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8월11일 TV에서도 걱정인형으로 광고하고있눈 메리츠화재 에서 실손의료비보장계약을 했습니다.가입당시 담당설계사로부터 11일 당일에 보험가입을해야 100%실비보장을 받을수 있다며 10월달이되면90%보장내역으로 갱신된다고 당일 계약을 강요받았어여,그래서 당일11일에 보험을 가입했습니다..20012년7월에 해당 보험사를 통해서 앞으로는 90%의 실손보장을 받아야한다는 얘기를 듣고 계약당시 담당자에게서 들은 내용과 전혀다르다고 이의를제기하고 ,본사측과 통화를 원했습니다.갱신내용도 처음듣는 내용이라 놀랐는데어렵게 통화가된 메리츠화재 고객센터 대리의 고객응대태도 에 더 황당했습니다. ★통화내용★ 피해자: 콜센터에서 본사쪽이 전화를 주신다고해서 2시간을 넘게 기다렸다.보험사측 대리: 전화 하셨으면 된거아니예여 뭐땜에 그러시져? 피해자 :보험담당자가 약관중시의무를 위반한거니 보험사의 잘못아니냐? 보험사측 대리 :담당지점에다 문제제기하신부분 처리해드릴수 없다고 통보했다 피해자: 담당설계사가 약관내용을 전혀다르게 얘기하고 가입이 된건데 왜 보험회사측은 잘못이 없냐?보험사측 대리: 보험 약관 않읽어보셨어여거기에 다~~써있어여! 피해자: 약관 어디에 써있냐?보험사측 대리 :집에가서 찾아보세여!집에가서 찾아보세여! 피해자 :어디에 써있는지 못찾겠다.보험사측 대리: 약관유의사항이라고써있는부분에 쓰여있다. (내용은 2009년8월1일~9월30일이전에 체결한실손의료비보장 계약의 경우 보험감독규정 부칙(2009년7월22일)제2조2항 단서에 따른 실손으료비 보장계약으로 갱신..) 피해자 :이런 어려운 얘기를 일반고객이 알수있냐? 무슨얘기인지 모르겠다.보험사측 대리: 알지도 못하는내용에 왜 싸인을 하셨어요?? 피해자 :설계사 조차 말안해준 약관을 일반인이 법조항까지 찾아서 알수있나요?보험사측 대리: 그럼 왜 설계사말만 듣고 보험을 들었냐? 피해자 :그럼 보험회사에 담당설계사 말을 듣고 보험을 들지 누구말을 듣고 보험을 드냐? 보험회사에서 설계사들에게 보험약관의명시의무,설명의무에대해 교육시키지 않나? .....................,,,,,,...............,,,,,,............................................... 전화기를 내려놓았는지 2~3분간 아무런 대답도 없었어여...여기까지가 통화내용입니다. 해당통화 녹취분 도 있구요,, 고객은 도대체 뭔가여?보험설계사는 왜있는건가여? 이런 상황으로 일주일넘게 시달렸습니다걱정하지말라고 지네가 다걱정한다고 인형만들어서 여기저기에서 광고하더니막상 민원접수하니까 배째라는 식의 메리츠 화재...............보험사든 응대하는 대리든 무뇌아인가봅니다. 이럴경우 금감원에 민원접수밖에 못하는건가요??너무화가납니다.. 5
보험고객상대로 막말을 내던지시는 본사대리님~~~~~~
2009년8월11일 TV에서도 걱정인형으로 광고하고있눈 메리츠화재 에서
실손의료비보장계약을 했습니다.
가입당시 담당설계사로부터 11일 당일에 보험가입을해야 100%실비보장을 받을수 있다며 10월달이되면
90%보장내역으로 갱신된다고 당일 계약을 강요받았어여,그래서 당일11일에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20012년7월에 해당 보험사를 통해서 앞으로는 90%의 실손보장을 받아야한다는 얘기를 듣고 계약당시 담당자에게서 들은 내용과 전혀다르다고 이의를제기하고 ,본사측과 통화를 원했습니다.
갱신내용도 처음듣는 내용이라 놀랐는데
어렵게 통화가된 메리츠화재 고객센터 대리의 고객응대태도 에 더 황당했습니다.
★통화내용★
피해자: 콜센터에서 본사쪽이 전화를 주신다고해서 2시간을 넘게 기다렸다.
보험사측 대리: 전화 하셨으면 된거아니예여 뭐땜에 그러시져?
피해자 :보험담당자가 약관중시의무를 위반한거니 보험사의 잘못아니냐? 보험사측 대리 :담당지점에다 문제제기하신부분 처리해드릴수 없다고 통보했다
피해자: 담당설계사가 약관내용을 전혀다르게 얘기하고 가입이 된건데
왜 보험회사측은 잘못이 없냐?
보험사측 대리: 보험 약관 않읽어보셨어여거기에 다~~써있어여!
피해자: 약관 어디에 써있냐?
보험사측 대리 :집에가서 찾아보세여!집에가서 찾아보세여!
피해자 :어디에 써있는지 못찾겠다.
보험사측 대리: 약관유의사항이라고써있는부분에 쓰여있다.
(내용은 2009년8월1일~9월30일이전에 체결한실손의료비보장 계약의 경우 보험감독규정 부칙(2009년7월22일)제2조2항 단서에 따른 실손으료비 보장계약으로 갱신..)
피해자 :이런 어려운 얘기를 일반고객이 알수있냐? 무슨얘기인지 모르겠다.
보험사측 대리: 알지도 못하는내용에 왜 싸인을 하셨어요??
피해자 :설계사 조차 말안해준 약관을 일반인이 법조항까지 찾아서 알수있나요?
보험사측 대리: 그럼 왜 설계사말만 듣고 보험을 들었냐?
피해자 :그럼 보험회사에 담당설계사 말을 듣고 보험을 들지 누구말을 듣고 보험을 드냐?
보험회사에서 설계사들에게 보험약관의명시의무,설명의무에대해 교육시키지 않나? .....................,,,,,,...............,,,,,,............................................... 전화기를 내려놓았는지 2~3분간 아무런 대답도 없었어여...
여기까지가 통화내용입니다. 해당통화 녹취분 도 있구요,, 고객은 도대체 뭔가여?보험설계사는 왜있는건가여? 이런 상황으로 일주일넘게 시달렸습니다
걱정하지말라고 지네가 다걱정한다고 인형만들어서 여기저기에서 광고하더니
막상 민원접수하니까 배째라는 식의 메리츠 화재...............
보험사든 응대하는 대리든 무뇌아인가봅니다.
이럴경우 금감원에 민원접수밖에 못하는건가요??너무화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