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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노무현 대통령 시해 의문을 추적하고 계시는
마음짱(다음 닉네임 소나무2)님이 작성하신 자료입니다.
제목: 부엉이 바위 현장 검증 다시보기 ; 경호원, 경찰, 검찰은 한 패밀리였다.
앞 부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투신자살이라는 충격적인 서거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동행 경호원의 거듭된 진술 번복과 경찰의 안일하고 무성의한 수사 방식이 납득하기 어려웠다.
6일간의 국민장을 마치고 3일 뒤 실시된 현장 검증에서, 노무현 대통령 서거 경위를 제대로 확인하여 서거에 대한 많은 의문들이 풀릴 수 있을까 하고 일말의 기대를 갖고 있었으나, 모자와 마스크로 온 몸을 가린 경호원이 연극배우와 같은 몸짓을 하며 비상식적으로 경호, 이송하는 것을 분노 속에 또 다시 보아야 할 뿐이었고, 경찰은 부엉이 바위 현장 검증 실시 후 경호원의 진술에 아무런 의혹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한 달여 예정되었던 노무현 대통령 서거 수사를 3일 뒤 서둘러 종결 처리하였다.
경남 경찰의 말대로 현장 검증에 나선 경호원 진술이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 동행했던 경호원의 이전 진술과 일치했었는지, 경호원의 진술에 따른 당일 경호원의 행적에는 어떤 모순점이 발견되는지, 다른 경호관, 초소 근무자 등 다른 목격자의 진술, 증언들이 검증되었는지 ,서거 당일 노무현 대통령의 시간별 행보 재구성은 가능했었는지, 6월 2일 봉하 마을 현장 검증을 다시보기 해보고자 한다.
현장 검증의 정의 및 절차를 알아보면,
신체, 장소 또는 물건의 상태를 5감의 작용에 의하여 실험, 인식하는 수사 활동으로서 형사 절차상 강제 수사인 경우는 검증, 임의 수사인 경우에는 실황 조사라고 말하며, 검증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상사의 지휘를 받아 필요한 소명자료를 구비하여 영장을 발부 받아야한다.(과학수사론, 양태규, 대왕사, 2004, p.208)
검증이란 법관이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사물의 존재와 상태를 직접 실험 ․ 인식하는 증거 조사를 말한다. 특히 범죄 현장 또는 법원이외의 장소에서 행하는 검증을 임검 또는 현장 검증이라고 한다.
검증을 받게 되는 증거는 증인의 증언, 감정인의 감정, 피고인 진술, 목격자의 진술, 자백과 같은 인적 증거와, 증거서류, 서면(피의자 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서 등), 증거물(현장 사진, 범인의 사진 등), 모발, 지문, 족적, 약품, 흉기, 장물 등의 물적 증거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증거가 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위법한 증거 수집 활동을 억제 하는 적법성을 전제로, 증거와 증명 대상인 요증 사실 간의 자연적(경험적) 관련성, 논리적 관련성과 개개 증거의 신용성(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정웅석, 대명출판사, 2007, p.694~744)
6월 2일 봉하마을 부엉이 바위에서 실시된 현장 검증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보여진다.
1. 서거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동행했던 이병춘 경호과장과 현장 검증 경호원은 서로 다른 사람이다.(?)
형사 사건의 판결 중에서 「자백의 진실성을 판단하기 위한 일반적 기준」에는
당연히 알고 기억하고 있어야 할 사항에 관해서 진술하지 않거나, 몇 차례 진술을 정정, 취소한다든지 하면 신빙성이 없다는 것과,
「범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사항을 피의자 스스로가 진술하는가의 여부」로 그 이전에 경찰관도, 검사도 몰랐던 사실이 피의자의 진술에 의하여 새로운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진범임에 틀림없다는 심증을 얻을 수 있다는 점 등이 있다.(검사의 현장 검증, 우라카미 히사시, 조재석역, 육법사, 2004, p.98~99)
6월 2일 부엉이 바위 현장 검증에 나선 경호원은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함께 서거 현장에 동행했던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새로운 사항을 진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도 모르고 있었다.
부엉이 바위 위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폐쇄된 등산로를 보시던 곳은 정확히 어디입니까?”라는 수사 경찰관의 물음에 “여기입니다.”라는 답변 대신에 “이 앞부분과 저 뒤쪽입니다”라는 오락가락 이해할 수 없는 말로 대답하였고,
노무현 대통령을 찾아 나서면서 신경호관과 나누었던 통화 내용, 전화했던 등산로의 위치와 시간 등을 기억해내지 못했으며,
봉화산 산행을 오르시다가 정토원 전방 100m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힘들다. 내려가자”하셔서 경호원 자신이 “하산 하신다”라고 한 번 무전한 사실을 번복하여, 현장 검증에 나온 경호원은 그런 무전을 친 적이 없다고, 착각한 거 같다며 말하였다.
