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인공수정에 대한 정책들

보라엄마201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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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정부지원 난임부부 시험관시술 & 인공수정시술 지원 안내

 

 

 체외수정

(시험관아기시술)

  1회 시술 시 180만원(기초생활수급자 : 300만원)

  총 4회 지원 (4회차는 100만원만 지원)

 인공수정 시술

 1회 시술 시 최대 50만원 총 3회 지원

  ( 50만원 이하일 경우 실비 지원)

 

2011년과 2012년의 달라진 점

 

- 2011년도에는 1차 신청시에만 서류를 제출 하고 2차부터는 별도의 제출 서류 없이 2차 3차 재신청하였으나,  2012년도 부터는 1차에 제출했던 서류를 모두 2차 3차에도 제출해야 합니다.

  (단, 인공수정의 경우 2011년에 1차 신청이 되셨다면 2012년도에는 별도의 서류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1. 신청 접수

 

1) 신청기간 및 장소

○ 접수 : 연중 접수

○ 장소: 시·군·구 보건소

※  신청 후 타 지역으로 전출될 경우는 해당지역으로 신청서 일건 송부

 

 

2) 제출서류

○ 정부지원난임(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보건소에서 작성 후 제출)

 

-  첨부서류   www.kidsinsu.com

① 난임(불임) 진단서 원본 1부(다니는 병원에서 작성해줌)

 

②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③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받는 곳

   : 1577-1000 최근부터 1년 납부 확인서를 팩스로 받을 수 있음.

   단, 보험자 본인이 직접 신청 해야 함.

 

④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⑤ 차량보험가입증 또는 자동차보험증권 사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차량소유시)

*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⑥ 사업자등록증명원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⑦ 위촉증명서(보험설계사 등),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 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 단, 본⑦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당해 직장 근무기간이 시술완료시 (임신 확인시)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 기준 1개월 이상의 잔여기간이 남아 있어야 함.

 

 

# 부부의 주소가 분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해야 함.

 

 

2. 지원신청 자격 << 클릭

 

1)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불임)부부로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체외수정시술:산부인과 전문의 또는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 여성요인인 경우는 산부인과 전문의, 남성요인인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첨부

○ 인공수정시술:의사진단서

 

 

2)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각각 1차 시술신청 접수일 기준)

※ 만 45세 이전까지 인정

 

3)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4)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등급 이하자

 

5) 맞벌이 부부지원 :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하여 합산

 

 

- 2012년 변경된 자료입니다.

(2011년도보다 조금씩 오른부분도 있고 내린부분도 있네요~^-^)

 

가족수 

전국가구

월평균소득(15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5.269,000 

153,968

177,010

174,000

3인 

5,708,000

166,076

190,158

 182,930

4인 

6,581,000 

191,627

217,308

 211,610

5인

7,053,000 

210,580

237,721

 219,370

6인 

7,525,000 

218,272

246,354

 231,370

7인

7,997,000 

239,272

267,928

 276,422

8인

 8,4690,000

254,166

282,186

336,998 

 

- 직장가입자중 자동차(평가액 3000만원 이상)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함

 

3. 지원내용 (지원액)

 

 

○ 체외수정시술

- 1회 지원한도액:180만원(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300만원)

- 최대 지원횟수:4회(단, 4회차는 1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총 4회 시술을 받을 수 있으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을 받는 순서대로 기회 부여

 

 

○ 인공수정시술

- 1회 지원한도액:50만원(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동일)

- 최대 지원횟수:3회(150만원)

- 총 3회 시술을 받을 수 있으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을 받는 순서대로 기회 부여

 

 

4. 지원신청절차
- 정부지원 난임(불임)치료 지원신청서를 거주지 시, 군, 구 보건소에 제출하여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 희망하는 정부지정 시술기관에 반드시 제출 후 시술받음.

(지원결정통지서를 미발급시 시술 받은 비용에 대해선 100% 본인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www.kidsinsu.com 에서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5. 시술비 지급

 

1) 체외수정시술비 지급

○ 시술기관에서는 피시술자에게 정부지원금이 초과될 때부터 본인 부담금 청구

 

 

2) 인공수정시술비 지급

○ 지원대상자(피시술자)는 시술 후 시술기관에게 시술비를 지급하고 최종 시술확인서를 발급받아피시술자 주소지의 시·군·구 보건소에 제출하고 본인이 부담한 시술비를 청구

(청구신청서, 지원결정서사본, 시술확인서, 영수증원본, 약국처방전,

본인소유통장 사본 첨부)

※ 시술비 청구는 시술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 (계좌 송금)

 

      여러가지 질문 들

 

 

Q. 클로미펜 처방받아 먹고있는데(먹으려고 하는데) 이것부터 지원 되나요?

 

A. 지원결정통지서에 적힌 날부터 지원이 되십니다.

    그러니 계획을 잡으셨다면 미리 결정통지서를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Q. 서류만 준비해서 보건소에 가면 바로 결정통지서를 받을 수 있나요?

 

A. 지역마다 다릅니다. 당일 해주는곳도 있고 몇달이 걸리는 곳도 있습니다.

    미리 보건소에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Q. 정부지원으로 진행하다 취소 할 수 있나요?

 

A. 인공수정의 경우 취소 가능하십니다. 단, 그동안 진행하셨던 병원비는 본인 부담이며,

    건강보험 혜택을 다시 받으실 순 없습니다.

   

    시험관시술의 경우 단기요법의 경우에만 취소가 가능 하십니다.

    이 역시 그동안 진행하셨던 병원비는 본인 부담이며, 

    건강보험 혜택을 다시 받으실 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