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지방공기업 추진실태" 감사원 보고서■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의 타당성 없는 공익사업 추진으로 매장되어 가는 원주민들 너무 억울 하네요... "경북도청이전신도시건설사업"에 관하여 몇자 적어 봅니다. -2008년 6월 9일 선정 공고 -2010년 4월 29일 사업시행자 선정 - 경북개발공사 단독 -2010년 5월 4일 지정.공고 ●총 사업비: 2조 5천억원 (경북개발공사 자산 1,067억원) ●사업기간: 2010년 ~ 2027 년 ●근거법률: 도청이전을 위한 특별법(2008년 3월 28일 제정) ●12개 감정평가사가 모여서 국토해양부에 질의 답변 - 도청이전 특별법 제정 2010년 5월 31일이라 허위로 질의 국토부 답변 - 도청이전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의도적 질의 답변 ●결과: - 도청이전 특별법을 배제한채 2008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유권해석 하여 보상평가 ●당초 보상액(주민설명회) - 6,850억원 -> 최종 보상액 3,077억원(55%축소) 사업시행자/경북도청 : 감정평가 결과이다. 법대로 했다. ●경북도청 감사실의 보상금 축소 사유 -당초 면적이 줄어들었다 => 700만평 -> 330만평. 당초 370만평 -> 330만평으로 40만평 축소 되었을 뿐이다. -분묘의 축소 => 1만기 ->4,418기로 축소 (항공촬영 오차를 사유) -시설하우스의 축소 => 1만9천동 ->1,200동으로 축소 (항공촬영 오차를 사유) ●정답은 감사원 보고서에 나와있다. - 행정안전부의 공사채 발행기준은 자산의 400% - 사업시행자의 자산에 비례하여 추가보상비 포함 약 7천억원을 공사채 받기란 사 실상 불가. 자산의 400% 약 4천억원 공사채 발행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경북개발공사의 불법행위 (납입가상죄 - 불법행위) - 경북도청으로 부터 불법 편법으로 현물출자를 받아 자산을 증액(2,500여억원) 시 킨후에 사업자 선정을 받고 그 자산을 빼 버렸다. ●경북도청의 불법행위 (공유재산물품 관리법 위반 - 불법행위) - 현재 사용중인 공공 시설물, 공유 부지에 대하여 현물출자는 위법이다라고 명시. - 2,500억원 가량의 현재 사용중인 공유 시설물과 공유 부지 현물출자 강행 ! ■의문점 ●경북도청사 부지 매입비 870여억원 -경상북도가 경북개발공사에 현물출자를 조건으로 무상제공 받기로 합의 ? -기타 필요한 부지에 대하여 무상으로 제공 받는 다는 조건.? ●총사업비 2조 5천억원 -보상비가 3,500여억원 축소 되었다면 총 사업비도 2조1500억원으로 축소되어야 마땅하나 오히려 3천억원 증액된 2조 8천억원.? ●사업인정일 -국토해양부 사업인정일(사업시행일) 2010년 5월 4일 -경상북도 사업인정일(사업시행일) 2008년 6월 9일 ? ●세금 -2012년임에도 2008년 공시지가를 적용 받는 지역임에도 보상은 2008년으로 보 상 / 세금은 2012년 현재 공시지가 적용하여 세금 추징 ? ●사업 타당성 -감사원 : 타당성 없는 사업이다. -경북도청 : 타당성 있는 사업이다. ? ●지자체 감사실 -제기된 민원에 대하여 근거없는 답변을 조사 결과물이다라고 답변 ? ■감사원 현지 실사 감사한 감사원 직원 -사업타당성이 없다. -결국 경북도민이 빚으로 짊어져야 할 부분이다 ■원주민의 현실 - 이주대책, 생계대책, 생활대책의 부존재 - 언론사 통재로 인하여 지역민들로 부터 원주민을 고립 - 지자체의 외면으로 인한 원주민의 고립 - 농민의 영농에 대한 무차별 중장비 투입으로 심각한 농지훼손 - 언론사 외면 - 지역의 전과자 등을 이용하여 주민갈등 조장 및 주민 대립 조장 - 550년 역사가 담긴 마을을 잃는 슬픔도 서러운데 강제로 쫒겨나는 현실. - 생계지원 대상자에서 보상금 1,800만원 받았다는 이유로 대상자 제외 ■경북 신도청사 ●착공식도 없이 사업추진(주민갈등) 中 - 언론사: 사업추진이 잘 되어 가고 있다. ●명품청사라 도지사가 이름 부여- 청사 건축비 4천 5백억원 ●330만평 전체 보상비보다 많은 청사 건축비 - 명품답다(대한민국 건국이래 최대 초호화청사) ■결론 2조 8천억원의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사업시행자 경북개발공사를 단독 사업시행자로 선정하여, 공익이란 명분으로 경북도청에서 원주민 학살을 강행하고 있다. 