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남편 안도국은 1995년 1월 22일 근무하던 (주)건영건설에서 미국 주택협회 세미나 및자재전시 참관 차 출국하던중, 기내에서 복통을 일으켜 샌프란시스코소재 Saint francis memorial hospital (TEL415-353-6000)에 1995년 1월 30일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명은 급성췌장염으로 3-4주 정도 입원 치료하면 완쾌될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에게는 이틀이 지나서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가족이 가서 해결하라며 전화를 끊었을 뿐 병원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어린 아이가 둘 달린 제가 혼자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서 겨우 SAINT FRANCIS MEMORIAL병원과 전화번호와 병실을 알아 냈습니다.(415-353-6000) 어렵게 남편과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간단한 병이니 걱정하지 말라며 3주 후면 갈수 있으니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이틀 뒤에는 남편이 집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저보고 병원으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찾아가서 출장 중 일어난 일이니 경비를 지원해 달라고 했으나, 당시 디자인 실장(나부장)이 총무부에 알아본 결과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다며, 개인 질병이니 알아서 해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지원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저는 7살된 아들과 첫 돌된 딸을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미국으로 1995년 2월 8일 출국했습니다. 제가 병원에 도착하자 그때까지 남편의 병상을 지켜주었던 건영의 김 종기 차장은 간단한 인수인계를 해주고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제가 도착한 이틀 후, 병원 측에서 병원비 이천 불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회사 측의 지원이 없었으므로 우선 남편카드로 2,000불을 지급했고, 병원에서는 남편 병실에 간이침대를 제공해 주어 옆에서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남편의 주치의는 마틴 터플린이었는데 하루에 한 번씩 진료를 하였습니다. 남편의 병세가 호전되지 않아, 13일경 병원 측의 한국인 간호사를 통해 한국의사로 바꾸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한국의사가 없어 바꾸어 줄 수 없다는 얘기에 병원을 옮기겠다고 했더니, 병원 측에서 죽어도 좋다는 싸인을 해야 나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단지, 그들은 수술하지 않고 3-4주 후에 퇴원할 수 있다는 말만 하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남편은 증세가 악화되어갔습니다. 코에 호스를 삽입하고 복수가 차기 시작했지만, 복수를 빼주는 치료 외에는 다른 치료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건강 상태는 점점 더 심각하게 되어서 2월 17일 밤 8시경부터 열이 심해지더니, 18일 오전 7시경 코마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원래 예정대로라면 남편은 병이 완쾌되어 퇴원을 했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날은 토요일이므로 병원 휴무일이었습니다.
당직 의사도 제대로 연락이 안 되고 정형외과 의사인 미국 의사가 나타나 저보고 병원에서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나가지 않으려 웨이팅 룸에서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서야 의사가 와서 남편을 볼 수 있도록 다시 병실로 안내 했습니다.
다시 병원 측에 마틴 터플린 의사를 남편 주치의로 거부하자, 한국인 외래 의사인 김 효중 씨로 바꿔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남편이 그렇게까지 악화된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터플린은 한국의 다른 가족을 부르라고 하며, 시동생(안효선)의 비자 발급용 서류를 그 자리에서 써 주었습니다. 그러나 서류를 받고도 차일피일 미루며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서서히 세미 코마상태로 호전이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남편의 이야기가 교포 사이에 퍼졌고 한인방송 라디오 기자가 찾아와 도와주겠다며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남편의 소식이 교포사회에 알려지자 전신적인 도움을 주는 분도 있었으나, 자원봉사를 가장한 변호사들의 경쟁적인 소송사기로 인해 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얼마 후, 한국에서 회사(건영) 회장이 오겠다며 만나자는 연락이 와서 만났습니다. 부인과 조카를 데리고 병원으로 찾아와서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체류 비용도 지급해 주고 직원 한명을 상주시켜 주겠다며 변호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으로 저를 안심시키기 위한 작전이었을 뿐, 아무 후속조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병세가 더 이상 진전이 없고 체류비용도 없이 장기간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린 것들이 걱정이 되어 남편을 두고 돌아서지 않는 발걸음을 돌려 그해 5월 26일 귀국하였습니다. 그 당시 생각으로는, 귀국하여 남편을 한국으로 모실 계획이었습니다..
어린 것들과 함께 생계가 막막했던 저는, 집에서 전자제품 조립으로 한 달 30여만원의 수입으로 최저 생활을 하며 남편의 소식을 안타깝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가 오래 밀린 탓으로 2000년 11월 살던 아파트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마침 그 무렵, 제 취업을 위해 등본을 떼어보니 남편이 사망한 것으로 되어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직원의 도움으로 사망신고서를 열람해보니 교통사고로 되어있었으며 매장지는 성남공원묘지로 되어있었습니다. 취업서류를 제출하고, 보름 후 다시 동사무소에 가서 사망신고서를 복사해 주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사이에 남편의 사망원인이 급성췌장염으로 인한 심장병으로 바뀌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딸린 모든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직원은 경찰관을 대동하라는 등 온갖 핑계를 대며 서류열람을 거절했습니다.
