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조치한다는 학원 원장(도와주세요ㅠㅜㅠㅜㅠㅜ)

장쌤2012.07.06
조회5,408

안녕하세요....

친구들이 네이트 판에 글을 써 보라고 해서 써 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사립대 10학번입니다.  2학년까지 한 후, 휴학해서 고향집에서 지내고 있어요.

 

제가 올해 5월 2일부터 5월 25일까지 집근처 영어학원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급여는 6월 15일에 받았구요.

분명히 시급 계산해서 6100원 정도였는데 받은 시급은 4900원이었습니다.

전 강사로 일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원장님께 문자로 여쭈어 보았습니다.

평일 3일 7시간, 주말 9시간 일하기로 해서 월급 100만원 주기로 하셨는데, 왜 이렇게 급여가 적냐구요.

 

 

그랬더니 지각벌금(본 수업 지각이 아니라, 수업준비 시간에 정각이 넘어서 출근버튼을 클릭했다는 이유루요....ㅠㅜㅠㅜ)으로 얼마, 소득세 주민세로 얼마.. 이렇게 제하고 주셨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제 친구들한테 말해보니 영어학원 강사로 등록이 안 된 이상 소득세, 주민세 떼이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건너건너 친구인 애가 영어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면서 주민세, 소득세 공제를 받으려고 했는데

4년제 대학의 경우 수강한 학점이 80학점 미만인 경우 강사 등록이 안되어서 소득 공제도 못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2학년 까지 들었지만 66학점을 취득했어요. 그래서 원장님께 저는 66학점 들은 학생이라 강사 등록이 안 되고 소득세, 주민세 공제를 못 하는 걸로 아는데 왜 세금 떼고 돈을 주셨냐구요... 그러니까 전화가 오더라구요. 영어학원 알바 경험이 있는 친구가 전화를 대신 받아서 통화 후, 돈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 후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 집으로 전화해서 원장님이 어머니와 통화를 하셨더라구요. 어머니께 오히려 4대보험비까지 4만 5천원을 달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제 핸드폰에도 문자로 4대보험비를 송금하라고 왔습니다.

 그 문자는 내일까지 송금하시오.-> 송금하지 않으면 집에 찾아가서 받겠다.->송금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바뀌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찾아가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동청 상담사분께 벌금으로 떼인 돈은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말했던 80학점과 강사 등록에 관해서 혼자 법령처 홈피를 새벽까지 찾아보면서 학원과 강사에 관련된 법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다 찾아낸 것이!  여러개 입니다...

첫번째!! 건강보험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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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1.5.19] [법률 제 10682호, 2011.5.19, 타법개정]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②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0.12.29, 2004.1.29, 2006.10.4>

  1.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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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게 쓰여있지만, 저는 제6조 2항의 1. 에 해당합니다. 저 총 근로기간이 23일이거든요.

즉, 전 건강보험료를 집에서 내면 되는 거지 직장에서 내는 사람이 아니란 거죠. 근데 원장이 이 돈 달라고 했어요.

 

 

 

 

두번째!! 강사자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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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10.26] [대통령령 제23250호, 2011.10.25, 일부개정]

교육과학기술부(평생학습정책과), 02-2100-6379

  

제12조(강사)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1.10.25]

 

[별표3]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제12조제2항 관련)

<개정 2011.10.25>

교습학원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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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에 알아보니 4년제 대학은 2학년 이상 그리고 80학점 이상 수강자여야 강사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세번째!!! 강사 게시 과태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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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5] <개정 2011.10.2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2. 개별기준

 법제13조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연령, 학력, 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23조제1항제3호/50만원/1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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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뭐냐면요...

 한 고등학생이 저에게 대학을 물었고,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 학생은 자신 또한 서울권 대학에 진학하고 싶다며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았고 저는 아는 범위 내에서 대답해 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원이 강의실의 방음을 안 되게 해서, 강의실 밖에서 소리가 다 들립니다.ㅠㅜ 그걸 들었는지 원장이 절 불러서 질책을 했습니다.

이 학원은 다들 애들이 서로서로 집끼리 연결되어 있어서, 장쌤이 대학생인 거 알면 소문이 다 나고 그러면 학원에 좋을 거 없다고. 처음부터 나이랑 대학이랑 말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며....ㅜㅜ

 

 

그래서 이 과태료 50만원을 찾고는 너무 기뻤습니다!!

강사의 경우, 학습자 즉 학원 다니는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강사의 이름, 학력, 나이, 소지 자격증 등을 반드시 기제해야 하며, 위반시 첫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더라구요

 

 

휴... 저번 주말에 할아버지 상을 당해서 초상을 치르고 다시 집으로 컴백했더니

원장이 법적으로 하겠다고 막 뭐라하는거에요

 

 

어머니께 전화왔을 때도...

어머니께서 원장님께

"4대보험비를 받고 싶으면 강사 월급으로 달라, 알바생 월급으로 줘 놓고 지금 4대 보험비를 달라는 게 말이 되냐? 내 딸이 정직원으로 일했나? "라고 했더니..

