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전에 종교가 있다는 소릴 하는 건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할 소리가 아닌 거 아닌가?
우리나라가 신정일치 국가도 아니고 특별히 국교가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헛소린지.
그리고 신도들이 헌금내기 전에 이미 세금 냈으니 이중과세 아니냔 말은 정말...
그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에 세금 내야할 사람 아무도 없는건데 무슨.
그리고 구제비 50% 얘기를 하는 건 대체 무슨 근거로 하는 건지.
조사개요 및 조사결과
한국교회 재정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제기하고 있지만 실증적 데이터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의 주장도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교회재정 분석작업을 위하여 공식∙비공식적으로 많은 교회에 결산서공개를 요청하였으나 폐쇄적인 내부정책으로 인하여 2005년 12월부터 2006년 4월까지 46개 교회 결산서와 23명의 재정담당자들이 작성한 설문지를 입수할 수 있었다.
교회별 규모∙지역∙교단 분포 등을 고려하여 미리 정한 선정기준에 의한 표본추출이 아니므로 제시된 46개의 교회의 결산서가 모집단인 한국교회를 대표할 수는 없으나, 한국교회 재정결산서 분석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46개 교회의 자료라도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추출된 표본이 된 교회들은 교회 재정보고서를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개혁성향의 교회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제시된 결산서는 외부감사에 의하여 계정과목 분류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자료이므로 기록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시할 수도 있으나, 기록이 적정히 이루어졌다는 전제로 분석작업에서 달리 수정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본 조사결과를 제한적으로 한국교회에 투영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을 인식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교회들의 재정운용상황을 정리∙분석하는데 그 의의를 찾고자 한다.
A. 재정담당자의 재정운용 인식도 분석
무기명으로 재정관련 설문지를 배포한 결과 23명의 실무자가 설문조사에 응하였으며, 다른 담당자가 동일한 교회에 출석할 수는 없으므로 23개 교회의 설문조사로 보아도 무방하겠다.
14명의 담당자는 재정자료를 같이 제시하였으며, 9명의 담당자는 재정자료 공개 없이 설문조사에만 응하였다.
설문지(별첨, 21p)에서 파악하고자 의도한 내용은 단계별로 다음과 같다.
l 재정관련 규정의 유무
l 예산설정 및 통제
l 업무의 분장
l 재정 담당자들의 자질 및 교육
l 재정운용사례분석
l 감사 및 조정 기능
l 재정관리에 관한 관심도
가) 재정관련 규정의 유무
23개 교회 중 17개 교회(74%)에서 정관을 가지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그 중 14개 교회의 정관에 재정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1개 교회는 정관 없이 재정에 관한 규정만 있다고 답하였다.
회계처리의 기준을 무엇으로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6개교회만 정관규정에 따른다고 한 것으로 보아 정관에 있는 재정에 관한 규정이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나) 예산설정 및 통제
18개 교회(78%)에서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8개 교회만 예산설정을 위한 지침을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 교회는 예산제도가 없거나 예산설정의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예산이 없거나 예산 설정 지침이 없다는 사실은 교회가 재정을 무엇을 위하여 집행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이전 년도 결산 내역에 준하여 집행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 상황에 따라 특정인의 자의적인 결정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비정상적인 재정운영을 방지할 장치가 전혀 없음을 의미한다.
예산위원회 인원은 3명~23명까지이나 5명(26%)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위원장의 직분은 주로 장로(65%)였다.
예산에 없는 항목을 지출하거나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65%), 예산초과지출이 필요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승인 받거나(30%) 당회 승인 후 지출하는 경우(26%)가 일반적이었다.
건축헌금 등 목적헌금을 은행계좌를 구분(39%) 또는 구분 없이 사용(26%) 하더라도 사용목적에 맞게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3개 교회는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여 사용한 후 보충하고 1개 교회는 헌금의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한다.
