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도12505 상고이유 보충서, 위헌심판제청 제출

진정현201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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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 보충서

 

2011도12504 일반교통방해

 

법률상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용산참사 추모제와 관련하여 형식논리에 얽매인 나머지 추모제의 일부내용을 문제삼아 헌법상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정치적인 구호를 외친다“는 이유로 해산명령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이지 않습니까? 집시법의 집회신고 의무라는 것은 정치적인 내용에 대하여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님에도 마치 정치적인 내용의 집회에 대하여만 신고를 하여야 하낟고 잘못 판단할 수 있는 취지의 공권력행사를 하는 것은 명백히 정치개입에 해당합니다. 예를들어 주식투자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자 하면 사전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집회에 해당합니까 신고에 있어 적용배제하는 친목에 해당합니까 그 경계는 누가 판단을 합니까?)와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개입에 있어 직접적 위험에 대한 최소성 원칙(”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에 있어 위험을 끼칠 것이 명백할 때 주어진 권한을 최소한으로 행사하여야 한다”)을 위반하여 권한을 남용하는 해산명령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현수막 등을 앞세우는 행렬의 차도 통행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도로교통법상 정당한 집회와 시위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기오염과 교통혼잡 그리고 상시적인 인명살상의 위험이 있는 자동차의 교통을 보호할 목적으로 헌법상 국내법 같은 효력을 가지는 국제법에 의하여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무리하게 폭력적인 강제진압을 하느라 도리어 극심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유린한 바가 있는 자가 도리어 적반하장 격으로 형사처벌을 구하는 초유의 사태에 있어 상고인의 재판에 대하여 쟁점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방법으로 상고이유 보충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원심법원으로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인규 판사의 판결이유에 의하면,

 

형사소송규칙 제155조에 의하여 항소이유서에는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함에도 , 피고인은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이 사건 시위 진압이 불법이라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 경찰의 직무집행이 항소이유서 기재의 무력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렇게 기술한 원심법원의 이인규 판사가 작성한 판결 자체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형사소송규칙의 위헌성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특별한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시종일관 평화시위에 대하여 경찰의 불개입 원칙을 가지고 있는 상고인의 입장에서 상징적인 의미로서 유엔 사무총장의 발언을 항소이유로 했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의견서 등 서식명은 불문)를 통하여 어느정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항소기각하는 것은 재판 당사자가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는 방법의 선택에 있어 주체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조항으로 인하여 상고이유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소송기록을 굳이 인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차피 소송기록이 있다면 그것과 별개로 전혀 새로운 내용으로서 나름대로 상고를 하고자 하는 이유만 기술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인용하여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작성하라는 것은 그 자체가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작성하고자 하면 결국 간결하지 않은 항소이유서가 될 수 밖에 없기에 어차피 원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을 송부받는다면 그 내용에 대하여 굳이 재차 거론할 필요가 없징 않습니끼?

(2) 항소심 재판부의 적정성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미사건 피고인 불출석 권리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다액이라는 것이 “법정형“이라고 말하는 자도 있지만 상식적으로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약식절차가 아니라 공판절차에 의하여 기소된 것이라면 법정형을 다액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약식명령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소에 있어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을 준용하여 약식명령에서 결정받은 벌금이 다액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소환장’이라는 것을 송달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도주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취지로서 사람을 협박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재판부 측에 문의한 결과 그것은 통상적인 서류의 내용에 지나지 않으니 무시하라고 합니다 . 아니 사람을 협박해 놓고 아무렇지도 않는 것이 말이 됩니까?

심지어 재판장의 스타일로 봤을 때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불이익이 있을거라는 말에 빡쳐서 해당 판사에 대하여 협박죄로서 형사고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고인에 의하여 형사고소된 법관이라면 당연히 제척사유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설령 당사자가 기피신청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공정한 재판에 대한 우려로서 당연히 제척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차단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피고인을 형사소송규칙으로 무력화 시키는 행위 자체가 이른바 사법 보복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유야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봐도 충분히 제척사유가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애당초 “법관이 고소된 당해 사건”에 대하여 해당 법관을 제척사유로 하는 규정이 존재했다면 보다 공정한 항소심을 보장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상고인의 판단입니다.

