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인데 문짝 배상하라고 합니다.. 도움좀 주세요

유정화2012.07.13
조회140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계약날자가 7월22일까지인데 .. 이사할집여건상 먼저 짐을빼서 지금은 이사를 한상태이구요.

 

그전에 살던 원룸 보증금은 아직 받지않았어요.. 오늘 집상태 살펴보고 공제할거 공제하고 주기로했는데

 

전화가 와서 방문짝과 붙박이장문짝이 깨졋으니 보상을 하라고 합니다..

 

저희가 그집에 이사와서 2년을 살았구요.. 그전에 그건물 1층에서 1년을 살았습니다.

 

제가 살던 305호에는 원래 제가 알던 아이가 살았었구요..

 

근데 그아이가 이사를 나가면서 제가 3층으로 올라가게 되었구요..

 

문짝의 파손은 제가 아는 아이가 오기도 전부터 나있던 파손으로 그아이도 그집을 나갈때 보상을 해주거나 물어주고 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것은 .. 원래 저희건물을 관리하던 아저씨가 돈을 먹고 튀는 바람에 관리사무소가 2번이나 바꼈었거든요.

 

저희가 3층으로 올라가던 시기가 그아저씨가 돈들고 튀기 한달쯤 전이구요..

 

그래서 그문짝이 깨져있던거나 그집상태는 그아저씨만 보았고 

 

집주인은 돈이 많은이 어쩐지 그아저씨가 몇달동안 돈을 해먹는동안 집에한번 오지않으셔서

 

피해를 좀 많이 입었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이제와서 집주인이 자기는 방이 나갈때마다 가서 상태를 확인했는데 문짝이 깨져있었던 적은 없다고하면서

 

저희한테 물어내라고 하는거 같습니다.

 

집주인이 직접 관리하는게 아니라 이동네 특성상 관리 사무소에서 집을 관리 해주는데

 

저희가 이동네와서 집을 얻고 산게 이집이 처음이라서  문짝이 깨져잇거나 하는걸 계약서에 일일이 다 적어야 하는건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와서 왜 그런게 있으면 계약서에 적었어야지 안적어놨냐고 저희한테 책임을 요구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정말로 저희가 다 물어주어야 하는것인가요?

 

문짝이깨져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있고 보기가 영 나빳다면 입주전에 당연 갈아달라고 요구를 했겠지만..

 

깨진쪽에 커다란 스티커를 붙혀놓고 나름 막아놓고 해서 저희는 생활하는데 불편이없어서 교체를 요구하지도 않고 그냥 살았는데

 

이제와서 그걸 저희한테 물어달라고 하니 정말 난감합니다..

 

원래 관리하던  아저씨가있었다면 이런일 없이 지나갔을지도모르지만..

 

관리사무도도 바껴버리고 2년이 넘게 지난마당에 그걸 기억해줄사람이 누가있을지모르겠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