그 후에야 알게 된 일이지만, 건영 측에서 제가 미국의 남편 병상을 지키는 동안에 제 미국 체류비와 병원비 조로 천 여 만원의 돈을 시댁의 시동생에게 주어 임의로 합의를 본 것만이 아니라 동사무소, 외교통상부에까지 이미 손을 보아놓은 상태였습니다. 법률에 무지하고, 연약한 제가 상대로 싸우기에는 힘에 버거웠습니다.
그 후, 지인의 소개로 2003년 부평경찰서의 일용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경찰업무를 조금씩 알게 되면서, 남편의 일을 정확히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망신고서에는 남편의 사망일시가 1995년 12월 12일08시 45분이며, 시동생 안효선이 12월 12일 도미하여 24일 시신을 한국으로 운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편의 여권과 기타 모든 서류는 제가 가지고 있고, 미국에서 시신을 한국으로 운구할 때 그 절차가 까다로워 많은 시일이 걸리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아내인 저를 배제하고 제 삼자에게 시신을 내어 줄 수 있는지...
무엇보다 2008년 제 남편은 반 혼수상태로 아직까지 살아 있다는 것을 병원 측에 간접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대검찰청 경찰청 외교통상부 법률구조공단 등에 민원을 냈지만 어느 곳도 힘 없는 제게 성의 있게 대처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용직으로 나가면서 알게 된 부평서 신 성권 계장님께 문의를 했고 신계장님도 다시 확인해보니 미스터리라며 조금 의심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보고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에 사정을 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에 제 사정을 이야기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건영 측에서 일말의 사과나 도움을 받은 적도 없거니와, 동사무소에서도 생활보호대상자인데도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여 갖은 일로 몸도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고 교회에도 도움을 청했지만 들어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자유주의 국가이면서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이, 엄연히 살아 있는 사람을 제3자가 임의로 사망신고를 하고, 파렴치한 회사와 손을 잡고 서민을 울리는 국가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가공무원이 개입된 부정이면 분명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은 힘없는 사람들은 이런 절차마저도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의 슬픔과 남편의 죽음을 밝히고 생사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미국병원측은 한국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 측의 과실이 있어서 협조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미 대사관측에서도 저에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17년전 사라진 남편을 찾습니다.
같이 공부하시는 분중에
우연히 안타까운사연을듣고 작은 도움이 될가싶어 글을올리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 안도국은 1995년 1월 22일 근무하던 (주)건영건설에서 미국 주택협회 세미나 및자재전시 참관 차 출국하던중, 기내에서 복통을 일으켜 샌프란시스코소재 Saint francis memorial hospital (TEL415-353-6000)에 1995년 1월 30일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명은 급성췌장염으로 3-4주 정도 입원 치료하면 완쾌될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에게는 이틀이 지나서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가족이 가서 해결하라며 전화를 끊었을 뿐 병원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어린 아이가 둘 달린 제가 혼자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서 겨우 SAINT FRANCIS MEMORIAL병원과 전화번호와 병실을 알아 냈습니다.(415-353-6000) 어렵게 남편과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간단한 병이니 걱정하지 말라며 3주 후면 갈수 있으니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이틀 뒤에는 남편이 집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저보고 병원으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찾아가서 출장 중 일어난 일이니 경비를 지원해 달라고 했으나, 당시 디자인 실장(나부장)이 총무부에 알아본 결과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다며, 개인 질병이니 알아서 해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지원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저는 7살된 아들과 첫 돌된 딸을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미국으로 1995년 2월 8일 출국했습니다. 제가 병원에 도착하자 그때까지 남편의 병상을 지켜주었던 건영의 김 종기 차장은 간단한 인수인계를 해주고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제가 도착한 이틀 후, 병원 측에서 병원비 이천 불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회사 측의 지원이 없었으므로 우선 남편카드로 2,000불을 지급했고, 병원에서는 남편 병실에 간이침대를 제공해 주어 옆에서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남편의 주치의는 마틴 터플린이었는데 하루에 한 번씩 진료를 하였습니다. 남편의 병세가 호전되지 않아, 13일경 병원 측의 한국인 간호사를 통해 한국의사로 바꾸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한국의사가 없어 바꾸어 줄 수 없다는 얘기에 병원을 옮기겠다고 했더니, 병원 측에서 죽어도 좋다는 싸인을 해야 나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단지, 그들은 수술하지 않고 3-4주 후에 퇴원할 수 있다는 말만 하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남편은 증세가 악화되어갔습니다. 코에 호스를 삽입하고 복수가 차기 시작했지만, 복수를 빼주는 치료 외에는 다른 치료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건강 상태는 점점 더 심각하게 되어서 2월 17일 밤 8시경부터 열이 심해지더니, 18일 오전 7시경 코마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원래 예정대로라면 남편은 병이 완쾌되어 퇴원을 했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날은 토요일이므로 병원 휴무일이었습니다.
