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이 될지 몰랐는데... 일단 절대라는말때문에 많은 톡커분들이 화가나신것 같은데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들 보니까 전문대로 알고계신분들 많으신데 4년제 나왔습니다. 예체능계열학과 졸업생 맞습니다. 자격증이 없을꺼란 말씀들 하시는데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있습니다. 그렇지만 첫 취업이다보니까 교수님 소개로 가는게 좋다고 생각해서 교수님소개로 갔다가 이렇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짧게 일하지 않았습니다 종강하고 바로12월 중순 입사해서 5월 중순에 퇴사하였습니다 6개월 일했습니다 저희학교 교수님은 일단 취업률 높이시는데 급급하신건 사실입니다. 퇴사하기전에 퇴사하고자 하는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였는데 교수님께선 "학교 취업률 높여야되는데 학교 취업률 조사하는 6월달까지만 너가 버텨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나서 어딜가든 신경안쓰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제가 퇴사한다니까 결국 위장취업시키신거구요.... 댓글달아주신 많은 분들 계신데 좋으신 교수님들도 많지만 저희교수님은 아니신것같네요... 그리고 체납통지서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분있는데 국민연금부분은 회사부분에서 손해보는부분이 아니라 가입자 본인이 손해보는 부분이기때문에 미납확인 통지서를 확인차 보냅니다 공단에선 회사측에 독촉 체납통지서와 독촉전화를 하고 가입자에겐 체납통지서를 보냅니다 이건 공단측에 확인하셔도 아실꺼에요 ================================================================================== 안녕하세요 제가 일단 톡을 쓰게 된 이유는 너무 억울하기도하고 물어보고 싶어서 톡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년도 2월에 졸업을 했고 교수소개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취업한 회사가 배울것은 많았지만 금전적으로 문제가 많은 회사였습니다. 월급을 제때 주지 않는것도 뿐더라 연장근무한 추가임금수당도 들어오지도 않았었고 이러한 이유들때문에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 전 듣는소리는 퇴사직전에 줄게, 도대체 너가 100만원을 못받았냐 1000만원을 못받았냐 이런소리만 들었습니다. 제가 일한돈 제가받겠다는건데 저런소리들을빠엔 나가는게 낫다고 생각해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퇴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마지막달 월급도 제대로 안들어와서 전화해서 얘기했떠니 사회생활그딴식으로 하지말라는둥 욕이란 욕은 다먹고 다음달까지 넣어줄게라고 약속해서 일단 그 말한 다음달이 이번달이어서 기다리고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4대보험중에 국민연금이 제 월급에선 빠져나갔는데 회사에서 내지않아 미납인 상태이고 교수가 학교 취업률떄문에 저를 그 회사에 아직 재직중으로 해달라고해서 회사랑 이미 쇼부를 본상태여서 전 위장취업으로 되어있습니다. 회사에 국민연금 체납부분을 해결해달라고 한지도 지금 2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미납이라 집에 체납통지서가 날라옵니다 신고하고싶어도 교수가 위장취업시켜논것도 있고 교수가 소개시켜준 회사라 신고를 못하겠고... 이럴땐 어떠케해야합니까 제 동의없이 위장취업을 시켜놨는데 이건또 어떠케 해야될지 고민입니다 28062
교수소개로 취업하실땐 제대로 알아보고 하세요
톡이 될지 몰랐는데...
일단 절대라는말때문에 많은 톡커분들이 화가나신것 같은데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들 보니까 전문대로 알고계신분들 많으신데 4년제 나왔습니다.
예체능계열학과 졸업생 맞습니다. 자격증이 없을꺼란 말씀들 하시는데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있습니다.
그렇지만 첫 취업이다보니까 교수님 소개로 가는게 좋다고 생각해서
교수님소개로 갔다가 이렇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짧게 일하지 않았습니다
종강하고 바로12월 중순 입사해서 5월 중순에 퇴사하였습니다 6개월 일했습니다
저희학교 교수님은 일단 취업률 높이시는데 급급하신건 사실입니다.
퇴사하기전에 퇴사하고자 하는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였는데
교수님께선
"학교 취업률 높여야되는데 학교 취업률 조사하는 6월달까지만 너가 버텨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나서 어딜가든 신경안쓰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제가 퇴사한다니까 결국 위장취업시키신거구요....
댓글달아주신 많은 분들 계신데 좋으신 교수님들도 많지만
저희교수님은 아니신것같네요...
그리고 체납통지서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분있는데
국민연금부분은 회사부분에서 손해보는부분이 아니라 가입자 본인이 손해보는 부분이기때문에
미납확인 통지서를 확인차 보냅니다
공단에선 회사측에 독촉 체납통지서와 독촉전화를 하고
가입자에겐 체납통지서를 보냅니다
이건 공단측에 확인하셔도 아실꺼에요
==================================================================================
안녕하세요
제가 일단 톡을 쓰게 된 이유는 너무 억울하기도하고
물어보고 싶어서 톡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년도 2월에 졸업을 했고 교수소개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취업한 회사가 배울것은 많았지만 금전적으로 문제가 많은 회사였습니다.
월급을 제때 주지 않는것도 뿐더라 연장근무한 추가임금수당도 들어오지도 않았었고
이러한 이유들때문에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
전 듣는소리는 퇴사직전에 줄게, 도대체 너가 100만원을 못받았냐 1000만원을 못받았냐
이런소리만 들었습니다. 제가 일한돈 제가받겠다는건데 저런소리들을빠엔
나가는게 낫다고 생각해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퇴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마지막달 월급도 제대로 안들어와서
전화해서 얘기했떠니 사회생활그딴식으로 하지말라는둥 욕이란 욕은 다먹고
다음달까지 넣어줄게라고 약속해서 일단 그 말한 다음달이 이번달이어서 기다리고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4대보험중에 국민연금이 제 월급에선 빠져나갔는데 회사에서 내지않아
미납인 상태이고 교수가 학교 취업률떄문에 저를 그 회사에 아직 재직중으로 해달라고해서
회사랑 이미 쇼부를 본상태여서 전 위장취업으로 되어있습니다.
회사에 국민연금 체납부분을 해결해달라고 한지도 지금 2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미납이라 집에 체납통지서가 날라옵니다
신고하고싶어도 교수가 위장취업시켜논것도 있고 교수가 소개시켜준 회사라 신고를 못하겠고...
이럴땐 어떠케해야합니까
제 동의없이 위장취업을 시켜놨는데 이건또 어떠케 해야될지 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