정토원에 들러 선진규 원장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의 현장 검증에서는 “VIP가 오셨나요?” 라는 말을 선진규 원장 대신, 현장 검증 경호원이 말하여 버려서 5. 25 경찰 발표, 6.5 최종 수사발표에서의 대화 주체, 객체가 뒤바뀌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발견될 당시의 대통령이 입고 계셨던 상의의 색상, 발견될 당시의 대통령의 자세에 대해서도 이전에 동행했다는 이 경호관이 진술한 것과 현장 검증 경호원이 진술하는 것이 상이하였는데,
“부엉이 바위 밑을 보니 흰 옷 같은 것이 보여서 뛰어가 보니 대통령이 산 아래쪽을 보고 모로 누워 있는 것을 목격”(5. 27 경찰 발표된 경호관의 진술)에서,
“바위 아래 이동 도중 가건물 파란색 지붕을 얼핏 발견하고 내려와 보니 대통령이 머리를 사저 반대 방향으로 하고 누워 있어.”(6.2 현장 검증에 나선 경호원)로 그 진술 내용이 달라지고 있었다.
5월 23일부터 노무현 대통령의 투신 추락 지점이라는 현장에는 노란 깃발이 3개 꽂혀 있었고, 이노구 수사과장은 부엉이 바위 45m 아래 지점, 정상에서 동쪽 바위 아래 하단 지점이 추락지점이며, 그곳에서 11m 떨어진 곳에서 노무현 대통령 상의가 발견되었다고 브리핑한 바 있었다.
그러나 6월 2일 현장 검증을 실시할 때에 경호원은 부엉이 바위 서쪽 편 바위 아래가 노무현 대통령을 발견한 장소이라고 하면서 그 곳에 주저앉아 흐느끼기도 하였다.
아래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5월 23일, 6월 2일 두 곳은 주변 나무의 배치, 풀잎, 나무의 종류, 바위 밑 언덕의 경사도 면에서 매우 차이가 나는, 서로 다른 곳이다.
(5. 23 추락 지점 노란 포토라인)
(6.2 현장 검증 발견 장소)
노무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 아래에서 발견되었다는 지점이 달라지면서 경호원이 대통령을 발견하고 등에 업어서 주차장으로 이송한 경로, 거리도 자연 변하게 되는데, 서거 당일 대통령의 상의가 발견되었다는 장소 사진과, 현장 검증 당시의 경호원이 주차장 공터로 내려 오는 경로 동영상(공터 하단 배수로 옆으로 내려옴)를 참고로 하여 현장 검증 전 후의 노무현 대통령 이송 경로를 실지 지형위에 선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위 사진은 족구황제님의 캡쳐입니다.)
(현장검증 당시 경호원 이송 경로 : 푸른 선, 5.23 서거 당시 경찰주장(추정) 경로 : 붉은 선)
또한, 6월 2일 현장 검증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동행했다고 등장하는 경호원은 이전부터 동행 경호원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던 이병춘 경호관의 모습과 많은 차이가 보이며, 6월 5일 경찰이 공개한 CCTV에 나오는 경호원과도 체격, 자세 등에서 매우 달랐다.
(5월 26일, 5월 27일 MBC, 문화일보에 보도된 이병춘 경호과장)
(6월 2일 현장 검증에 나온 경호원)
현장 검증 경호원은 20대 후반의 젊은 전경처럼 보이는 사람으로, 경찰이 동행 경호관이라고 밝혔던 1964년생 만 45세인 이병춘 경호과장과는 달리 전체적으로 소심하고 여린 느낌을 주고 있다.
두 사람은 손의 주름, 얼굴 피부의 탄력성, 눈 밑의 처짐, 광대뼈 돌출정도, 귀 모양, 어깨 근육, 팔 길이, 허리둘레, 걷는 모습 등, 외견상 그 모습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현장 검증 경호원은 3일 뒤 공개된 CCTV에 나온 경호원과도 키, 체격, 머리 모양, 목 둘레, 어깨 폭, 골반 넓이, 자세, 걸음걸이 등에서 차이가 나는 서로 다른 인물이다.
(6월 5일 공개된 CCTV에 나온 경호원)
이와 같은 사실들로 판단해 볼 때, 현장 검증에 나온 경호원은 노무현 대통령을 실제 동행했던 이병춘 경호과장이 아닌, 서로 다른 사람이라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시해 현장과 경호관이 바뀌었다.
Nate 관리자에게 먼저 부탁드립니다.