다) 업무의 분장
20개(87%)의 교회가 집행자와 승인자를 구분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나 13개(56%)교회만 집행자와 기록자를 구분하고 있는 것은 나머지 교회에서 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오류 또는 부정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구분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라) 재정 담당자들의 자질 및 교육
7개 교회의 재정담당자(30%)만 회계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재정담당자의 평균 재임기간은 2~3년(65%)이며, 10년인 교회(1개)도 있었다.
2개 교회(8%)만 담당자를 위한 내∙외부 교육을 실시하며, 담당자들은 주로 인수인계절차에 의하여 업무를 파악(56%)하나, 회계처리에 대한 지식이 없는 신임 담당자가 인수인계만으로 담당할 업무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받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18개 교회(78%)가 업무인수인계처리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인수인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담당자의 상식에 의한 인수인계 이므로 후임자가 그 내역을 충분히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마) 개별 재정운용 사안
- 회계처리기준
15개 교회(65%)가 정관에 재정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 하였음에도 6개 교회(26%)만 정관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한다는 것은 정관규정이 형식적이어서 실제 적용이 어렵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3개 교회(13%)는 교회와 무관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8개 교회(34%)는 상식에 의존하여 처리하고 있는 현상은 교회회계기준의 정립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 복식부기 채용
5개 교회(21%)가 복식부기를 채용하고 있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아직 그 비중이 낮으며, 4개 교회만 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실시한다고 답하였다.
나머지 교회들은 장부가 아닌 메모형식으로 자산∙부채를 관리한다는 근원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 회계처리 도구
9개 교회(39%)가 교회관리용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으며, 4개 교회만 복식부기에 의한 자산부채명세를 장부에서 산출하므로 4개의 교회는 복식부기용 프로그램, 5개 교회는 단식부기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나머지 교회는 엑셀 또는 워드를 사용하는 수작업 방식으로 결산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 보고서의 종류
대부분의 교회들이 수지결산서를 보고서로 작성하고 있으며(82%), 1개 교회만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고 답하였다.
- 결산서 작성주기
매월 작성하는 교회가 10개 교회이었고 분기별은 5개 교회, 년간은 4개 교회가 작성하고 있다.
바) 감사 및 조정 기능
감사를 담당하는 사람은 감사에 대한 지식이 있는 전문가이기보다는 평범한 일반인으로 구성되며 평균 1년에 1번(47%) 감사를 시행하나 매월 감사를 시행하는 교회도 있었다.
감사결과는 담임목사 또는 당회에 보고되어 지적사항을 시정하고 있으나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가 전혀 없다고 답한 교회가 7개 교회라는 사실은 감사절차가 형식에 불과한 경우도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 재정관리에 관한 관심도
21개 교회 담당자들은 교회재정을 교인들에게 완전 공개 또는 대부분을 보고하도록 생각하는 반면에, 15개 교회만 일반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답변자 중 17개 교회(73%) 담당자들이 한국교회재정운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문제점으로 생각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l 담당자나 교인모두가 비전문가라는 이유로 책임감이 없다.
l 재정수입의 대부분을 재산취득 및 운영유지비로 사용하고, 이웃을 돕거나 선교에 사용되는 금액이 너무 적다.
l 당회장 또는 소수에 의하여 재정운용이 전횡되고 있다.
또한 답변자들은 예산 편성 및 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점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였다.
l 운영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하고, 편성은 이웃구제, 선교 및 장학활동에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한다(14인).
l 교회의 장기적인 목표와 예산의 연계가 필요하다.
아) 기타
- 목회자의 재정에 관한 관여도
17개 교회(73%)가 전혀 관여 않거나, 아주 깊이 관여하는 양극화 현상이다.
- 소득세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3개 교회(13%)만 교회 소속인원들의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B. 결산자료분석
수집된 결산서의 규모별 통계치를 정리하여 규모에 따른 수입과 지출의 비중 차이를 분석, 규모의 차이에 따른 수입과 지출의 변화 여부, 수입 및 지출항목의 특성, 계정과목 사용의 적정성 및 보고서 형태의 유용성을 파악하였다.
