려서 그 판결문을 직접 가지고
3사 통신사에 명의 도용 신고를 할려고 기다리는 상태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신용정보 회사에서는
기간을 더 줄수가 없다고 딱 짤라서 얘기를 하니 정말 답답하네요..
저희 아버지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법도 모르시고 또 공인인증서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는지도 잘
모르는 분이십니다.
또 핸드폰이 개통 당시에 3사 통신사에서 핸드폰 개통되었다는 문자를 받은적이 없으셨습니다.
원래는 원칙상 자기 명의로 개통되는 핸드폰이 있으면 명의로 된 사람에게 문자가 다 발송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차 받은게 없었고 또 sk쪽 핸드폰이 개통 될 때 가입서류에 청구지 주소와
배송지 주소가 저희 아버지 일하시는 회사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면 개통된 단말기를 아버지 회사를 보냈다면 저희 아버지가 받아야 맞는건데 저희 아버지는 받은적도
없고 택배 회사에서 왔다면 회사에는 저희 아버지와 큰아버지 두분만 있기 때문에 두분 중 한분이
받으실텐데.. 두분 다 받으신게 없다고 하십니다.
그럼 그 단말기는 누군가 저희 아버지 회사에서 아버지 대신 받아서 사용하고 있다는 건데.. 그 부분도
솔직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이상한게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그 얘기까지 할려면 너무 내용이 많아 더 말하수는
없고 당장 해결할 문제가 발생되서 글을 올립니다.
정말 저희 좀 도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