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수술 후 의식불명 중환자실

억울한딸2012.06.30
조회472

경기도에 사시는 평소 무릎이 안좋으셨던 아버지는
다이어트를 하셨음에도 무릎이 안좋다 하셔서 무릎수술을 할 계획은 있었으나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가을에 수술을 하십니다. 겨울에 쉬면서 몸조리
했다가 봄에는 조금이라도 농사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가을쯤 할 생각이었는데 병원에 가서 진료라도 받아본다고 1월에 병원을 찾았고
병원측에서는 더 늦으면 힘들다고 수술을 독려해서
2012년 1월25일날 설명절이 끝나는 다음날 무릎수술을 하셨습니다.

 

무릎관절 수술을 하시러 멀쩡히 걸어 들어가셨다가
그리 어렵지 않다는 무릎관절 수술을
저녁7시에 들어가서 11시에 나왔는데..
무릎수술이 잘끝났다고 했는데

그날 새벽 1시에 갑자기 발작을 하셔서 진정제와 안정제 이것저것 주사해서
다시 잠드시나 했는데 새벽5시에 의식불명이 되시고
그다음날 오후 1시에 중환자 실로 들어가셔서
3달동안 무의식 상태로 계셨다가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아 이후 2달동안 병실에서 재활치료를 하고 계시긴 한데
아직도 걷지는 못하십니다.

 

중환자실 계신 중간에 왼쪽 무릎은 염증이 생겼다며
재수술을 했고 그후에도 계속 수술부위가 터지고 말썽이고
붓기도 지난주 6월 중순까지 땡땡 무었다가 신경도 무릎아래로는 안돌아 오다가
지난주에 다리붓기가 좀 빠지고 많이 좋아지는듯 싶었지만..
양쪽 무릎아래 신경은 아직도 되살아 나질 않고


하루에 1m 씩 신경이 돌아온다고는 하는데 아직도 양쪽 모두 발목 아래로는
꼬집어도 아픈지를 모르세요 (재수술한 왼쪽은 발목 위쪽까지)

대부분 2-3주 내로 걸어서 퇴원한다고 하는 무릎수술을 받으러
멀쩡히 걸어들어가셨다가 의식불명까지 가고 재수술을 하고 현재는
발목 아래 신경이 되돌아 오지 않았는데 1달 전에는 걷지도 못하는 아버지를
병원에선 자꾸 퇴원을 시키려고 까지 했습니다.

 

 

누가봐도 의료사고라고 하고 병원의사들도 원인을 모른다고 하고
병원에서 담당의사는 과실을 어느정도 인정하고 "죄송합니다. 면목없습니다." 라고 하고
병원비를 될수있으면 안내게 해주려고 원무과랑 상의중이긴 하는데
원무과에서는 현재 1억이 넘는 병원비를 할인을 해줄테니 내라는 상태입니다.
할인을 해도 몇천만원 입니다.

동생이 그병원 교직원으로 근무중이라 의료비를 50% 할인을 받아서 그병원에서 했거든요
이름있는 큰병원입니다.

 

 

지금은 병원밥에 질린 아버지가 너무너무 집에 가고 싶어 하셔서
그대로 신경만 돌아온다면 집에가서 요양을 하고 싶어서 퇴원을 문의했는데..

어머니가 병원에서 5개월넘게 간병을 하시면서 병이 나셨고
주말마다 막내 여동생과 교대로 농사를 지러 집에 다녀가시는데
올해농사는 망쳤지요.. 밭의 반이상이 작물을 심지못해 빈땅입니다.

 

 

그렇다고 아버지가 혼자 걸으시는 것도 아니고 걷지도 못하시고 신경도 안돌아온상태고
중환자실에 의식이 없으셨을때 이후로 부분기억 상실로 중간중간 기억을 못하시고
한말씀 또하시고 또하시고 최근 일들은 잘 기억 못하세요
그리고 왜 병원에 와있는지 몰른다 하시고 40년전 논산훈련소에서 교관한테 맞아서
병원에 입원한줄 알고 계세요


담당의사 선생님은 병원비를 될수 있음 안내게 해주고 싶어하고
병원 원무과에서는 2인실을 2개월동안 썼다고 트집을 잡고 병원비 정산 안되면
퇴원 못한다고 하셔서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데

어머니는  아버지 평생 다시 걸을수 있을 지도 없을지도 모르는건 억울 하지만..
중환자실 가셨다가 살아 돌아오신것만 해도 다행이다 그대로 앉은뱅이 되셔도 사신것만으로
다행이라 하시면서 병원비 안내게 해주면 다행이라고 하시는데..

시골에서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만약 몇천만원 병원비 내라고하면
저희는 땅을 팔아야 합니다.

 

월요일날 원무과에서 합의를 하긴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합의를 해야 하는지 합의가 안되면 어떻게 소송을 해야 하는지..
저희집은 그런지식이 전혀 없어서 문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