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대 소방차 규격미달 알고도 구매

201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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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대 소방차 규격미달 알고도 구매 울산시소방본부, 심의위까지 만들어 당초 입찰내용 바꿔 낙찰 특혜 의혹 10억대 소방차 규격미달 알고도 구매  2012년 06월 25일 (월) 22:27:23 최창환 10억대 소방차 규격미달 알고도 구매  10억대 소방차 규격미달 알고도 구매  울산시소방본부가 대당 10억원이 넘는 고가의 소방차량을 구매하면서 서류까지 조작해 입찰에 나선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핀란드산 모델 F44RLX 소방차.

울산시소방본부가 대당 10억원이 넘는 고가의 소방차량을 구매하면서 서류까지 조작해 입찰에 나선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사실은 울산시소방본부가 공고한 소방차량 입찰에 응찰했다가 탈락한 소방장비업체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탈락업체 "2007년 뇌물연루 업체 서류조작해 수주" 제기
소방본부 "규격 안맞지만 행정상 아무런 문제 없다" 해명

 24일 소방장비관련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유 모(58)씨는 "A 업체가 입찰규격에 부적합한 중대한 성능결함이 있는 소방장비를 서류를 위조하는 등 온갖 편법을 동원해 입찰에 성공해 납품했다"며 "이는 발주기관인 울산소방본부와 A업체간의 부당한 거래에 의한 결탁이 없이는 불가능 하다"고 주장했다.
 울산소방본부는 지난 2010년 2월 8일 '45m 이상 고가굴절복합형 사다리 소방차'란 공고명으로 조달청을 통해 입찰공고했다.
 이에 따라 관련 업체는 입찰에 나섰고 A업체도 입찰서류에 작업높이 최대 45m의 모델 F44RLX 를 납품하겠다고 기록, 입찰에 응해 지난 2010년 3월31일 10억 5,000만원에 수주했다.
 하지만 소방차 모델 F44RLX는 작업높이가 최대 44m로 입찰규격에서 제시한 최소 45m에 모자란 부적합한 장비였다.
 이에 대해 유 씨는 A업체가 입찰규격에 서류심사에 통과하기 위해 입찰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 모델의 소방차를 생산하는 핀란드 제작사는 45m 사다리 소방차를 제작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씨는 이렇게 A업체가 계약서를 위조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입찰규격에 명시된 '사다리의 붐은 와이어 형식을 불허하고 붐의 작동방식은 2단이 아닌 3단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A업체가 규격에 적합한 장비인것 처럼 허위로 입찰 서류를 꾸며 수주를 받았다는 게 유 씨의 설명이다.
 실제로 A업체가 납품한 모델 F44RLX는 사다리 붐이 와이어 형식으로 전개방식도 3단이 아닌 2단으로 당초 입찰규격에 부적합 기종이었다.
 게다가 이 업체는 입찰 수주한뒤 6개월뒤인 2010년 9월 울산소방본부에 계약규격변경을 요청해 편법으로 당초 입찰규격을 변경하기도 했다고 유씨는 주장했다.
 유씨는 "애초부터 이 모델은 울산소방본부에서 입찰공고한 규격에 미달되는 제품이었다"며 "울산소방본부가 기존에 존재하지도 않는 심의위원회까지 열어 입찰규격을 변경해 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는 분명한 A사에 대한 밀어주기식 특혜"라고 밝혔다.
 유씨는 또 A업체는 지난 2007년 타 지자체에서 발생한 C소방본부 소방차 뇌물사건과 관련된 업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울산 소방본부 관계자는 "모델 F44RLX이 애초 울산소방본부가 입찰공고에 제시한 규격과 맞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행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최창환기자 c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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