(3) 체포 당하는 자의 저항권

피고인을 체포한 자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처럼 그렇게 극렬하ㅔ 저항하는 경우는 없다고 하였는데 영문도 모른 채 체포되는 상황에서 저항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것이 아닙니까? 단지 망자를 추모를 하고 뒷풀이 성격으로서 도로교통법상 정당한 도로행진을 하는 것에 대하여 무력으로서 제압을 하고자 유족 등 시위 참가자 본진과 함께 다수의 경찰관이 공동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있을 때 형식상 차도라는 이유로 체포가 정당하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설령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에 반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채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도 있음에도 비오는 굳은 날씨의 무리한 체포는 시력이 나쁜 상고인에게 있어 신체의 일부에 해당하는 안경과 안경렌즈를 파손시킬 수 있다는 것을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기에 폭력적인 방법으로 체포를 감행할 절박성을 부인하는 입장에서 이것은 명백하게 불법체포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부수적인 공무집행방해나 상해라는 것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발생한 사소한 것으로서 당연히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판결이유에 있어 불성실 기재

상고인은 애당초 이 사건을 평화적인 집회, 시위에 대한 경찰의 무력행사의 불법성을 다루고자 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은 그에 대한 판단을 하지 하였거나 정당한 이유를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집시법은 독재정권의 유물로서 헌정질서를 파괴한 파시스트 독재자가 사망하는 그 순간 생명이 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고 설령 정당한 법률이라고 해도 현실적으로 모든 미신고 집회나 시위에 대하여 일일이 처벌을 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찰관의 재량권 남용 가능성의 결과 결국 경찰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차별적인 법 집행으로서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원심법원의 이인규 판사는 그런 점은 피고인의 개인판단 일 뿐이라거나 경찰관직무집행에 있어 적정성에 대하여 단지 “이유없다”는 한마디로 일축하고 말았는데 “판결이유“라는 것은 어떤 결정을 하는데 있어 정당한 논거를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유가 없다면 어떤 사유로 이유가 없다는 것인지 그것을 밝혀야지 ”어디서 건방지게” 일방적으로 무력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짧은 결론만을 내놓을 수가 있을까요? 재판권이라는 것은 국민으로서 중요한 권리에 해당하며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인 법관은 어떤 행위를 하는데 있어 성실히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으로 재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른바 국격을 실추하게 하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까? 집회신고를 받아주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관혼상제로서 망자에 대한 추모 형식으로 진행한 것인데 그렇다고 관혼상제라는 것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구호 좀 외쳤다는 이유로 변질된 추모제다? 초상집에서는 정치ㅜ호를 외치면 안된다는 “명시적인 규정”(헌법소원심판을 청구에 있어 각하 결정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헌법상 명시적인 기본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적법하다? 권리는 명시적이어야 하면서 의무는 명시적이지 않다도 됩니까? 오히려 강제성을 띄는 의무가 명시적 일 필요가 더 크지 않습니까)이 있습니까 이것 자체가 편협한 판단 일 뿐만아니라 형평성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이 상고인의 판단이며 설령 그게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줄 가능성이 있었던 도로점거 상태의 유족 등의 시민들 그대로 둔 채 이미 차도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길가에 있었던 사람을 체포해서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은 무엇입니까? 어차피 경찰관이나 다른 시민들이 점거하고 있지 않았다면 교통방해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고 이게 유죄라면 택시를 타고자 하거나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는 것을 기다릴 때 앞으로 조금 나왔다는 이유로 교통방해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그게 정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상고인이 체포된 지점은 평소 많은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하는 지점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2년6월14일

 

상고인 진정현

대법원1부 귀중

 

 

