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세 사랑하는 딸을 보내면서 사고현장의 조사내용 의문점들

조현철201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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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현장의 조사내용 의문점들

1. 가해자 처음 현장진술은 피해자가 나오는것을보고  급제동하였으나 제동이 되지않아 피해자를 1차충격후  멈추었다고 하였음

 

119 최초 도착시 차 뒷바퀴 앞 즉 차 밑에 피해자가 있었으며 현장 사망하였고 도구없이 피해자를

꺼내어 구급대에 실어서  광혜병원으로 이송하였음


사직지구대 현장도착시 119에 이송 되는것을 보았으며 살아있었던 것처럼 보였다고 하였음


나중에 현장에 도착한 담당형사는 가해자 말을 토대로 14시45분 20km로 직진운행을 하던중, 피해자가

 새신자실에서(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방면으로 갑자기 뛰어 나와서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너무 놀라서 브레이크를 잡았으나, 낮은 실내 슬리퍼를 신고 있어서 그만 발이 미끄러져 피해자를

 1차 충격 후 2차 차 밑에 깔고 직진으로 조금 더 가서 멈췄다고 하였으며 14시47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함.

 

담당형사는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직접 수습한 후, 119에 인계하였고 피해자는 살아있었던 것 같다고 사건경위를 피해자아버지한테 설명함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한 후의 사건현장에는 가해자와 가해자차량, 담당형사 가해자의 보험직원이 있었고 목격자도 없고 사람들과 구경꾼뿐인 현장상황에서 가해자가 말한 위치에 최초 충돌지점 이라고 표시하였고 담당형사가 직접 차가있던 자리 즉 차바퀴에 표시를 하였으며 현장사진또한 촬영하였다고함


왜 담당형사는 가해자 말만믿고 사고지점 표시를 하였으며 또한 가해자가 경찰서에서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사건조사를 하였고 왜 사건을 종결 지을려고 하였을까요


2. 사고장소는 차 한 대가 겨우 통과하는 장소임을 감안해서 보았을때

 가해차량 속도는20KM정도로 운행하였을 것 이라 보고

테스트 해본결과 40KM는 경력이 많은 남성운전자도 운전하기 힘들고 30KM는 전방주시는 가능하나 급제동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20KM에서는 좌우현 전방주시 가능하며 15KM에서는 큰돌이 있다면 차가 돌 때문에 직진을 할 수가 없을 정도임

 가해자는 피해자를 보면서도 급제동을 하였으나 그냥 지나쳐 가려다가  피해자가 멈추었고 피해자를 1차 충격후 충격주위에 아무도 없는것 같으니 도주 및 뺑소리할려고 우현으로 핸들을 살짝돌렸으며 피해자가 역과된채로 가해자차량 바퀴에 걸린줄 알면서도 엑셀을 밟고 운전하다가 좌회전을 하였으며 좌현에서 걸어오는 사람 또는 운전자를 보고 가해자가 놀라서 차를 멈추지 않았을까라는(가해자만 알고있겠죠)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이 가해자한테 얘가 차바퀴에 끼어줬다고 큰소리로 말을하니 차에서내려 우는연기를 하였음

사건현장에 락카로 표시한 부분이 조작되었다는 느낌을 받은 의문점

사건현장에 담당형사와 같이가서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해자 차량과 같은 SM3 차량으로 락카로 표시된 지점에 주행 및

정주차를 해보았습니다

1시간 가량 해보아도 락카에 표시된 지점에 타이어를 맞출수가 없었습니다

차량을 앞부분과 뒷부분을 분리 시키면 어찌 가능할것 같은데 

피해자 아버지만 정주차를 해보았다면 의심을 할것 같아

여러 남성 운전자들이 정주차를 해보아도

표시된 지점에 맞지가 않았습니다

가해자 차량과 같은 차량으로 했는데 왜 맞지 않을까요

왜 담당형사는 정차된 가해자 차량을 정확하게 표시 하였다고 피해자 아버지한테 얘기를 할까요

가해자가 좌회전을 해서 차를 멈추게된 시점에 대한 의문점

사고지점으로부터 좌회전시 40M가면 큰도로가 (6차선)나옴

사고지점으로부터 우회전시 20M가면 서행 천천히 50M 가면 30 천천히 어린이보호구역 100M 가면 초등학교가 나오고 30 천천히 어린이보호구역  100M 더가면 6차선 도로가 나오면서 중학교 및 유치원등

 어린이 보호구역이 설정되어있음

사고지역 반경 300M 주택가 소방도로는 차한대 지나다닐수 있는 지역이며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교회

그리고 20M 40M 100M 300M에 큰도로등 여러종류의 건물들이 들어서 있고 하나의 연결된 소방도로라면 사고지점에 아무런 표시가 안되어 있다고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및 30 천천히 서행 등 도로교통법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과연 사고지점 소방도로 속도는 60KM가 맞는것입니까

가해자는  왜 좌회전을 하였을까요

피해자 아버지가 담당형사한테 다시한번 질문을 함

가해자는 어느지역에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사고지역에 무슨이유로 오게 되었으며