1. 표본추출
결산서를 입수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인터넷 공지, 개별접촉 등의 방법으로 결산서 제시를 요청한 결과 제시되는 결산서 모두를 표본으로 선정하되 2개 년도가 중복된 교회의 결산서, 결산자료 중 일부가 누락된 교회의 결산서, 단순한 예산만 기록한 결산서, 연간 수입금액 50억 원을 초과하는 2개 교회의 결산서를 제외한 28개 교회의 결산서를 표본으로 하였다.
<표> 그룹별 수입규모
연간 수입금액 규모
교회수
비율(%)
수입금액
비율(%)
그룹1: 1억 미만
3
10.71
135,735,603
0.29
그룹2: 1억 이상 - 2억 미만
4
14.29
561,773,813
1.21
그룹3: 2억 이상 - 5억 미만
8
28.57
2,937,088,731
6.33
그룹4: 5억 이상 - 10억 미만
5
17.86
3,590,078,732
7.74
그룹5: 10억 이상
8
28.57
39,168,493,031
84.43
합 계
28
2. 계정과목의 재분류 (Grouping)
개별 교회마다 서로 다양하게 다른 계정과목체계를 사용하고 있고, 계정과목 중간 분류합계계정도 상이하므로 통계의 편의를 위하여 최하위 계정의 중간 합계 계정을 금액과 의미의 중요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재분류하였다.
가) 수입항목
l 십일조헌금: 십일조헌금
l 일반헌금: 주일, 주정, 월정, 구역헌금
l 절기헌금: 추수감사절, 맥추감사절, 성탄절, 부활절, 신년 감사헌금
l 감사헌금: 일반감사 헌금
l 선교헌금: 국내외 선교헌금
l 구제헌금:
l 건축헌금:
l 기타목적헌금: 선교, 구제, 건축 이외의 다른 용도를 지정한 헌금
l 기타헌금: 상기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헌금
l 수익사업수입: 임대수입 등 수익을 발생시키는 부문의 수입
l 자산, 부채변동: 자산처분 및 회수, 차입금의 발생 등 자본수지의 변동을 가져오는 항목
l 기타수입: 예금이자 및 상기 이외 수입항목
나) 지출항목
l 사례비: 성역비, 교역자생활비, 자녀교육비 등 교역자의 기본생활관련 비용
l 예배, 목회비: 성가대 또는 찬양대비, 주보인쇄, 성례비, 목회활동비
l 교육비: 교회학교 및 장년교육
l 전도비: 교회가 주체적으로 전도활동할 때 소요되는 비용
l 관리비: 시설관리, 차량유지 등 관련 비용
l 사무행정비: 사무비 및 일반 행정을 위한 비용
l 친교비: 자체 식당운영비
l 행사비: 내부 체육대회, 야외행사비 등
l 선교비: 대외적 선교지원금
l 구제비: 사회봉사 성격의 대외적 지원비
l 자산취득, 적립: 적립금납부액, 고정자산구입
l 부채상환: 차입금 원금 상환액
l 금융비용: 차입금 이자비용
l 예비비: 예비비 계정을 사용한 금액
l 기타지출: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지출
3. 수입분석
수입계정 처리는 전체적으로 교회마다 유사하였으며 항목별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항목별 수입계정 내역
구 분
비율(%)
감사헌금
9.34
십일조헌금
56.58
절기헌금
5.77
구제헌금
0.19
선교헌금
1.16
건축헌금
5.42
기타목적헌금
0.57
일반헌금
9.54
기타헌금
1.21
수익사업수입
0.48
자산∙부채의변동
8.41
기타수입
1.33
가) 십일조
교회규모와는 상관없이 수입금액의 가장 큰 비율(56.58%)을 십일조가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황호찬/최현돌 교수가 조사하였던 1996년의 자료(53.3%)와 큰 차이가 없다.