 




위헌법률 심판제청신청

2011도12505 상고이유 보충서, 위헌심판제청 제출

신 청 인 진 정 현

 

 

 

 

 

 

 

 

 

 

 

 

 

 

 

신 청 취 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집회신고, 제20조 제2항 해산명령, 교통소통에 있어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 질서유지인을 두고 행진을 하게 되면 제한할 수 없지만 ”극심한“이라는 대단히 주관적인 판단으로서 경찰의 자의에 의하여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규정, 제24조 벌칙과 체포 적부심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는 부작위 그리고 ‘형사소송규칙 제155조 (항소이유서, 답변서의 기재) 항소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항소이유 또는 답변내용을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의 상고이유서 작성에 있어 소송기록을 인용하여야 한다는 것은 평등권, 과잉금지 등에 있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명백하니 위헌제청을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신청인은 2011도12504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용산경찰서장의 명령을 받은 용산경찰서 경비과장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된 바, 천안함 희생자 추모제 등 소위 보수단체의 집회와 내용에 있어 크게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로 하여금 재량권 남용의 여지를 두고 있는 방법으로 용산참사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함께 도로교통법에 의한 행렬에 있어 예외적으로 차도를 행진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에도 부루하고 위헌적인 법률로 인하여 재판에서 유죄로서 불이익을 받으니 이에 대한 위헌심판을 제청하고자 합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6조 집회나 시위의 신고‘ 등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의미하는 옥외집회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를 말하는 시위를 하고자 하면 48시간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 이 규정은 표현의 자유에 있어 사전 검열로서 기능하는 것이며 그것을 적용하는데 있어 현실적으로 전혀 타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경찰에 의하면 2인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모이면 집회라고 해서 미신고를 이유로 제지를 하는데 전국 방방곡곡 4천만 국민이 행하는 2인이상의 표현에 대하여 경찰관이 일일이 제지를 할 수 있습니까?

게다가 시위의 정의에 의하면 인터넷에서 댓글 다는 것도 신고를 필요로 하는 시위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인터넷에서 댓글다는 행위 자체가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사실적시에 의한 후보비방죄에서 말하고 있는 문서, 도화 등의 범위에 인터넷 게시물도 포함한다고 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있습니다)에서 위력으로서 “불특정한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말하면 어이없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은 오프라인도 마찮가지입니다. 단지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민주적 기본질서 하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이 글을 게시하고 잇달아 다른 사람이 또 다시 동일한 목적으로 글을 게시하는 것이나 피켓을 들고 서 있는 사람 옆에서 동감의 표시하는 다른 사람이 피켓을 들고 서 있는 행위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단지 “2인이상의 다수가 동일한 내용(여기에는 정치적인 내용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을 표현하는 것에 대하여 질서유지를 위하여 규제를 한다는 것은 개개인이 자유롭게 표현할 자유와 시끄러운 혼란을 전제로 하는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발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나와 동일한 의사표시를 하는 자가 있다는 이유로 자신의 의사표시에 있어 자유를 제한받아야 합니까?

물론 시위를 하게 되면 교통소통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도로교통법 제9조와 시행령 제7조 (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에 의하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학생의 대열 외에 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을 규정하고 있어서 차도라는 것이 자동차만의 독점적인 공간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말·소 등의 큰 동물을 몰고 가는 사람 2. 사다리·목재나 그 밖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 운반 중인 사람 3. 도로의 청소 또는 보수 등 도로에서 작업 중인 사람

4. 군부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단체의 행렬 5. 기 또는 현수막 등을 휴대한 행렬 및 장의행렬

 

명백하지 않습니까? 깃발또는 현수막 등을 휴대한 시위 행렬이 차도를 이용하는 것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정당하다고 도로교통법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굳이 이게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보아도 그렇습니다. 대체 자동차라는 것이 뭐길래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에 우선하여 보호를 한다는 것입니까?

