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알고지내는 '갑'건설 회사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 W’ 회사 연결. ‘W'회사 사장->본인 에게 견적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여러번 도움을 줌 ‘W'사는 '갑'사와 공사계약을 하였고 고맙다며 공사를 진행하며 ’W‘사 법인 명의도 대표이사 명의도 아닌 어느 여자분 명의로 본인계좌로 1천만원을 송금. 본인또한 '갑'사 차장에게 고마움의표시로 500만원 송금. ('W'업체 사정으로) 공사가 매우 지연 .결국 ‘'W’업체는 본인에게 돈을 많이 지급해 자금이 없어서 공사 진행이 안되었다는둥 핑계를 대며 공사를 계속 지연 시킴. 그리고 공사대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본인 공사 뒤에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하여 본인 '갑'사 차장님에게 다시 500만원을 돌려받고 본인 200만원을 합하여 총 700만원을 줌. 이과정에서 'W‘업체->본인에게 회장과 대표이사 명의로 된 ’차용증‘을 써서 이미지 파일로 메일로 송부함 결국은 '갑'와 계약 사항이 타절. 계약 타절시 '갑'사는 ‘W'사에게 그동안 공사 진행하며 들어갔던 비용을 전액 보전해줌. 원인모를이유로 ‘W'업체는 '갑'사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 본인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며 나머지300만원을 주지 않으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협박. 그 일에 간접적 영향으로 본인 다니던 회사에 영향을 미쳐 지난 1월에 권고사직 당함. (6월 15일 오전)통보 형식으로 협박문자옴.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한다는.... 1.이런 경우 저의 행위가 위법에 해당되는지요? 저의 행위 : 공사를 소개(연결) 시켜주고 사례금을 받음 - 저는 '갑'사 및 발주처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2.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조항에도 저촉되는지요.... 3. 형사고발(고소?)를 당할시 저의 대처법? 4. 무죄로 판결시 무고죄로 고소 할수 잇는지? 5. 차용증을 써주고 700만원을 돌려주었는데 제가 다시 돌려받을수 있는지요? (돌려받을 생각은 없었으나 고발한 다고 설쳐되니 괴씸해서요....)
형사고발 대상인가요..
개인적으로 알고지내는 '갑'건설 회사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 W’ 회사 연결.
‘W'회사 사장->본인 에게 견적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여러번 도움을 줌
‘W'사는 '갑'사와 공사계약을 하였고 고맙다며 공사를 진행하며 ’W‘사 법인 명의도 대표이사 명의도 아닌 어느 여자분 명의로 본인계좌로 1천만원을 송금.
본인또한 '갑'사 차장에게 고마움의표시로 500만원 송금.
('W'업체 사정으로) 공사가 매우 지연 .결국 ‘'W’업체는 본인에게 돈을 많이 지급해 자금이 없어서 공사 진행이 안되었다는둥 핑계를 대며 공사를 계속 지연 시킴. 그리고 공사대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본인 공사 뒤에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하여
본인 '갑'사 차장님에게 다시 500만원을 돌려받고 본인 200만원을 합하여 총 700만원을 줌. 이과정에서 'W‘업체->본인에게 회장과 대표이사 명의로 된 ’차용증‘을 써서 이미지 파일로 메일로 송부함
결국은 '갑'와 계약 사항이 타절.
계약 타절시 '갑'사는 ‘W'사에게 그동안 공사 진행하며 들어갔던 비용을 전액 보전해줌.
원인모를이유로 ‘W'업체는 '갑'사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 본인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며 나머지300만원을 주지 않으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협박. 그 일에 간접적 영향으로 본인 다니던 회사에 영향을 미쳐 지난 1월에 권고사직 당함.
(6월 15일 오전)통보 형식으로 협박문자옴.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한다는....
1.이런 경우 저의 행위가 위법에 해당되는지요? 저의 행위 : 공사를 소개(연결) 시켜주고 사례금을 받음 - 저는 '갑'사 및 발주처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2.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조항에도 저촉되는지요....
3. 형사고발(고소?)를 당할시 저의 대처법?
4. 무죄로 판결시 무고죄로 고소 할수 잇는지?
5. 차용증을 써주고 700만원을 돌려주었는데 제가 다시 돌려받을수 있는지요? (돌려받을 생각은 없었으나 고발한 다고 설쳐되니 괴씸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