나) 목적헌금-대외
선교 또는 구제로 사용목적을 정한 헌금 비율은 각각 1.16%와 0.19%에 불과한 사실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선교 또는 구제 목적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관심이 저조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내부 재산 형성
대외사용이 2.35%에 불과한 반면 내부 건축목적헌금 및 이에 따른 자본 변동으로 인한 수입이 13.83%에 달하며, 이러한 현상은 초기 단계를 지나 중간규모의 교회에서 건축헌금 비중이 높으며, 소규모 교회보다는 대규모교회에서 자산처분으로 인한 수입 발생액의 금액적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라) 절기헌금
절기의 종류와 상관없이 비슷한 형태를 나타냈으며, 중간 그룹부터는 항목을 통합 또는 분리 표시하는 차이로 비율 차이를 나타내었다.
분류
전체
그룹1
그룹2
그룹3
그룹4
그룹5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신년예배
202,909,700
0.4
0
0
4,349,000
0.8
14,056,200
0.5
24,447,700
0.7
160,056,800
0.4
부활절헌금
374,295,485
0.8
615,000
0.5
8,060,500
1.4
43,062,450
1.5
30,926,720
0.9
291,630,815
0.7
맥추감사절
101,715,000
0.2
480,000
0.4
7,675,000
1.4
30,980,000
1.1
13,971,000
0.4
48,609,000
0.1
추수감사절
785,609,849
1.7
593,000
0.4
14,338,000
2.6
78,901,260
2.7
59,755,290
1.7
632,022,299
1.6
성탄절
332,019,626
0.7
691,000
0.5
5,804,000
1
35,885,670
1.2
28,540,900
0.8
261,098,056
0.7
절기헌금
880,475,360
1.9
0
0
16,485,010
2.9
10,962,950
0.4
0
0
853,027,400
2.2
마) 일반헌금
주일헌금, 주정헌금, 월정헌금 등 경상성격의 헌금은 교회규모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10% 내외의 비율을 보였다.
바) 수익사업수입
일반적이지는 않으나 교회 건물을 교인을 포함한 외부인에 임대하여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수취하는 교회가 있었다.
4. 지출분석
교회 연간 수입금액 규모별로 지출형태에 일부 차이가 있으며, 교회 규모에 따른 항목별 지출비율은 다음과 같다.
<표> 규모별 지출금액 내역
지출항목 대분류
전체
그룹1
그룹2
그룹3
그룹4
그룹5
사례비
16.91
40.14
29.52
25.12
25.16
15.29
예배, 목회비
3.37
2.96
4.95
4.43
5.98
3.05
관리비
5.25
5.79
7.56
2.22
5.78
5.37
사무관리행정비
22.28
15.42
21.67
26.2
23.89
21.92
전도비
0.78
0.68
1.31
1
1.92
0.67
친교비
0.4
3.28
1.99
0.58
1.35
0.26
행사비
1.42
0.65
1.94
1.77
3.21
1.24
교육비
5.92
2.9
5.8
9.73
9.04
5.41
구제비
3.11
0.23
1.98
3.55
3.67
3.07
선교비
10.67
5.89
4.06
8.46
5.79
11.38
외부지원
0.99
5.3
2.78
3.8
3.93
0.49
자산취득, 적립
10.23
7.89
10.81
5.57
7.59
10.76
부채상환금
11.42
8.88
0.39
0.21
1.3
13.27
금융비용
2.51
0
4.98
0
1.23
2.75
기타지출
2.98
0
0
7.03
0.01
3.02
예비비-지출
1.78
0
0.25
0.34
0.17
2.05
전체적으로 교회 재정은 사무관리비, 사례비, 재산 적립 또는 부채상환(금융비용 포함)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으로 표시된다. 이는 내부의 유지와 확장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 목회자 사례비
미자립 교회 또는 규모가 작은 경우 지출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나, 수입규모가 증가할수록 그 비중은 낮아진다.