상고인은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의 사실을 결심한 바가 있는데 그것은 수소 자동차와 kx은 유해하지 않은 에너지로서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가 나오기 전에는 절대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동차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친환경적인 생활이나 직업활동을 이유로 평소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삼거나 자전거를 이용한 신문배달을 선택한 바도 있었는데 그런 상고인이기에 교통소통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자로서 형사처벌을 구하는 공소를 제기하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유감을 표시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막말로 공공질서를 위해서라면 단지 말로서 구호를 외치는 것 일 뿐인 집회시위 참가자보다 자동차 운행에 대하여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쏟아지는 예측불허의 자동차 행렬로 인한 교통혼잡이나 인명살상의 위험이야 말로 헌법이 말하고 있는 기본권 제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물론 자동차 교통권이라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도 아니고 더군다나 앞서 열거한 사유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운행제한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더욱이 집시법의 교통소통을 이유로 재량권 남용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긴, 당연히 그럴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4.19혁명 직후 지배 권력의 안위를 보호하고자 입법한 집회에 관한 법률을 쿠데타세력이 개악하여 지금과 같은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최초로 도입한 것이니까요.

독재자는 가도 그가 남긴 것은 주권자를 옭매어 현행범이 되게 하고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 하지 않습니까?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해산명령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해산을 명령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대체 해산을 명령하는 것과 해산을 명령하지 않은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하여 “상고이유 보충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현재의 법률에 의하면 2명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집회나 시위가 되며 경찰의 판단으로 그 집회나 시위가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보수와 진보 등 정치적 성향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죄형 법정주의에 의한 예측 가능성에 있어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누군 처벌하고 누군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게다가 신청인이 현행범 체포될 당시 다른 편에서는 도로점거하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은 단 1명도 체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상고인과 함께 체포된 사람도 그렇지만 쉽게 얘기해서 만만한 사람 조지는 식으로 직무집행하는 것이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위헌제청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하나의 기사가 떳습니다.

삼성생명 건물 근처 나무 그늘에서 학벌없는 사회를 꿈꾸는 시민단체 시민활동가들이 주물럭 파티를 한 것에 대하여 검사가 벌금200만원으로 약식기소를 하고 법원은 50만원의 벌금을 명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에서 밥 먹는 것이 집회입니까?

이러한 정치적인 경찰의 만행과 횡포에 맞서기 위하여 2명씩 짝을 이루어 전국적인 동시다발 시위를 하고싶은 심정입니다.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벌칙

 

일반교통방해를 적용하긴 했지만 어차피 도로교통법상 행렬에 대하여 차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주요 쟁점은 집시법으로서 단지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를 한다는 것은 헌법이나 헌법에 의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국제법이나 사회통념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인 법 적용을 하는 판사를 보면서 유감을 표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설령 실재하는 법률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사문화 할 수는 없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낙태죄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는 낙태에 대하여 일일이 다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처벌을 하지 않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낙태죄에 대하여 대법원이 판단한 사실, 그것은 집시법에서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현재의 대법관 전원이 쿠데타로 헌정질서를 전복한 바가 있는 내란세력에 의한 강점기 당시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실을 보며 과연 민주적으로 얼마나 적합한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는데 마음 같아선 유신헌법과 법률을 공부하여 내란세력에 의하여 사법시험에 합격한 바가 있는 대법관 전원에 대한 재판부 기피신청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포기할 수 없는 권리로서의 체포적부심에 대한 고지의무 부작위

 