이 글의 특정 부분과 관련하여 글을 삭제하시려거든 한겨레 한토마에 올려진 직격탄 글을 읽어 보시고 참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글을 주시면 그 부분을 스크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글은 노무현 대통령 시해 의문을 추적하고 계시는
마음짱(다음 닉네임 소나무2)님이 작성하신 자료입니다.
제목: 부엉이 바위 현장 검증 다시보기 ; 경호원, 경찰, 검찰은 한 패밀리였다.
앞 부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투신자살이라는 충격적인 서거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동행 경호원의 거듭된 진술 번복과 경찰의 안일하고 무성의한 수사 방식이 납득하기 어려웠다.
6일간의 국민장을 마치고 3일 뒤 실시된 현장 검증에서, 노무현 대통령 서거 경위를 제대로 확인하여 서거에 대한 많은 의문들이 풀릴 수 있을까 하고 일말의 기대를 갖고 있었으나, 모자와 마스크로 온 몸을 가린 경호원이 연극배우와 같은 몸짓을 하며 비상식적으로 경호, 이송하는 것을 분노 속에 또 다시 보아야 할 뿐이었고, 경찰은 부엉이 바위 현장 검증 실시 후 경호원의 진술에 아무런 의혹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한 달여 예정되었던 노무현 대통령 서거 수사를 3일 뒤 서둘러 종결 처리하였다.
경남 경찰의 말대로 현장 검증에 나선 경호원 진술이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 동행했던 경호원의 이전 진술과 일치했었는지, 경호원의 진술에 따른 당일 경호원의 행적에는 어떤 모순점이 발견되는지, 다른 경호관, 초소 근무자 등 다른 목격자의 진술, 증언들이 검증되었는지 ,서거 당일 노무현 대통령의 시간별 행보 재구성은 가능했었는지, 6월 2일 봉하 마을 현장 검증을 다시보기 해보고자 한다.
현장 검증의 정의 및 절차를 알아보면,
신체, 장소 또는 물건의 상태를 5감의 작용에 의하여 실험, 인식하는 수사 활동으로서 형사 절차상 강제 수사인 경우는 검증, 임의 수사인 경우에는 실황 조사라고 말하며, 검증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상사의 지휘를 받아 필요한 소명자료를 구비하여 영장을 발부 받아야한다.(과학수사론, 양태규, 대왕사, 2004, p.208)
검증이란 법관이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사물의 존재와 상태를 직접 실험 ․ 인식하는 증거 조사를 말한다. 특히 범죄 현장 또는 법원이외의 장소에서 행하는 검증을 임검 또는 현장 검증이라고 한다.
검증을 받게 되는 증거는 증인의 증언, 감정인의 감정, 피고인 진술, 목격자의 진술, 자백과 같은 인적 증거와, 증거서류, 서면(피의자 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서 등), 증거물(현장 사진, 범인의 사진 등), 모발, 지문, 족적, 약품, 흉기, 장물 등의 물적 증거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증거가 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위법한 증거 수집 활동을 억제 하는 적법성을 전제로, 증거와 증명 대상인 요증 사실 간의 자연적(경험적) 관련성, 논리적 관련성과 개개 증거의 신용성(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정웅석, 대명출판사, 2007, p.694~744)
6월 2일 봉하마을 부엉이 바위에서 실시된 현장 검증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보여진다.
1. 서거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동행했던 이병춘 경호과장과 현장 검증 경호원은 서로 다른 사람이다.(?)
형사 사건의 판결 중에서 「자백의 진실성을 판단하기 위한 일반적 기준」에는
당연히 알고 기억하고 있어야 할 사항에 관해서 진술하지 않거나, 몇 차례 진술을 정정, 취소한다든지 하면 신빙성이 없다는 것과,
「범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사항을 피의자 스스로가 진술하는가의 여부」로 그 이전에 경찰관도, 검사도 몰랐던 사실이 피의자의 진술에 의하여 새로운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진범임에 틀림없다는 심증을 얻을 수 있다는 점 등이 있다.(검사의 현장 검증, 우라카미 히사시, 조재석역, 육법사, 2004, p.98~99)
6월 2일 부엉이 바위 현장 검증에 나선 경호원은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함께 서거 현장에 동행했던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새로운 사항을 진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도 모르고 있었다.
부엉이 바위 위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폐쇄된 등산로를 보시던 곳은 정확히 어디입니까?”라는 수사 경찰관의 물음에 “여기입니다.”라는 답변 대신에 “이 앞부분과 저 뒤쪽입니다”라는 오락가락 이해할 수 없는 말로 대답하였고,
노무현 대통령을 찾아 나서면서 신경호관과 나누었던 통화 내용, 전화했던 등산로의 위치와 시간 등을 기억해내지 못했으며,
봉화산 산행을 오르시다가 정토원 전방 100m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힘들다. 내려가자”하셔서 경호원 자신이 “하산 하신다”라고 한 번 무전한 사실을 번복하여, 현장 검증에 나온 경호원은 그런 무전을 친 적이 없다고, 착각한 거 같다며 말하였다.