나) 관리 및 사무행정비
교회 규모와는 상관없이, 행정비 성격인 내부 사무 및 관리비용이 가장 큰 비중(27.53%)을 차지하고 있다.
다) 교육비
중간 규모의 교회에서 투입하는 교회학교 및 교인들을 위한 교육비 비중(5.8%~9.04%)이 소형(2.9%) 또는 대형교회(5.41%)의 비중보다 높다.
라) 구제∙선교비
선교헌금, 구제헌금 비율에 비하면 지출 비율이 높으나 여전히 세상으로 향하는 교회의 관심으로는 낮다고 할 수 있다.
마) 특별재산관리비의 증가
교회규모가 확대될수록 교회 재산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차입하였던 부채상환 비중이 높아져간다는 것은 교회규모가 클수록 내부관리비용의 요구가 높아지고 교회가 부동산을 취득함으로 자기관리비용이 증가한다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바) 기타지출∙예비비지출
대형화가 되어갈수록 지출규모도 커져가지만 예비비 사용비율이 높다.
예산 작성 시 필요한 예산을 유보시켜두는 개념의 예비비 계정을 지출 계정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정사용 내역을 별도 승인을 받거나 예비비의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있어야 하나, 이를 보여준 결산서는 전혀 없었다.
5. 재산관리와 복식부기
수지결산서로는 적극적인 재산(자산)과 소극적인 재산(부채)의 실재성과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
2개 교회가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였으며, 4개 교회가 수지결산서에 재산 및 부채 현황표를 첨부하였으나 대부분의 교회는 단식부기에 의한 수지결산서만 작성하였으며, 재정담당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메모형식의 비망기록으로 관리하고 있다.
비망기록은 변동내역관리 등 기록의 연속성을 확보하지 못하므로 교회들이 재산관리에 취약하다.
조사개요 및 조사결과
한국교회 재정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제기하고 있지만 실증적 데이터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의 주장도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교회재정 분석작업을 위하여 공식∙비공식적으로 많은 교회에 결산서공개를 요청하였으나 폐쇄적인 내부정책으로 인하여 2005년 12월부터 2006년 4월까지 46개 교회 결산서와 23명의 재정담당자들이 작성한 설문지를 입수할 수 있었다.
교회별 규모∙지역∙교단 분포 등을 고려하여 미리 정한 선정기준에 의한 표본추출이 아니므로 제시된 46개의 교회의 결산서가 모집단인 한국교회를 대표할 수는 없으나, 한국교회 재정결산서 분석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46개 교회의 자료라도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추출된 표본이 된 교회들은 교회 재정보고서를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개혁성향의 교회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제시된 결산서는 외부감사에 의하여 계정과목 분류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자료이므로 기록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시할 수도 있으나, 기록이 적정히 이루어졌다는 전제로 분석작업에서 달리 수정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본 조사결과를 제한적으로 한국교회에 투영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을 인식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교회들의 재정운용상황을 정리∙분석하는데 그 의의를 찾고자 한다.
A. 재정담당자의 재정운용 인식도 분석
무기명으로 재정관련 설문지를 배포한 결과 23명의 실무자가 설문조사에 응하였으며, 다른 담당자가 동일한 교회에 출석할 수는 없으므로 23개 교회의 설문조사로 보아도 무방하겠다.
14명의 담당자는 재정자료를 같이 제시하였으며, 9명의 담당자는 재정자료 공개 없이 설문조사에만 응하였다.
설문지(별첨, 21p)에서 파악하고자 의도한 내용은 단계별로 다음과 같다.
l 재정관련 규정의 유무
l 예산설정 및 통제
l 업무의 분장
l 재정 담당자들의 자질 및 교육
l 재정운용사례분석
l 감사 및 조정 기능
l 재정관리에 관한 관심도
가) 재정관련 규정의 유무
23개 교회 중 17개 교회(74%)에서 정관을 가지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그 중 14개 교회의 정관에 재정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1개 교회는 정관 없이 재정에 관한 규정만 있다고 답하였다.
