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 가평군 청평면 하천리 주소지에 거주하는 안천섭입니다. 간단히 말씀 드리자면 아직도 건재한 다리를 철거하고 무려 2억4천만원(청평면장의 말씀을 근거로 함)의 군예산을 지출하여 다리를 새로 건설하겠다고 하는데에 대한 부당함을 말하고자 합니다.
- 문제의 다리위치 : 경기 가평군 청평면 하천리 312 인접 개울의 통행교 - 문제 제기의 원인 다리를 철거 후, 새로 건설할 경우 인접 토지주의 동의가 필요한데, 토지주가 본인의 아버님 이십니다. 문제는 새로운 다리의 설계(안)에 따르면 인접 토지의 일부를 잠식하게 됨으로써 토지주는 기존의 다리범위 내에서의 신설은 동의 하나 토지잠식을 기본으로 한 설계(안)에 의한 신설은 수용불가의 입장입니다.
1. 개요 1) 2011년 여름 폭우로 인하여 개울물이 다리를 넘어 약 10시간 동안 통행이 불가능 한 일이 있었습니다.(범람으로 인한 다리 통행 불가 사례는 최근 15여년 간 처음 있었음) 2) 다리가 물에 잠긴 근본적 원인은 다리 설계의 잘못이겠지만 더큰 원인은 전년도(2010년) 여름 교각 한쪽에 잡목 등 쓰레기가 꽉 차있음에도 제거하지 않아(첨부사진1 참조) 폭우 때 또다시 일시에 떠내려온 잡목과 쓰레기가 또다시 적체되어 물의 흐름을 막음으로써 물이 넘치게 된 사실(첨부사진 2 참조)입니다.
2. 논점 1) 아직도 다리의 통행상 안전성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2) 향후 도시계획도에는 기존의 통행로(지적도 상에는 농로이나 주민들의 묵시적 배려로 개별토지의 일부를 양보함으로써 기존의 통행로(약 3.5M의 폭)가 형성 된 것)가 아닌 다른 곳으로 예정 된 바, 그대로 될 경우 현재의 다리는 주통행로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3) 다리 하부 교각 사이의 한편에 적체 되어 있는 쓰레기를 제거 할 경우 물의 흐름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17년여의 거주기간 중 다리가 넘친 건 2011년 딱 한번(10시간여)이었습니다.)
3. 문제제기(다리 철거 후 신설의 부당성) 1) 다리 통행의 안전성에 아무 문제가 없고 2) 2011년 전국적으로 몰아친 폭우로 인해 10시간여 통행이 불가하였으며 3) 평소 하천의 유수량은 극히 미미하고 4) 폭우시 유수량이 증가했다가도 강수량이 줄어들면 금방 수위가 낮아짐 5) 기 언급한 바, 교각 사이 한쪽에 적체 된 쓰레기를 제거하면 물의 흐름엔 별문제가 없음에도 제거가 불가능하다 주장(다리 재시공을 강력 주장하는 해당 이장의 발언)하고 6) 향후 도시계획에 의한 통행로 재조성 시 함께 시행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밀어 붙이려는 해당 이장의 의도를 알 수 없습니다.
- 상기와 같이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지 않아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유재산의 침해로 인해 교량 신설에 반대하는 아버님을 해당 이장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못 된 노인네로 몰고 가는가 하면 아직도 방치 되고 있는 다리 하부의 쓰레기를 치울 수 없다하고, 만약 올여름 또다시 다리가 넘치면 재해특별법? 등의 조치로 강제토지수용은 물론 다리 신설을 강행하겠다고 주민들을 선동하며, 우회적으로 토지주인 아버님을 겁박함으로써 고령의 아버님(83세)께서 많은 스트레스와 불면증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본인의 짧은 소견으로는 예산은 좀 더 시급한 사안에 할당 되어야 하고 일부의 개인적 편의, 개인의 치적이나 성과를 치장하기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부디, 혜안의 기준으로 토지주 당사자를 철저히 배제한 채 작금에도 진행 중인 부당한 논의에 일침을 가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참고 - 해당 이장은 다리 상류에 살고 있으며 다리를 이용하는 주민은 대략 25~27가구 70여명의 주민이 문제의 다리를 통행해야 합니다. - 기존 다리의 제원은 폭 4M, 길이 12M이며, 철거 후, 신설시 토지주의 토지를 잠식하게 되는 이유는 현 통행로의 폭으로는 차량 교차 통과에 어려움이 있어 다리의 폭을 넓혀 다리 상에서 차량의 교차통행을 하기 위함입니다. (현재는 요소요소에 비켜설 수 있는 공간에서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며 원활히 통행하고 있음) - 지난 5월 1일 면사무소에서 다리 신설에 대한 논의로 청평면장, 군청 담당자, 해당이장, 해당 주민 2명의 모임이 있다며 군청의 담당직원이 참석을 권유해 본인이 참석하여 동의불가의 사유와 해결책을 제시했으나 해당 면장은 감정가로 토지보상 (3.3M2당 30만원, 9.9M2 수용할 경우 90만원 보상제의)의 회유가 불가하자 강제수용 운운하며 겁박하기도 하였는 바, 아버님께서는 6.25 참전 공상군경의 보훈대상자이며, 훈포장 수여자 이십니다. 법과 원칙대로 성실히 살아오신 고령의 아버님께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십니다. 모쪼록 예산은 적재적소에 올바르게 쓰여야 합니다.
