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법률논리 갖고 머뭇거릴 것이아니라 법원에서 제기한 ‘인육 유통 가능성’에 대한 엄중하고 치밀한 수사로 의혹 해소에 적극 나서라-
15일 오원춘 재판결과는 국민을 충격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었다. 그동안 유가족 등 일부주장으로 치부됐던 ‘인육’ 가능성에 대해 법원이 판결문을 통해 그 가능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사체처리 시간과 365조각의 처리방법 ▲성에 도착되어 있었음에도 성폭행하지 않은 것 등을 들어 “강간 이외에 사체인육을 제공하기 위한 의사 내지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이라 판시하였다.
법원의 판결이 일반적으로 보수적이며 신중하다는 통상적 인식에서 볼 때 법원의 이 같은 지적은 신뢰성이 그만큼 높으며 국민들에게는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국민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하다.
더욱이 최근 들어 ‘인육’문제는 다양한 형태로 이슈화 된 바 있다. 2011년 8월 처음 국내 밀반입이 적발된 ‘인육캡슐’은 2012년 4월까지 단 8개월 동안 35건, 1만 7천여 정이 반입되다 적발됐다. 그 이전에는 얼마나 많은 ‘인육캡슐’이 국내에 반입됐는지도 알 수 없다. 이와 비슷한 시기 베트남 정부도 중국산 ‘인육캡슐’유통점검에 나섰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검찰․경찰은 추가수사나 별건의 재수사에 나서야 함이 마땅함에도 ▲국내 인육유통시장 없음 ▲인육목적이라면 중국현지에서 살해했을 것이라는 이유로 재수사에 미온적이다.
그러나 태아의 사체로 만든다고는 하나 인육캡슐’이 중국에서는 이미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국내에도 다수 반입되다 적발된 사례 등을 감안한다면 재수사할 이유나 근거는 충분하다.
무엇보다 법원이 그 가능성을 제기했고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불안해하고 있는 만큼 수사당국은 법률적 논리에 안주하여 주저하고 있을 문제가 아니다. ‘인육’가능성이 판시된 오원춘 살인사건을 철저히 재수사하여 국민의 의혹과 불안을 확실하게 풀어주는 것이 수사당국의 당연한 의무인 것이다.
오원춘이 주로 왕래한 중국지역은 어디이며, 휴대폰을 4개씩이나 갖고 있었던 이유와 누구와 어떤 연락을 했으며, 가지고 있는 돈의 출처 등 철저한 재수사로 밝혀내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검경과 관세청은 물론 인터폴과 협력 체제를 갖춘 특별수사단을 꾸려 ‘인육의혹’과 유통, 관련조직 등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점검을 해야 한다.
오원춘 살인사건 재수사 해야합니다!!서명해주세요
-수사기관, 법률논리 갖고 머뭇거릴 것이아니라 법원에서 제기한 ‘인육 유통 가능성’에 대한 엄중하고 치밀한 수사로 의혹 해소에 적극 나서라-
15일 오원춘 재판결과는 국민을 충격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었다. 그동안 유가족 등 일부주장으로 치부됐던 ‘인육’ 가능성에 대해 법원이 판결문을 통해 그 가능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사체처리 시간과 365조각의 처리방법 ▲성에 도착되어 있었음에도 성폭행하지 않은 것 등을 들어 “강간 이외에 사체인육을 제공하기 위한 의사 내지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이라 판시하였다.
법원의 판결이 일반적으로 보수적이며 신중하다는 통상적 인식에서 볼 때 법원의 이 같은 지적은 신뢰성이 그만큼 높으며 국민들에게는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국민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하다.
더욱이 최근 들어 ‘인육’문제는 다양한 형태로 이슈화 된 바 있다. 2011년 8월 처음 국내 밀반입이 적발된 ‘인육캡슐’은 2012년 4월까지 단 8개월 동안 35건, 1만 7천여 정이 반입되다 적발됐다. 그 이전에는 얼마나 많은 ‘인육캡슐’이 국내에 반입됐는지도 알 수 없다. 이와 비슷한 시기 베트남 정부도 중국산 ‘인육캡슐’유통점검에 나섰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검찰․경찰은 추가수사나 별건의 재수사에 나서야 함이 마땅함에도 ▲국내 인육유통시장 없음 ▲인육목적이라면 중국현지에서 살해했을 것이라는 이유로 재수사에 미온적이다.
그러나 태아의 사체로 만든다고는 하나 인육캡슐’이 중국에서는 이미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국내에도 다수 반입되다 적발된 사례 등을 감안한다면 재수사할 이유나 근거는 충분하다.
무엇보다 법원이 그 가능성을 제기했고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불안해하고 있는 만큼 수사당국은 법률적 논리에 안주하여 주저하고 있을 문제가 아니다. ‘인육’가능성이 판시된 오원춘 살인사건을 철저히 재수사하여 국민의 의혹과 불안을 확실하게 풀어주는 것이 수사당국의 당연한 의무인 것이다.
오원춘이 주로 왕래한 중국지역은 어디이며, 휴대폰을 4개씩이나 갖고 있었던 이유와 누구와 어떤 연락을 했으며, 가지고 있는 돈의 출처 등 철저한 재수사로 밝혀내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검경과 관세청은 물론 인터폴과 협력 체제를 갖춘 특별수사단을 꾸려 ‘인육의혹’과 유통, 관련조직 등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점검을 해야 한다.
조속한 재수사착수를 기대하며,
검경의 철저한 재수사 촉구를 위해 다음 아고라를 통해 ‘재수사 촉구 청원'을 촉구합니다.
많은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조속한 재수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청원은 오는 월요일(25일) 오후 2시 경찰청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청원제출에 함께하실 분께서는 bhjun777@daum.net으로
성함과 핸드폰번호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만에 7천명을 넘는 뜨거운 참여가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재수사로 이어지기를 함께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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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아고라에서 퍼왔어요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