사업 타당성이 전혀 없는 사업추진으로 경북도민의 혈세가 경북도지사 김관용의 치적을 위하여 사용되고 330만평 원주민들은 도지사 한 사람의 치적을 위하여 죽어가야만 하는것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아래 사진은 경상북도 도청과 경북 개발공사가 농민의 농지를 중장비로 훼손한 사진입니다. 고령의 부녀자들이 농지훼솑을 막기위하여 중장비위에 몸을 싫고 있다. 멀리 보이는 모습에는 논뚝이 모두 훼손되어 있습니다. ■지역 언론사들은 조용하다 국영 방송사 - 조용하다. 문화 방송사 - 조용하다. 지역 유선방송사 - 조용하다. 지역 인터넷 매체 - 조용하다. 공통된 점 -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건설 사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 경상북도 도청의 법대로 한다는 공익사업이며, 명품청사 추진 사업 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 민주라는 것이 소수의 민주는 억압하고 다수의 민주를 위하는 공익이라는 것이가? 정치인들이 흔하게 쓰는 말 大를 위하여 小는 희생되어도 마땅하다 ! 대한민국 국민이면 한번 쯤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다... 출처 -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S103&articleId=192745 32
★★★★★★경북도청이전 명품청사?★★★★★★★
■대한민국 "지방공기업 추진실태" 감사원 보고서■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의 타당성 없는 공익사업 추진으로 매장되어 가는 원주민들 너무 억울 하네요...
"경북도청이전신도시건설사업"에 관하여 몇자 적어 봅니다.
-2008년 6월 9일 선정 공고
-2010년 4월 29일 사업시행자 선정 - 경북개발공사 단독
-2010년 5월 4일 지정.공고
●총 사업비: 2조 5천억원 (경북개발공사 자산 1,067억원)
●사업기간: 2010년 ~ 2027 년
●근거법률:
도청이전을 위한 특별법(2008년 3월 28일 제정)
●12개 감정평가사가 모여서 국토해양부에 질의 답변
- 도청이전 특별법 제정 2010년 5월 31일이라 허위로 질의 국토부 답변
- 도청이전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의도적 질의 답변
●결과:
- 도청이전 특별법을 배제한채 2008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유권해석
하여 보상평가
●당초 보상액(주민설명회)
- 6,850억원 -> 최종 보상액 3,077억원(55%축소)
사업시행자/경북도청 : 감정평가 결과이다. 법대로 했다.
●경북도청 감사실의 보상금 축소 사유
-당초 면적이 줄어들었다 => 700만평 -> 330만평.
당초 370만평 -> 330만평으로 40만평 축소 되었을 뿐이다.
-분묘의 축소 => 1만기 ->4,418기로 축소 (항공촬영 오차를 사유)
-시설하우스의 축소 => 1만9천동 ->1,200동으로 축소 (항공촬영 오차를 사유)
●정답은 감사원 보고서에 나와있다.
- 행정안전부의 공사채 발행기준은 자산의 400%
- 사업시행자의 자산에 비례하여 추가보상비 포함 약 7천억원을 공사채 받기란 사
실상 불가. 자산의 400% 약 4천억원 공사채 발행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경북개발공사의 불법행위 (납입가상죄 - 불법행위)
- 경북도청으로 부터 불법 편법으로 현물출자를 받아 자산을 증액(2,500여억원) 시
킨후에 사업자 선정을 받고 그 자산을 빼 버렸다.