정토원에 들러 선진규 원장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의 현장 검증에서는 “VIP가 오셨나요?” 라는 말을 선진규 원장 대신, 현장 검증 경호원이 말하여 버려서 5. 25 경찰 발표, 6.5 최종 수사발표에서의 대화 주체, 객체가 뒤바뀌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발견될 당시의 대통령이 입고 계셨던 상의의 색상, 발견될 당시의 대통령의 자세에 대해서도 이전에 동행했다는 이 경호관이 진술한 것과 현장 검증 경호원이 진술하는 것이 상이하였는데,
“부엉이 바위 밑을 보니 흰 옷 같은 것이 보여서 뛰어가 보니 대통령이 산 아래쪽을 보고 모로 누워 있는 것을 목격”(5. 27 경찰 발표된 경호관의 진술)에서,
“바위 아래 이동 도중 가건물 파란색 지붕을 얼핏 발견하고 내려와 보니 대통령이 머리를 사저 반대 방향으로 하고 누워 있어.”(6.2 현장 검증에 나선 경호원)로 그 진술 내용이 달라지고 있었다.
5월 23일부터 노무현 대통령의 투신 추락 지점이라는 현장에는 노란 깃발이 3개 꽂혀 있었고, 이노구 수사과장은 부엉이 바위 45m 아래 지점, 정상에서 동쪽 바위 아래 하단 지점이 추락지점이며, 그곳에서 11m 떨어진 곳에서 노무현 대통령 상의가 발견되었다고 브리핑한 바 있었다.
그러나 6월 2일 현장 검증을 실시할 때에 경호원은 부엉이 바위 서쪽 편 바위 아래가 노무현 대통령을 발견한 장소이라고 하면서 그 곳에 주저앉아 흐느끼기도 하였다.
아래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5월 23일, 6월 2일 두 곳은 주변 나무의 배치, 풀잎, 나무의 종류, 바위 밑 언덕의 경사도 면에서 매우 차이가 나는, 서로 다른 곳이다.
(5. 23 추락 지점 노란 포토라인) (6.2 현장 검증 발견 장소)
노무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 아래에서 발견되었다는 지점이 달라지면서 경호원이 대통령을 발견하고 등에 업어서 주차장으로 이송한 경로, 거리도 자연 변하게 되는데, 서거 당일 대통령의 상의가 발견되었다는 장소 사진과, 현장 검증 당시의 경호원이 주차장 공터로 내려 오는 경로 동영상(공터 하단 배수로 옆으로 내려옴)를 참고로 하여 현장 검증 전 후의 노무현 대통령 이송 경로를 실지 지형위에 선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위 사진은 족구황제님의 캡쳐입니다.)
(현장검증 당시 경호원 이송 경로 : 푸른 선, 5.23 서거 당시 경찰주장(추정) 경로 : 붉은 선)
또한, 6월 2일 현장 검증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동행했다고 등장하는 경호원은 이전부터 동행 경호원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던 이병춘 경호관의 모습과 많은 차이가 보이며, 6월 5일 경찰이 공개한 CCTV에 나오는 경호원과도 체격, 자세 등에서 매우 달랐다.
(5월 26일, 5월 27일 MBC, 문화일보에 보도된 이병춘 경호과장)
(6월 2일 현장 검증에 나온 경호원)
현장 검증 경호원은 20대 후반의 젊은 전경처럼 보이는 사람으로, 경찰이 동행 경호관이라고 밝혔던 1964년생 만 45세인 이병춘 경호과장과는 달리 전체적으로 소심하고 여린 느낌을 주고 있다.
두 사람은 손의 주름, 얼굴 피부의 탄력성, 눈 밑의 처짐, 광대뼈 돌출정도, 귀 모양, 어깨 근육, 팔 길이, 허리둘레, 걷는 모습 등, 외견상 그 모습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현장 검증 경호원은 3일 뒤 공개된 CCTV에 나온 경호원과도 키, 체격, 머리 모양, 목 둘레, 어깨 폭, 골반 넓이, 자세, 걸음걸이 등에서 차이가 나는 서로 다른 인물이다.
(6월 5일 공개된 CCTV에 나온 경호원)
이와 같은 사실들로 판단해 볼 때, 현장 검증에 나온 경호원은 노무현 대통령을 실제 동행했던 이병춘 경호과장이 아닌, 서로 다른 사람이라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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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대통령 최후진술 문건과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