당직 의사도 제대로 연락이 안 되고 정형외과 의사인 미국 의사가 나타나 저보고 병원에서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나가지 않으려 웨이팅 룸에서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서야 의사가 와서 남편을 볼 수 있도록 다시 병실로 안내 했습니다.
다시 병원 측에 마틴 터플린 의사를 남편 주치의로 거부하자, 한국인 외래 의사인 김 효중 씨로 바꿔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남편이 그렇게까지 악화된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터플린은 한국의 다른 가족을 부르라고 하며, 시동생(안효선)의 비자 발급용 서류를 그 자리에서 써 주었습니다. 그러나 서류를 받고도 차일피일 미루며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서서히 세미 코마상태로 호전이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남편의 이야기가 교포 사이에 퍼졌고 한인방송 라디오 기자가 찾아와 도와주겠다며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남편의 소식이 교포사회에 알려지자 전신적인 도움을 주는 분도 있었으나, 자원봉사를 가장한 변호사들의 경쟁적인 소송사기로 인해 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얼마 후, 한국에서 회사(건영) 회장이 오겠다며 만나자는 연락이 와서 만났습니다. 부인과 조카를 데리고 병원으로 찾아와서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체류 비용도 지급해 주고 직원 한명을 상주시켜 주겠다며 변호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으로 저를 안심시키기 위한 작전이었을 뿐, 아무 후속조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병세가 더 이상 진전이 없고 체류비용도 없이 장기간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린 것들이 걱정이 되어 남편을 두고 돌아서지 않는 발걸음을 돌려 그해 5월 26일 귀국하였습니다. 그 당시 생각으로는, 귀국하여 남편을 한국으로 모실 계획이었습니다..
어린 것들과 함께 생계가 막막했던 저는, 집에서 전자제품 조립으로 한 달 30여만원의 수입으로 최저 생활을 하며 남편의 소식을 안타깝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가 오래 밀린 탓으로 2000년 11월 살던 아파트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마침 그 무렵, 제 취업을 위해 등본을 떼어보니 남편이 사망한 것으로 되어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직원의 도움으로 사망신고서를 열람해보니 교통사고로 되어있었으며 매장지는 성남공원묘지로 되어있었습니다. 취업서류를 제출하고, 보름 후 다시 동사무소에 가서 사망신고서를 복사해 주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사이에 남편의 사망원인이 급성췌장염으로 인한 심장병으로 바뀌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딸린 모든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직원은 경찰관을 대동하라는 등 온갖 핑계를 대며 서류열람을 거절했습니다.
그 후에야 알게 된 일이지만, 건영 측에서 제가 미국의 남편 병상을 지키는 동안에 제 미국 체류비와 병원비 조로 천 여 만원의 돈을 시댁의 시동생에게 주어 임의로 합의를 본 것만이 아니라 동사무소, 외교통상부에까지 이미 손을 보아놓은 상태였습니다. 법률에 무지하고, 연약한 제가 상대로 싸우기에는 힘에 버거웠습니다.
그 후, 지인의 소개로 2003년 부평경찰서의 일용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경찰업무를 조금씩 알게 되면서, 남편의 일을 정확히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망신고서에는 남편의 사망일시가 1995년 12월 12일08시 45분이며, 시동생 안효선이 12월 12일 도미하여 24일 시신을 한국으로 운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편의 여권과 기타 모든 서류는 제가 가지고 있고, 미국에서 시신을 한국으로 운구할 때 그 절차가 까다로워 많은 시일이 걸리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아내인 저를 배제하고 제 삼자에게 시신을 내어 줄 수 있는지...
무엇보다 2008년 제 남편은 반 혼수상태로 아직까지 살아 있다는 것을 병원 측에 간접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대검찰청 경찰청 외교통상부 법률구조공단 등에 민원을 냈지만 어느 곳도 힘 없는 제게 성의 있게 대처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용직으로 나가면서 알게 된 부평서 신 성권 계장님께 문의를 했고 신계장님도 다시 확인해보니 미스터리라며 조금 의심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보고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에 사정을 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에 제 사정을 이야기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건영 측에서 일말의 사과나 도움을 받은 적도 없거니와, 동사무소에서도 생활보호대상자인데도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여 갖은 일로 몸도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고 교회에도 도움을 청했지만 들어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자유주의 국가이면서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이, 엄연히 살아 있는 사람을 제3자가 임의로 사망신고를 하고, 파렴치한 회사와 손을 잡고 서민을 울리는 국가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가공무원이 개입된 부정이면 분명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은 힘없는 사람들은 이런 절차마저도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의 슬픔과 남편의 죽음을 밝히고 생사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미국병원측은 한국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 측의 과실이 있어서 협조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미 대사관측에서도 저에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미국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도와 줄 수 없으니 한국 영사에게 전화하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은폐만 합니다.
아래 링크랑 동영상도 첨부되어있으니 꼭 보시고 작은도움이라도 된다고생각되시면 연락주세요
http://blog.daum.net/heavengaja/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