 

 원장님이

자기도 몰랐는데 직원이 싸인을 했다며.. 서류가 복잡하다고...ㅋㅋㅋㅋㅋㅋ웃음만 나네요

 

 

무튼, 원장이 내용증명서를 띄우겠다며 법적으로 하겠다고 하여,

그 다음날 학원 관련 교육청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요.. 그게 이틀전 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씌여 있으면 내야 된다면서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었냐고 저에게 묻더군요. 전 근로계약서를 쓴 적이 없습니다.

 

"한 달에 100만원 줄게요. 더 잘하면 1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업무는 이틀 뒤 출근하면 설명해 줄게요."라는 말만 들었습니다....하....

 

그래서 근로계약서 쓴 적이 없다고 말했구요.

저 과태료랑 제가 강사 자격이 없으니까 전 세금 낼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원장님과 연락을 해본답니다.

어제 교육청 담당자와 학원 원장이 만났대요.

 

 

제가 직접 오늘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충격적인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건....

 

 

제가 듣도보도 못한 근로계약서에 4대보험 납부하기로 기입이 되어있고, 심지어 제 싸인까지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전 근로계약서 보지도 못했다고, 싸인까지 있냐고 하니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그건 위조다!! 말도 안된다.. 그거 가짜라고!! 제가 어떻게 해야하냐고 물으니..

 

 

경찰에 신고해서 조사를 받아야 제 싸인이 조작된 건지 알 수가 있다네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지금도 헛웃음이 나는데요

 

 

제가 강의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적이 없다고 했대요. 근로계약서에도 보조교사로 되어있대요.

 

 

제가 평일에 강의 5타임을 뛰었는데... 강의 사이에 쉬는 시간도 5분밖에 없었고. 모든 강의는 빔프로젝트를 사용해야 해서 제가 마우스와 키보드를 항상 들고 다녓어요..

아이들 이름도 다 알고, 진도도 다 아는데 어찌 그런 거짓말을 하는지..ㅠㅠ

 

 

 

그 학원이 다른 학원보다 비쌉니다. 영어 한 과목만 한달에 30만원 정도 해요.

 

전 출근버튼.. 즉 등원버튼을 클릭하고 퇴근할 때 퇴원버튼을 클릭했구요,

한 반에 5명이라 하더라도 학생 개별로 과제와 진도 체크가 따로 이루어 집니다.

 

그건 9:30~9:50분에 있던 영어단어 재시 감독이 끝난 후, 10시 30분, 11시까지 학원에 남아서 기입했던 겁니다. 10시 퇴근인데두요.. 제가 기입을 해야 다음 선생님이 과제와 진도체크를 보고 그 다음 수업을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거냐면요,

제가 출근해서 등원버튼을 클릭을 해요. 

그러면 달력이 나와요. 당일 날짜에 제가 등원한 시간이 입력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 밑에 있는 제 이름을 클릭하면

 

 

 이렇게요....

날짜랑 이름은 반대였나?ㅠ

암튼 이름을 클릭하면, 그제서야 그 날 아이들 가르쳐야 할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강의실에서 어떤 아이들을 어떤 교재로 가르치는지요.

 

 

자기들이 개발한 교재라며 출근 후에만 교재연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녁 먹을 시간도 없이 저는 교재연구를 했습니다.

초, 중, 고를 모두 커버해야 하는데 교재연구 없이 어떻게 수업에 들어갑니까? 밥먹을 시간을 포기해야한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cctv가 건물 엘리베이터에서부터 시작되어 원장실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곳에 다 설치 되어 있습니다. 프론트 데스크 앞에 cctv 를 모아둔 화면이 다 떴어요.

 

어떤 초등학생이 정수기에서 얼음 뽑아마시며 " 어? 00선생님 ㅁㅁ교실에 혼자 계시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들었어요.

저도 역시 그렇게 cctv촬영을 당했구요.

 

 

밥도 못먹고 교재연구하고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강의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적이 없다니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강사로 일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혀지면

 

학원측에서

첫번째, 자격미달(80학점 미만)인 저를 강사로 쓴 것이라 위법입니다. 불법이죠.

두번째, 강사의 학력 등에 대해 학습자가 보이는 곳에 게시하지 않았죠. 오히려 대학이 어딘지 말했다가 혼났었어요. 무튼, 이거 첫회부터 과태료 50만원입니다.

세번째, 정기적으로 학원에 감사를 하러 교육청에서 파견되는 사람이 있겠죠 앞으로.

네번째, 소문이라도 나면 학원 망할 수도 있겠죠.

 

휴...

그나마 제가 6월에 수강한 토플학원이 5월 말일부터 개강해서 5월 마지막주는 이 학원에서 일 안했던게 정말 행복한 일이네요.

 

 

결론은요.

오늘 내용증명서란 걸 받았습니다.

학원 측에선 저를 강사로 쓴 적이 없다고 하구요. 오히려 4대보험비까지 내놓으라고 합니다.

 

 

전 풀타임 강사로 일했고ㅠㅠ 학교 밖에서 알바한게 처음이라 백만원 준다길래 큰 돈인거 같아서 하겠다고 했어요. 구두계약이라 근로계약서 쓴 적도 없구요.

 

전 듣도보도 못한 근로계약서에 제 싸인까지 되어 있다하니 기가 찹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죠?ㅠㅜㅠㅜ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