도로점거하고 있는 사람들과 떨어진 위치에서 길가에 서 있다가 현행범 체포될 때 피의사실 고지 전혀 없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피의사실 고지라는 것은 “체포할 때“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송버스에 강제로 태워졌다는 것은 사실상 체포가 완료된 것인 바 그 상황에서 피의사실과 변호인 선임할 권리를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부득이한 경우 불가피하게 체포완료 즉시 고지를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집회 참가자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더군다나 경찰이 제출한 바와 같은 채증자료가 존재하는데다 전국민의 얼굴사진과 지문을 전산화 하고 있는 나라에서 굳이 위험을 무릅쓰면서 까지 무리하게 체포를 강행할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변명할 기회나 체포적부심의 기회는 전혀 없었고 이에 대하여 법정에서 진술한 바도 있지만 대수럽지 않아 하더군요? 적법절차에 의하여 체포하지 아니하면 체포는 위법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참고로 2008년 시위를 구경하다가 체포되기도 했는데 그 당시 유치장 담당자에게 체포적부심 신청서류를 요구하였습니다만 “일단 자고 내일 오전에 주겠다”(2008년6월29일 서초경찰서)고 해놓고 석방될 때 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체포적부심을 할 것이냐고 물어볼 의무가 없다”(2008년8월5일 노원경찰서)고 그러더군요? 진짜 그런가요? 일단 체포하게 되면 체포적부에 있어 심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포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영장없이 체포되는 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형사소송규칙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항소이유 작성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도 법률과 규칙에 의하여 제한을 받아야 합니까? 상징적인 의미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발언을 항소이유로 하고 별지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규칙상 항소이유서에 구체적으로 항소이유를 게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 된다는 것은 이른바 항소이유서라는 주체적으로 작성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관 제척사유에 대한 부작위

 

상고인은 경미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피고인의 출석을 강요하거나 심지어 정당한 이유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출석하지 아니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사람을 협박한 원심법원 판사에 대하여 형법 협박죄로 서울서부지검에 형사 고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지극히 정치적인 검사에 의하여 별다른 이유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각하 처분을 하였지만 적어도 피고인이 법관을 고소한다면 피고인의 당해사건에 대하여 자동으로 제척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척되어야 할 법관에 의하여 공정하지 않은 판결을 했다는 것이 상고인의 판단입니다. 형사소송규칙을 들어 항소기각하는 것을 보세요? 얼마나 치졸합니까 이것 자체가 사법보복의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고소권 남발로 인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차피 무고죄라는 것이 존재하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것은 지나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발상에 지나지 않는 것 일 뿐입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상고이유서 작성에 있어 소송기록 인용

 

소송기록을 인용하여 상고이유서를 작성하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원심법원으로부터 송부받은 소송기록의 내용을 거듭하여 게시하게 하는 방법으로 독창적이고 주체적인 상고이유서를 작성할 피고인으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2 . 6 . 14 .

 

 

위 신청인 진정현

 

 

대법원 귀중

 

사건 2011도12504 일반교통방해 등

2009.6.20 16:25경붙 18:20까지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220-6 남일당 건물 앞 노상에서 , 같은 해 1.20 위 건물 옥상에서 용산4구역 재개발지역내 세입자 및 상가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농성을 요구하던 중 견찰의 진압 과정에서 화재로 인하여 위 연합회 회원 5명이 사망한 사건에 관한 진상규명, 정권퇴진 및 책임자 처벌, 상가 세입자 등에 대한 정당한 보상 등을 요구하며 시민단체와 전국철거민연합히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범국민 추모대회"에 참석하여 우 추모대회가 신고하지 아니한 집회에 해당하는 이유로 같은 날 17:25경 1차 해산명령, 17:39 2차 해산명령 및 17:53경 3차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진정현,이XX은

같은날 18:20경 부터 19:30경까지 사이에 위 남일당 건물 앞 도로에서 위 대회에 참석한 120여 명의 사람들과 상호 의사가 합치되어 그곳에 있는 6차로의 도로 중 한강대교 방면에서 삼각지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3차로를 점거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진정현은

같은날 19:30경 남일당 건물 앞 도로 위에서 위와같이 해산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채 도로를 점거하고 있던 중, 서울지방경찰청 제3기동단 제7기동대 소속 순경 피해자 우준영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할퀴고, 손으로 그 고환을 힘껏 잡으며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캠코더를 뺏으려고 손목을 비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들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