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 글을 쓰기에 앞서, 본인도 청소년이고 여가부의 PC 방 규제 등에 대해 찬성하는 바도 아닙니다 청소년들이 PC 방 등 규제를 한다도 하기에 호기심에 뉴스를 읽다 오해가 섞인 부분이 있어 올립니다
글 읽고 '너 XX야, 여가부 알바냐?' 이런 식의 말 하시는 분은 난독증 있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아시고 이해를 하신다면 이 글을 이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인도 여가부가 왜 멀티 방을 규제하는 목적은 잘 모르겠으나 끄적여 봅니다 여가부는 변태 행위가 많아서 규제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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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아이 러브 PC 방 이라는 홈페이지의 이상혁 기자님의 뉴스를 보면
1.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한 일부 대형 PC방은 오는 9월 16일부터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 다만, 2개 이상의 업종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한 PC방의 경우 반드시 법률적 겸업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하 중략….
2.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대부분의 PC방에 해당되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청소년 출입은 '가능'하되 '고용'이 금지되며(이하 생략)"
이하 중략….
3.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등록허가를 받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플레이스테이션이나 XBOX 등 다른 게임시설을 추가하려는 목적, 건축물 용도가 2종 근린시설이나 면적이 30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휴게음식점 등 다른 업종을 추가하기 위한 방편 등이다."
이하 중략….
4. "또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PC방은 300제곱미터 미만인데 300제곱이상이지만 건축물을 판매시설로 변경하지 못하는 PC방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등록 허가를 받기도 한다."
5. "'복압유통게임제공업'으로 등록허가를 받은 PC방이 인터넷 업이나 휴게음식점업을 겸하고 있다면 '멀티방'이 아닌 정상적인 PC방으로 보고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이다."
이하 생략….
대충 요약 한 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하 복합 업)'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하 인터넷 업)'의 두 가지 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때문에 사업주가 '복합 업'으로 등록을 했을 경우 규제가 될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인터넷 업'으로 등록을 한 사업주는 피해를 받지 않는 상황이라 '복합 업'으로 등록한 사업주가 여가부에 계속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단지 'PC 방 등 규제' 때문에 이러는 것이고 사업주에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어쩔 수 없거나 이유가 있어 복합 업으로 등록했는데, 규제를 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 주장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주 분들이 이겨야 우리가 PC 방 등 규제 없이 다닐 수 있고
확정은 됬다만 여가부가 위에 얘기한 것처럼 5번의 내용이 없어진다면 우리가 규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정상적인 PC방이면 출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말 자세한건 개정 된 청소년 보호법을 봐야하는데, 사업주 입장에서도 저건 말 도 안되는 법입니다 단지 '멀티방'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업주들이 의견을 내지 않았다면 쥐도 새도 모르게 모두 피해받고 하는 개정입니다
사업주 분들이 이기게 도와주세요
한마디로 잘못되면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등록된 PC방도 못갈뿐더러(인터넷 업으로 등록된 곳은 제외) 저 업으로 등록된 곳은 모두 못갑니다
여가부의 PC방 규제 등에 대한 한마디! 올려주세요!
※ 기사 내용 출처: http://m.ilovepcbang.com/articleView.html?idxno=22969
먼저 이 글을 쓰기에 앞서, 본인도 청소년이고 여가부의 PC 방 규제 등에 대해 찬성하는 바도 아닙니다
청소년들이 PC 방 등 규제를 한다도 하기에 호기심에 뉴스를 읽다 오해가 섞인 부분이 있어 올립니다
글 읽고 '너 XX야, 여가부 알바냐?' 이런 식의 말 하시는 분은
난독증 있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아시고 이해를 하신다면 이 글을 이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인도 여가부가 왜 멀티 방을 규제하는 목적은 잘 모르겠으나 끄적여 봅니다
여가부는 변태 행위가 많아서 규제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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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아이 러브 PC 방 이라는 홈페이지의 이상혁 기자님의 뉴스를 보면
1.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한 일부 대형 PC방은 오는 9월 16일부터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
다만, 2개 이상의 업종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한 PC방의 경우
반드시 법률적 겸업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하 중략….
2.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대부분의 PC방에 해당되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청소년 출입은 '가능'하되 '고용'이 금지되며(이하 생략)"
이하 중략….
3.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등록허가를 받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플레이스테이션이나 XBOX 등 다른 게임시설을 추가하려는 목적, 건축물 용도가 2종 근린시설이나 면적이 30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휴게음식점 등 다른 업종을 추가하기 위한 방편 등이다."
이하 중략….
4. "또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PC방은 300제곱미터 미만인데 300제곱이상이지만 건축물을 판매시설로 변경하지 못하는 PC방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등록 허가를 받기도 한다."
5. "'복압유통게임제공업'으로 등록허가를 받은 PC방이 인터넷 업이나 휴게음식점업을 겸하고 있다면 '멀티방'이 아닌 정상적인 PC방으로 보고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이다."
이하 생략….
대충 요약 한 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하 복합 업)'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하 인터넷 업)'의 두 가지 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때문에 사업주가 '복합 업'으로 등록을 했을 경우 규제가 될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인터넷 업'으로 등록을 한 사업주는 피해를 받지 않는 상황이라 '복합 업'으로 등록한 사업주가 여가부에 계속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단지 'PC 방 등 규제' 때문에 이러는 것이고
사업주에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어쩔 수 없거나 이유가 있어 복합 업으로 등록했는데, 규제를 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 주장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주 분들이 이겨야 우리가 PC 방 등 규제 없이 다닐 수 있고
확정은 됬다만 여가부가 위에 얘기한 것처럼 5번의 내용이 없어진다면 우리가 규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정상적인 PC방이면 출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말 자세한건 개정 된 청소년 보호법을 봐야하는데, 사업주 입장에서도 저건 말 도 안되는 법입니다
단지 '멀티방'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업주들이 의견을 내지 않았다면 쥐도 새도 모르게 모두 피해받고 하는 개정입니다
사업주 분들이 이기게 도와주세요
한마디로 잘못되면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등록된 PC방도 못갈뿐더러(인터넷 업으로 등록된 곳은 제외) 저 업으로 등록된 곳은 모두 못갑니다
PC방 사장님들 힘 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