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님 글을 읽고나서 ~( 개독까는법 물리지 않는법 )

럭키치약201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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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저주를 받을것이다" 류의 말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진 않지만

 

욕이 섞여있는 말이 오고가면 전파성이 있든 없든 모욕죄 성립합니다.

 

녹음기 하나 구입하시고 외출시나 항시 지니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녹음기가 없어도 증인이 있으면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고 같이있다가 파출소로 ㄱㄱ

 

하세요 잘 모르셔서 황당하게 욕먹고 기분만 상하셨을텐데 이름이나 나이 그런것

 

몰라도 됩니다. 현장서 바로 순찰차 태우는순간 success 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단순 "개독 씨 발 개독 아웃 개독 사이비 예수병 신" 처럼  막연하게 까는것은

 

명예훼손 모욕죄 절대성립 안합니다. 하지만 xx교회 여의도xx교회 등 특정 지칭

 

교회는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할수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개독은 물면 피하는게 상책입니다.

 

 

 

 

개독 씨 발 련 들 아 예수 엄마 없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