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관리도 중요하지만, 누군가 도용을 했다면!!

꼭필요해2012.06.14
조회99

때는 바야흐로 인 터넷 시대~
오늘도 아무 생각 없이, 물건 사고 결제하고 기타 본인 인증하고 이러쿵저러쿵 하다 보면 무심코
쓰 고 있는 공인인증서! 이 공인인증서와 관련한 뉴스를 보고 알아두면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얼마 전 공 인인증서 도용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한 국내에 첫 판 결이 나왔다고 하
네요~ 최종 판결은 아니지만 금융기관 만을 믿고 공인인증서를 쓰고 있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유
리한 판결이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건번호는 <서울중 앙지법 2011가단105339>


유 모씨는 대 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통하여 H투자증권에서 주식 거래를 했다. 주
식 거래를 하기 위해서 공인인증서 를 발급 받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던 어느 날…유 모씨 는
누군가가 자신의 계좌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3,400 만 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 것을 발견했다.
확인 결과 누군가가 자신의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돈을 인출한 것이다. 금융기 관이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돈을 돌려주면 법정에까 지 갈 일
이야 없었겠지만,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그렇게 고객을 아끼는 스타일들은 아니라~ 하여간 이럴
경우 과 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판사는 판결문에서 ‘전자금융거래법의 입법 취지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특성을 지녀 원인 규명이
어려운 전자금융사고에 관한 책임부담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해킹, 전산장애
등 이용자의 고의,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전자금융사고 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금융
기관 또는 전 자금융업자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H투자증권 은 유 모씨에게 3,400만 원
을 지급하라는 판결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H투자증권 측을 보조한 공인인증서 관리업체 인 코스콤
은 이번 판결로 H투장증권으로부터 구상권을 행사당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하네요~


<판결요지 >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인터넷
뱅킹으로 3,400만 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 사례에서, 공인인증서가 부정하게 재발급된 것은 전
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이 정한 “접근매체의 위조”에 해당하므로, 금융기관은 원고에 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최종 판결이 어떻 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
들에게는 불안감을 해소하는 판결이 어서 위안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사 실
도 알게 되었네요~ 우리나라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기관이 1군데인 줄 알았는데, 한국정
보인증, 코스 콤, 금융결제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이렇게 5 군데가 있네요…은행, 증권
사 등 등록대행기관에서 등록 을 하고 실제 발급은 저 곳에서 받게 되니, 발급 받을 때 더 신뢰가
가는 곳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공인인 증서를 USB에 보관할 때는 USB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활용 해서 혹 모를 분
실에 대비해야 합니다. 판결에서도 나왔 지만, 개인의 과실이 있다면 보상받을 길도 없을 것 같습
니다. 최근에 한국정보인증에서 공인증서를 발급받으면, USB와 USB세이프라는 유로 프로그램을
같이 준다고 하니 이것도 활용해 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http: //signgate.com/certificate/cert_usb.sg
하여간 본 인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길이 곧 열릴 것 같으니, 공
인인증서 관련되어 관리만 잘한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