또 사고지역을 잘알지 않을까요라고 질문을 하니

담당형사는 다른지역에 살고 있다 그리고 이지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는 초행길이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과연 가해자는 담당형사가 얘기한대로 초행길인가요

아니면 사고지역을 훤하게 알고 있을까요 (사고지역근처에 고모가 살고 있다고함)

검안시 피해자 아버지가 요구하니까 카메라를 OFF한 의문점

같은팀에 근무하는 형사가 검안을 하는 의사와 대화를 나누었을때 사고시간 및 사고경위를 알려주고

검안을 하였을 것이고 검안을 하기 전 피해자 아버지는 형사한테 제가 따로 사진촬영 및 동영상 촬영을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질문을 하니 사진기를 들고 있는 형사는 아니요 제가 촬영을 하고 있으니 나중에 보여달라고하면 보여드릴께요라고  대답하길래 피해자 아버지는 그래요 그럼  최대한 많이 찍어주세요

제가 머리가 나쁘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눈이 안좋아서 그러니까 딸의 동영상 및 사진 많이 찍어주세요

나중에 따로 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 형사는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함

검안을 하는도중 피해자 아버지는 저 잠시만요 이부분부터는 (왼쪽팔을 들었을때 겨드랑이 부분이

터져 나가있었고 살과 뼈들이 다 보였으며 가로 12 세로 7정도의 폭이 있길래 이정도가 될려면 어떻게 해야 이런경우의 생채기가 생길까요 라고 검안하시는 의사한테 질문을 하니 타이어가 굴러가는 만큼 갔겠죠

양쪽 기계에 빨래를 끼우고 돌리면 터져나가는 현상과 같겠죠라고 대답함)

동영상 촬영 및 사진을 많이 찍어주실래요라고 형사한테 말을 하니 형사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사진찍는

척을 하다가 카메라를 껐음 피해자 아버지는 의아해 했지만 검안을 하고있는 중이라 말을 못하고 검안하는 과정을 계속지켜보았음

사건 발생시 시간조작의 의문점

담당형사는 피해자 아버지한테 사고경위를 설명하면서 14시45분경 가해자차량이 피해자를 1차 충격후 2차로 차밑에 깔고 14시47분경 사망한것이라고 사고설명을 하였는데...

신고자(교회집사)는 현장에서 사망한 피해자를 보고나서 휴대폰을 꺼내어 14시44시에 112에 신고를 하였고 50초정도 통화를 하여 현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다시 14시45분에 119에 신고를 하였고 1분정도 통화를 하면서 현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였음

위내용을 토대로 시간을 대충 생각해봐도 그리고 피해자 아버지가 나름대로 조사한바로는

14시42분-초에 가해자차량이 피해자를 1차 충격후 2차로 차밑에 깔고 14시43분 -초경에 사망한것이라면

왜 담당형사는 시간을 조작하였을까요

피해자아버지는 담당형사한테 질문을 합니다.

사건현장에 몇시몇분에 도착하셨읍니까라고 질문을 하니

담당형사는 시간을 보지 않아서 모르겠다  신고받고갔으니 5분에서 10분정도 걸리지 않겠느냐라고 대답함

피해자 아버지는 다시 질문을 함

그럼 사건 현장에 도착해서 몇분정도 또는 얼마만큼 사건현장조사를 하셨습니까라고 질문을 하니

담당형사는 시간은 안봐서 모르겠고 가해자가 있어서 신원확보를 위해 경찰서로 최대한 빨리 데리고 왔다 그리고 현장은 차차 확인하면 된다고 대답함

피해자 아버지는 그럼 가해자는 왜 지금 경찰서에 없습니까라고 질문을 하니

담당형사는 사건에 대해서 사실을 인정하였고

신원이 확실하기에 도주 우려가 없어서 가해자와 가해자 차량을 자가대기 시켰다라고 대답함

처음부터 사건을 조작하고 증거은닉을 하여 사건을 마무리 지을려고 하였다면

만약 이번사건을 통상 여성운전자는 운전미숙 과실치사라는 사고조사라는 타이틀을 잡고

가해자의 법적형량과 벌금을 줄이려고 사건현장에서 물밑작업을 하였다면

사건 현장을 약간 조작하고 증거가 될만한 가해자 차량을 여러번 거쳐서 도로주행을 시키고 집으로

자가대기 시켰다면 그리고 가해자는 가해차량을 흔적을 없애기위해 젖은 수건를 이용하여

부분적으로 청소를 하였다면 그래서 사건에대한 증거가 조금씩 사라지고 현장사진찍었던 중요한

현장사진을 지우고 다른 사건과 상관없는 현장사진으로 대처를 하였다면

담당형사는 자신이 할수있는 월권에서 사건종결을 지을려고 하였다면

하늘에서 왼쪽눈을뜨고 살점이 뜯겨져 나간상태로 현사황을 지켜보고있을 딸한테

피해자 아버지는 명확한 진실을 모르고 그냥 지나친다면

세월이 흐른뒤 딸을 만나게 되어서 사랑하는 딸이 억울하다고 얘기를 한다면

과연 피해자 아버지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