●경북도청의 불법행위 (공유재산물품 관리법 위반 - 불법행위)
- 현재 사용중인 공공 시설물, 공유 부지에 대하여 현물출자는 위법이다라고 명시.
- 2,500억원 가량의 현재 사용중인 공유 시설물과 공유 부지 현물출자 강행 !
■의문점
●경북도청사 부지 매입비 870여억원
-경상북도가 경북개발공사에 현물출자를 조건으로 무상제공 받기로 합의 ?
-기타 필요한 부지에 대하여 무상으로 제공 받는 다는 조건.?
●총사업비 2조 5천억원
-보상비가 3,500여억원 축소 되었다면 총 사업비도 2조1500억원으로 축소되어야
마땅하나 오히려 3천억원 증액된 2조 8천억원.?
●사업인정일
-국토해양부 사업인정일(사업시행일) 2010년 5월 4일
-경상북도 사업인정일(사업시행일) 2008년 6월 9일 ?
●세금
-2012년임에도 2008년 공시지가를 적용 받는 지역임에도 보상은 2008년으로 보
상 / 세금은 2012년 현재 공시지가 적용하여 세금 추징 ?
●사업 타당성
-감사원 : 타당성 없는 사업이다.
-경북도청 : 타당성 있는 사업이다. ?
●지자체 감사실
-제기된 민원에 대하여 근거없는 답변을 조사 결과물이다라고 답변 ?
■감사원 현지 실사 감사한 감사원 직원
-사업타당성이 없다.
-결국 경북도민이 빚으로 짊어져야 할 부분이다
■원주민의 현실
- 이주대책, 생계대책, 생활대책의 부존재
- 언론사 통재로 인하여 지역민들로 부터 원주민을 고립
- 지자체의 외면으로 인한 원주민의 고립
- 농민의 영농에 대한 무차별 중장비 투입으로 심각한 농지훼손 - 언론사 외면
- 지역의 전과자 등을 이용하여 주민갈등 조장 및 주민 대립 조장
- 550년 역사가 담긴 마을을 잃는 슬픔도 서러운데 강제로 쫒겨나는 현실.
- 생계지원 대상자에서 보상금 1,800만원 받았다는 이유로 대상자 제외
■경북 신도청사
●착공식도 없이 사업추진(주민갈등) 中 - 언론사: 사업추진이 잘 되어 가고 있다.
●명품청사라 도지사가 이름 부여- 청사 건축비 4천 5백억원
●330만평 전체 보상비보다 많은 청사 건축비
- 명품답다(대한민국 건국이래 최대 초호화청사)
■결론
2조 8천억원의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사업시행자 경북개발공사를 단독 사업시행자로 선정하여, 공익이란 명분으로 경북도청에서 원주민 학살을 강행하고 있다.
사업 타당성이 전혀 없는 사업추진으로 경북도민의 혈세가 경북도지사 김관용의 치적을 위하여 사용되고 330만평 원주민들은 도지사 한 사람의 치적을 위하여 죽어가야만 하는것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아래 사진은 경상북도 도청과 경북 개발공사가 농민의 농지를 중장비로 훼손한 사진입니다.
고령의 부녀자들이 농지훼솑을 막기위하여 중장비위에 몸을 싫고 있다.
멀리 보이는 모습에는 논뚝이 모두 훼손되어 있습니다.
■지역 언론사들은 조용하다
국영 방송사 - 조용하다.
문화 방송사 - 조용하다.
지역 유선방송사 - 조용하다.
지역 인터넷 매체 - 조용하다.
공통된 점 -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건설 사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 경상북도 도청의 법대로 한다는 공익사업이며, 명품청사 추진 사업 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
민주라는 것이 소수의 민주는 억압하고 다수의 민주를 위하는 공익이라는 것이가?
정치인들이 흔하게 쓰는 말 大를 위하여 小는 희생되어도 마땅하다 !
대한민국 국민이면 한번 쯤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다...
출처 -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S103&articleId=192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