지자체 예산..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 가평군 청평면 하천리 주소지에 거주하는 안천섭입니다.
간단히 말씀 드리자면 아직도 건재한 다리를 철거하고 무려 2억4천만원(청평면장의 말씀을 근거로 함)의 군예산을 지출하여 다리를 새로 건설하겠다고 하는데에 대한 부당함을 말하고자 합니다.
- 문제의 다리위치 : 경기 가평군 청평면 하천리 312 인접 개울의 통행교
- 문제 제기의 원인
다리를 철거 후, 새로 건설할 경우 인접 토지주의 동의가 필요한데, 토지주가 본인의 아버님 이십니다. 문제는 새로운 다리의 설계(안)에 따르면 인접 토지의 일부를 잠식하게 됨으로써 토지주는 기존의 다리범위 내에서의 신설은 동의 하나 토지잠식을 기본으로 한 설계(안)에 의한 신설은 수용불가의 입장입니다.
1. 개요
1) 2011년 여름 폭우로 인하여 개울물이 다리를 넘어 약 10시간 동안 통행이 불가능 한 일이 있었습니다.(범람으로 인한 다리 통행 불가 사례는 최근 15여년 간 처음 있었음)
2) 다리가 물에 잠긴 근본적 원인은 다리 설계의 잘못이겠지만 더큰 원인은 전년도(2010년) 여름 교각 한쪽에 잡목 등 쓰레기가 꽉 차있음에도 제거하지 않아(첨부사진1 참조) 폭우 때 또다시 일시에 떠내려온 잡목과 쓰레기가 또다시 적체되어 물의 흐름을 막음으로써 물이 넘치게 된 사실(첨부사진 2 참조)입니다.
2. 논점
1) 아직도 다리의 통행상 안전성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2) 향후 도시계획도에는 기존의 통행로(지적도 상에는 농로이나 주민들의 묵시적 배려로 개별토지의 일부를 양보함으로써 기존의 통행로(약 3.5M의 폭)가 형성 된 것)가 아닌 다른 곳으로 예정 된 바, 그대로 될 경우 현재의 다리는 주통행로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3) 다리 하부 교각 사이의 한편에 적체 되어 있는 쓰레기를 제거 할 경우 물의 흐름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17년여의 거주기간 중 다리가 넘친 건 2011년 딱 한번(10시간여)이었습니다.)
3. 문제제기(다리 철거 후 신설의 부당성)
1) 다리 통행의 안전성에 아무 문제가 없고
2) 2011년 전국적으로 몰아친 폭우로 인해 10시간여 통행이 불가하였으며
3) 평소 하천의 유수량은 극히 미미하고
4) 폭우시 유수량이 증가했다가도 강수량이 줄어들면 금방 수위가 낮아짐
5) 기 언급한 바, 교각 사이 한쪽에 적체 된 쓰레기를 제거하면 물의 흐름엔 별문제가 없음에도 제거가 불가능하다 주장(다리 재시공을 강력 주장하는 해당 이장의 발언)하고
6) 향후 도시계획에 의한 통행로 재조성 시 함께 시행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밀어 붙이려는 해당 이장의 의도를 알 수 없습니다.
- 상기와 같이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지 않아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유재산의 침해로 인해 교량 신설에 반대하는 아버님을 해당 이장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못 된 노인네로 몰고 가는가 하면 아직도 방치 되고 있는 다리 하부의 쓰레기를 치울 수 없다하고, 만약 올여름 또다시 다리가 넘치면 재해특별법? 등의 조치로 강제토지수용은 물론 다리 신설을 강행하겠다고 주민들을 선동하며, 우회적으로 토지주인 아버님을 겁박함으로써 고령의 아버님(83세)께서 많은 스트레스와 불면증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본인의 짧은 소견으로는 예산은 좀 더 시급한 사안에 할당 되어야 하고 일부의 개인적 편의, 개인의 치적이나 성과를 치장하기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부디, 혜안의 기준으로 토지주 당사자를 철저히 배제한 채 작금에도 진행 중인 부당한 논의에 일침을 가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참고
- 해당 이장은 다리 상류에 살고 있으며 다리를 이용하는 주민은 대략 25~27가구 70여명의 주민이 문제의 다리를 통행해야 합니다.
- 기존 다리의 제원은 폭 4M, 길이 12M이며, 철거 후, 신설시 토지주의 토지를 잠식하게 되는 이유는 현 통행로의 폭으로는 차량 교차 통과에 어려움이 있어 다리의 폭을 넓혀 다리 상에서 차량의 교차통행을 하기 위함입니다. (현재는 요소요소에 비켜설 수 있는 공간에서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며 원활히 통행하고 있음)
- 지난 5월 1일 면사무소에서 다리 신설에 대한 논의로 청평면장, 군청 담당자, 해당이장, 해당 주민 2명의 모임이 있다며 군청의 담당직원이 참석을 권유해 본인이 참석하여 동의불가의 사유와 해결책을 제시했으나 해당 면장은 감정가로 토지보상 (3.3M2당 30만원, 9.9M2 수용할 경우 90만원 보상제의)의 회유가 불가하자 강제수용 운운하며 겁박하기도 하였는 바, 아버님께서는 6.25 참전 공상군경의 보훈대상자이며, 훈포장 수여자 이십니다. 법과 원칙대로 성실히 살아오신 고령의 아버님께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십니다. 모쪼록 예산은 적재적소에 올바르게 쓰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