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5조 제1항은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기록 열람?등사권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므로, 법률이 이를 제한하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한 함부로 이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민원과 관련된 문제는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함께 고려하여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통하여 해결할 사안으로서, 관련 법률의 제?개정에 관한 의견은 그 권한이 있는 국회나 법률안 제출권이 있는 정부(법무부)에 내어 주시기 바라며, 법원에서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도 피해자가 겪은 경찰 & 피해자가 겪은 부당함
사건은 3월 4일 3시 12분경 일어났습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20312_0010740776&cID=10803&pID=10800
사건이 터진후 112번호가 생각나지도 않았고
범인에게서 빼앗은 망치를 들고 피 흘리며 장소에서
5분 거리 떨어진 파출소에 갔습니다.
다 순찰나가신듯 연세 지긋하신 분이 한분 계셨지요.
범인을 잡아달라고 먼저 말하고 싶었으나 119 부터 부르시더군요.
119불러 주시고 와서 응급처치받을때까지도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지요.
그냥 묻는 말에 고개만 끄덕이거나 아니다라는 표시로 고개를 젖거나...
간신히 주민 등록 번호와 사건 장소 와
범인의 인상착의를 써 드렸습니다.
119 타고 수술받으러 떠난 시간이 채 5분될까??
비상 때리는거 보고 전 병원으로 향합니다.
119 안에서도 전화 5여통 받았지요
말이 안 나왔습니다.
병원에 도착후 응급처치받고 5분여 지났을까??
용인 동부 경찰서 윤*엽 반장님이 나와 주셨습니다.
그제서야 한마디 한마디 할수가 있었습니다.
허나 기억 나는게 없었습니다.
모자 쓰고 마스크로 입을가렸기에 대충 키정도 밖에..
범인을 잡아와서 이사람이 그랬냐?? 해도
아무런 말도 못할 상황이였지요.
그러다 생각난것이 망치로 얼굴을 맞고 바로 망치를 잡고
손등을 물은게 생각났습니다.
아팠으니까 망치를 놨겠지요.
손등에 상처가 있을거고 머리를 계속 주먹으로 쳐서
망치로 종아리 부분을 쳤는데 맞았는지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사건시각부터 5시간 지났을까??
병원에서 수술받기도 전에 확인할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수술후 집에가 대충 씻고 가보니 cctv를 두어개 보여주시며
범인의 동선을 쫒고 계셨습니다.
다음날 조서를 쓰러 경찰서에 갈때도 제가 불편할까봐
데리러 와 주셨고
경찰서 특성상 일반인이 가면 긴장을 하게 되어 제대로
말을 못할까봐 배려를 많이 해주시고..
수술후 웃으면 안되는데 웃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범인 못 잡을줄 알았습니다.
형사님들이 아무리 노련해도 아무것도 못본 내 진술상
과연 잡을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범인을 지목하셨습니다.
그 와중에도 다른분은 전화로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를 요청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건후 난 형사분들의 많은 전화를 받게 됩니다.
이년전 아파트에 강도범 사건이 있었을때 새벽네시에
A4 용지에 범인의 모습이 담긴 걸 가져오셔서
탐문 수사를 하시던 박형사님..
또 평소에 안면이 조금 있던 형사님
다들 제게 전화를 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 귀찮더라도 협조해 달라.."는 말부터 먼저 하시더군요
전 왜 그런말을 하시는지 몰랐습니다.
당연히 협조해야 하고 도움을 못드려서
오히려 미안한 상황이였는데요
조서 쓸때 과거사를 조사해야 당연한 것임에도
아픈 과거 꺼내서 미안하다는 윤 반장님..
범인 잡히기 전 신변 보호 해 주시겠다 하셨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강력범죄피해센타에 연결해 주셨습니다.
범인 잡고 나서 망치 영장서류 가지러오신....
병원비라도 받아드려야 하는데 미안하다는 김*식형사님
.................................................................................
용인 동부 경찰서 형사님들
감사했습니다.
................................................................................
어제인가 아고라에 또 글이 올라왔더군요
저도 같은 입장이 되어본 사람입니다.
제 사건이 터진후 한달여후 아는 동생이 또 강도를 당합니다.
그 동생은 상대가 흉기도 들지 않았었고
술먹은 상태에서 주먹으로 때리고 가방을 빼앗으려 했는데
다행히 운동하는 어린학생들이 도와줘서 바로 잡았습니다
.
연락 받고 파출소에 가서 그 강도범을 가방으로 때렸습니다.
"어린 놈이 왜 그렇게 사냐" 며 그 순간 파출소 관계자분께
제지 당하며 혼났습니다.
" 왜 일을 크게 만드냐?? 법이 알아서 벌 줄건데..."
맞는 말이였습니다.
cctv 가 있어서 상대방이 고소라도 할 상태였지만
지은죄가 있어서 그런지 하지 않더군요.
상황 잘 끝났습니다.
