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제가 4월말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밤에 운전하다가 비보호 좌회전에서 직진해오는 차량의 거리감을 파악못하고 좌회전 하다가 난 사고구요.. 저희차는 1000만원가량의 수리비 견적이 나왔구요. 상대방차도 마찬가지로 1000만원가량의 수리비견적이 나왔습니다. 제가 면혀를 따고 보험을 들지 않은상태에서 아빠차를 몰다가 사고가 난상태입니다.. 즉 무보험이죠,, 저와 동승했던 친구2명은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고 책임보험측에서 치료비와 입원비, 합의금까지 지급한 상태로 합의서제출이 완료됬습니다. 상대차량이 저희차를 피하려다 길가던 10살 아이를 치어서 2차피해자가 발생했고, 가벼운 타박상을 입어 마찬가지로 책임보험으로 치료가 끝난상태입니다. 합의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하였고 마찬가지로 합의서제출이 완료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대차량 운전자입니다. 그분이 운전하던 차는 본인소유가 아닌 회사소유라고 합니다. (하지만 상대운전자는 자신의차라고 우기고 있지만, 사고직후 회사에서 전화가 왔답니다. 물론 녹취를해논상태구요) 상대차량 운전자도 가벼운 타박상으로 입원은 하지 않고 치료만 받았고, 물론 치료비는 책임보험에서 지급하였구요.. 상대방차는 자차보험에 가입되서 우선 보험에서 수리를 하고 저희측으로 수리비 영수증을 제출했습니다. 저희는 상대방보험측에 1000만원의 차 수리비를 납부한상태구요. 이제 개인합의를 하기위해 합의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쪽에서 400만원의 합의금을 달라고하더군요. 다친곳도 없고 차도 고쳐줬는데 400만원은 부당한것이 아니냐고 물었더니 사고난후 20일간 하루에10만원씩 렌트를 해서 차를 사용했답니다. 그리고 본인이 거진 한달간 일을 하지못해서 180(월급)이 손해가 났다고합니다. 200+180=400 만원을 요구하는거랍니다. 그래서 렌트한 내역이나 영수증같은것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역시나 보내지 않더군요. 입원조차 하지않고 차후 치료조차 받지않은사람이 회사를 한달씩 빠졌을까요? 회사에서 차를 갖고 일해야하는 직업이라고 스타렉스를 임시로 줬다고 하던데요.. 렌트는 무슨소리인지.. 저희는 200만원 이상은 줄수 없다고 하였고 그쪽에서는 거부를 한 상태입니다. 상대운전자와 저희아빠가 전화통화를 하던도중 20대후반의 운전자가 저희아빠에게 욕을 하면서 무례하게 군점도 있구요. 저희아빠는 모든통화를 녹취해논 상태입니다. 상대측보험회사나, 저희측 보험회사는 상대운전자에게 합의보는게 이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합의를 보지않아서 검찰로 넘어간 상태고, 방금 검사에게 전화가 왔는데 사건경위를 다 말씀드리고 상대운전자측의 행동에대한것도 말씀을 드린상태입니다. 상대차량의 수리비를 보험회사측에다 납부한 영수증을 갖고 검사실로 제출하면 벌금을 책정하는데 참작하겠다고 합니다. 제출할 예정이구요. 여기서 질문.. 벌금이 책정된다면 얼마가 나오게 될까요??(대강이라도..) 요구한 400만원 이상 나올수도 있나요? 이 사건을 처리할수 있는방법은 벌금뿐인가요? 전문가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무보험 교통사고..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제가 4월말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밤에 운전하다가 비보호 좌회전에서 직진해오는 차량의 거리감을 파악못하고 좌회전 하다가 난 사고구요..
저희차는 1000만원가량의 수리비 견적이 나왔구요.
상대방차도 마찬가지로 1000만원가량의 수리비견적이 나왔습니다.
제가 면혀를 따고 보험을 들지 않은상태에서 아빠차를 몰다가 사고가 난상태입니다.. 즉 무보험이죠,,
저와 동승했던 친구2명은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고 책임보험측에서 치료비와 입원비, 합의금까지 지급한 상태로 합의서제출이 완료됬습니다.
상대차량이 저희차를 피하려다 길가던 10살 아이를 치어서 2차피해자가 발생했고, 가벼운 타박상을
입어 마찬가지로 책임보험으로 치료가 끝난상태입니다. 합의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하였고
마찬가지로 합의서제출이 완료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대차량 운전자입니다.
그분이 운전하던 차는 본인소유가 아닌 회사소유라고 합니다. (하지만 상대운전자는 자신의차라고 우기고 있지만, 사고직후 회사에서 전화가 왔답니다. 물론 녹취를해논상태구요)
상대차량 운전자도 가벼운 타박상으로 입원은 하지 않고 치료만 받았고, 물론 치료비는 책임보험에서 지급하였구요..
상대방차는 자차보험에 가입되서 우선 보험에서 수리를 하고 저희측으로 수리비 영수증을 제출했습니다.
저희는 상대방보험측에 1000만원의 차 수리비를 납부한상태구요.
이제 개인합의를 하기위해 합의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쪽에서 400만원의 합의금을 달라고하더군요.
다친곳도 없고 차도 고쳐줬는데 400만원은 부당한것이 아니냐고 물었더니
사고난후 20일간 하루에10만원씩 렌트를 해서 차를 사용했답니다.
그리고 본인이 거진 한달간 일을 하지못해서 180(월급)이 손해가 났다고합니다.
200+180=400 만원을 요구하는거랍니다.
그래서 렌트한 내역이나 영수증같은것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역시나 보내지 않더군요.
입원조차 하지않고 차후 치료조차 받지않은사람이 회사를 한달씩 빠졌을까요?
회사에서 차를 갖고 일해야하는 직업이라고 스타렉스를 임시로 줬다고 하던데요..
렌트는 무슨소리인지..
저희는 200만원 이상은 줄수 없다고 하였고 그쪽에서는 거부를 한 상태입니다.
상대운전자와 저희아빠가 전화통화를 하던도중 20대후반의 운전자가 저희아빠에게 욕을 하면서
무례하게 군점도 있구요. 저희아빠는 모든통화를 녹취해논 상태입니다.
상대측보험회사나, 저희측 보험회사는 상대운전자에게 합의보는게 이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합의를 보지않아서 검찰로 넘어간 상태고,
방금 검사에게 전화가 왔는데 사건경위를 다 말씀드리고 상대운전자측의 행동에대한것도
말씀을 드린상태입니다.
상대차량의 수리비를 보험회사측에다 납부한 영수증을 갖고 검사실로 제출하면 벌금을 책정하는데
참작하겠다고 합니다. 제출할 예정이구요.
여기서 질문.. 벌금이 책정된다면 얼마가 나오게 될까요??(대강이라도..)
요구한 400만원 이상 나올수도 있나요? 이 사건을 처리할수 있는방법은 벌금뿐인가요?
전문가 여러분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