회계처리의 기준을 무엇으로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6개교회만 정관규정에 따른다고 한 것으로 보아 정관에 있는 재정에 관한 규정이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나) 예산설정 및 통제
18개 교회(78%)에서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8개 교회만 예산설정을 위한 지침을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 교회는 예산제도가 없거나 예산설정의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예산이 없거나 예산 설정 지침이 없다는 사실은 교회가 재정을 무엇을 위하여 집행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이전 년도 결산 내역에 준하여 집행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 상황에 따라 특정인의 자의적인 결정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비정상적인 재정운영을 방지할 장치가 전혀 없음을 의미한다.
예산위원회 인원은 3명~23명까지이나 5명(26%)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위원장의 직분은 주로 장로(65%)였다.
예산에 없는 항목을 지출하거나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65%), 예산초과지출이 필요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승인 받거나(30%) 당회 승인 후 지출하는 경우(26%)가 일반적이었다.
건축헌금 등 목적헌금을 은행계좌를 구분(39%) 또는 구분 없이 사용(26%) 하더라도 사용목적에 맞게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3개 교회는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여 사용한 후 보충하고 1개 교회는 헌금의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한다.
다) 업무의 분장
20개(87%)의 교회가 집행자와 승인자를 구분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나 13개(56%)교회만 집행자와 기록자를 구분하고 있는 것은 나머지 교회에서 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오류 또는 부정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구분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라) 재정 담당자들의 자질 및 교육
7개 교회의 재정담당자(30%)만 회계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재정담당자의 평균 재임기간은 2~3년(65%)이며, 10년인 교회(1개)도 있었다.
2개 교회(8%)만 담당자를 위한 내∙외부 교육을 실시하며, 담당자들은 주로 인수인계절차에 의하여 업무를 파악(56%)하나, 회계처리에 대한 지식이 없는 신임 담당자가 인수인계만으로 담당할 업무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받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18개 교회(78%)가 업무인수인계처리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인수인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담당자의 상식에 의한 인수인계 이므로 후임자가 그 내역을 충분히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마) 개별 재정운용 사안
- 회계처리기준
15개 교회(65%)가 정관에 재정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 하였음에도 6개 교회(26%)만 정관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한다는 것은 정관규정이 형식적이어서 실제 적용이 어렵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3개 교회(13%)는 교회와 무관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8개 교회(34%)는 상식에 의존하여 처리하고 있는 현상은 교회회계기준의 정립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 복식부기 채용
5개 교회(21%)가 복식부기를 채용하고 있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아직 그 비중이 낮으며, 4개 교회만 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실시한다고 답하였다.
나머지 교회들은 장부가 아닌 메모형식으로 자산∙부채를 관리한다는 근원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 회계처리 도구
9개 교회(39%)가 교회관리용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으며, 4개 교회만 복식부기에 의한 자산부채명세를 장부에서 산출하므로 4개의 교회는 복식부기용 프로그램, 5개 교회는 단식부기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나머지 교회는 엑셀 또는 워드를 사용하는 수작업 방식으로 결산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 보고서의 종류
대부분의 교회들이 수지결산서를 보고서로 작성하고 있으며(82%), 1개 교회만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고 답하였다.
- 결산서 작성주기
매월 작성하는 교회가 10개 교회이었고 분기별은 5개 교회, 년간은 4개 교회가 작성하고 있다.
바) 감사 및 조정 기능
감사를 담당하는 사람은 감사에 대한 지식이 있는 전문가이기보다는 평범한 일반인으로 구성되며 평균 1년에 1번(47%) 감사를 시행하나 매월 감사를 시행하는 교회도 있었다.