그와중에도 어떤 아저씨 소주병 손에 들고와 한 시간 넘게
파출소 안에서 주정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눈에는 경찰 아저씨들.. 넘 불쌍했습니다.
.................................................................................
강도 사건후 많이 예민해진 상태이나 봅니다.
..................................................................................
불과 보름전인가.... 퇴근후 집에 돌아와 씻고 잘 준비를
하는데 골목에서 여자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0여분 가량.. 남자 목소리도 간혹 들리고요..
제가 사건후 오른쪽 청력 안들려 방향감없습니다.
건물이 앞에 가로 막아서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요
파출소에 전화했습니다.
" 여자 우는 소리가 10분 넘게 들리는데..
성폭행 당하는거 같다.. 돌아봐 줄수 있겠냐??"
2분도 안되서 순찰차 와 주셨고 1분도 되기 전에 남녀가 지나갑니다.
애인끼리 싸운것입니다.
"죄송하다.. 착각한거 같다... 바쁘신데 귀찮게 해 드렸다" 라고 했더니
" 아니다.. 다치신데는 어떠냐?? 이런 전화는 해도 된다" 라 하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파출소에서 내가 다쳤던거 다 아는듯... ㅡㅡ;;
.........................................................................................
우리가 힘들때 제일 먼저 찾는곳이 경찰서입니다.
내가 힘들때 가장 먼저 손을 내민곳이 경찰서 입니다.
한국사람 특성상 칭찬은 인색하고 불만은 목소리를 높입니다.
.......................................................................................
제일 큰 도움을 받은 저 조차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집단에나 1%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론 매체에서 잘못된 부분만 너무 부각 시키는 면이
있지 않나 생각 됩니다.
잘한것은 잘 한데로... 잘못 하는것은 잘못한데로... 공정했으면 합니다.
제가 강도 피해자로 또 강도 피해자 보호자로
겪은 경찰님들.. 다 훌륭하신 분들이였습니다.
삼사일을 잠도 안주무시고 동네 가게마다 다 돌아 다니시며
CCTV 탐색하시고.. 5일 넘게 잠복 근무 하시며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였습니다.
새벽 네시에도 사진들고 다니시며 탐색하시는 분들이였습니다.
우리가 젤 힘들때 먼저 찾게 되는 곳이 경찰서 입니다.
인정할건 인정하고 1% 로 인해 모든 경찰들을 욕하지 말았으면합니다.
다음은 다른 얘기 입니다.
6일 만에 가해자 잡고 나서 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후 가해자에게 계속 편지를 받아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받아
대법원에 피해자의 개인정보 권한 보호는 없냐고 항의를 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처분 결과 증명서를 신청을 해도
가해자의 주소를 알수가 없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계속 편지를 받고 재판날짜를 알수가 있었습니다.
재판후 피해자는 수원 지방 법원사건 담당했던 검사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판결이 어찌 났냐고 물어봐도
가해자의 개인정보보호때문에 재판결과 알려줄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가해자의 주소는 몰라도 되지만 재판결과는 알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저기 문의해 본 결과 대법원 사이트에서
인지대 400원주고 판결문 메일로 받았습니다.
아래는 대법원 관계자분의 답변 내용입니다.
귀하의 인적사항이 가해자에게 알려진 경위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귀하가 범죄 피해 외에 또 다른 고통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5조 제1항은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기록 열람?등사권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므로, 법률이 이를 제한하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한 함부로 이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민원과 관련된 문제는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함께 고려하여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통하여 해결할 사안으로서, 관련 법률의 제?개정에 관한 의견은 그 권한이 있는 국회나 법률안 제출권이 있는 정부(법무부)에 내어 주시기 바라며, 법원에서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조두순이도.. 오원춘이도.. 피해자에게 합의해 달라고 편지할수 있답니다.
망치질을 당하고 핸드빽을 빼앗긴 피해자도...
길을 가다가 폭행을 당한 피해자도...
칼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한 강간범도
가해자의 방어권 보장으로 인해 피해자의 주소를 알 권리가 있답니다.
가해자가 이나라의 국민이라서 방어권이 보장된다면
피해자는 이나라의 국민이라서 개인정보가 보호받지 못한답니다.
가해자가 이 나라의 힘없는 여성을 피흘리게 했다면
이 나라는 한번 더 피해자를 울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필수 적인 가해자의 방어권보장조치로 피해자는 울어도 된답니다.
피해자도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
용서해달라고 하면 용서가 된답니까???
용서해주면 출소해서 다 갚겠다는 소리가
합의해 주지 않으면 출소해서 죽이겠다 로 들립니다.
그 누구라도 이 땅에 사는한 개인정보 보호는 흉악법에게 노출이 되어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받는다면 개선이 되어야겠지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것 잘 압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피해가 소중한 내딸에게.....
님들의 소중한 가정에 있을수 있습니다.
공감하시면 서명 부탁드립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23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