감사결과는 담임목사 또는 당회에 보고되어 지적사항을 시정하고 있으나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가 전혀 없다고 답한 교회가 7개 교회라는 사실은 감사절차가 형식에 불과한 경우도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 재정관리에 관한 관심도
21개 교회 담당자들은 교회재정을 교인들에게 완전 공개 또는 대부분을 보고하도록 생각하는 반면에, 15개 교회만 일반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답변자 중 17개 교회(73%) 담당자들이 한국교회재정운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문제점으로 생각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l 담당자나 교인모두가 비전문가라는 이유로 책임감이 없다.
l 재정수입의 대부분을 재산취득 및 운영유지비로 사용하고, 이웃을 돕거나 선교에 사용되는 금액이 너무 적다.
l 당회장 또는 소수에 의하여 재정운용이 전횡되고 있다.
또한 답변자들은 예산 편성 및 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점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였다.
l 운영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하고, 편성은 이웃구제, 선교 및 장학활동에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한다(14인).
l 교회의 장기적인 목표와 예산의 연계가 필요하다.
아) 기타
- 목회자의 재정에 관한 관여도
17개 교회(73%)가 전혀 관여 않거나, 아주 깊이 관여하는 양극화 현상이다.
- 소득세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3개 교회(13%)만 교회 소속인원들의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B. 결산자료분석
수집된 결산서의 규모별 통계치를 정리하여 규모에 따른 수입과 지출의 비중 차이를 분석, 규모의 차이에 따른 수입과 지출의 변화 여부, 수입 및 지출항목의 특성, 계정과목 사용의 적정성 및 보고서 형태의 유용성을 파악하였다.
1. 표본추출
결산서를 입수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인터넷 공지, 개별접촉 등의 방법으로 결산서 제시를 요청한 결과 제시되는 결산서 모두를 표본으로 선정하되 2개 년도가 중복된 교회의 결산서, 결산자료 중 일부가 누락된 교회의 결산서, 단순한 예산만 기록한 결산서, 연간 수입금액 50억 원을 초과하는 2개 교회의 결산서를 제외한 28개 교회의 결산서를 표본으로 하였다.
<표> 그룹별 수입규모
연간 수입금액 규모
교회수
비율(%)
수입금액
비율(%)
그룹1: 1억 미만
3
10.71
135,735,603
0.29
그룹2: 1억 이상 - 2억 미만
4
14.29
561,773,813
1.21
그룹3: 2억 이상 - 5억 미만
8
28.57
2,937,088,731
6.33
그룹4: 5억 이상 - 10억 미만
5
17.86
3,590,078,732
7.74
그룹5: 10억 이상
8
28.57
39,168,493,031
84.43
합 계
28
2. 계정과목의 재분류 (Grouping)
개별 교회마다 서로 다양하게 다른 계정과목체계를 사용하고 있고, 계정과목 중간 분류합계계정도 상이하므로 통계의 편의를 위하여 최하위 계정의 중간 합계 계정을 금액과 의미의 중요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재분류하였다.
가) 수입항목
l 십일조헌금: 십일조헌금
l 일반헌금: 주일, 주정, 월정, 구역헌금
l 절기헌금: 추수감사절, 맥추감사절, 성탄절, 부활절, 신년 감사헌금
l 감사헌금: 일반감사 헌금
l 선교헌금: 국내외 선교헌금
l 구제헌금:
l 건축헌금:
l 기타목적헌금: 선교, 구제, 건축 이외의 다른 용도를 지정한 헌금
l 기타헌금: 상기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헌금
l 수익사업수입: 임대수입 등 수익을 발생시키는 부문의 수입
l 자산, 부채변동: 자산처분 및 회수, 차입금의 발생 등 자본수지의 변동을 가져오는 항목
l 기타수입: 예금이자 및 상기 이외 수입항목
나) 지출항목
l 사례비: 성역비, 교역자생활비, 자녀교육비 등 교역자의 기본생활관련 비용
l 예배, 목회비: 성가대 또는 찬양대비, 주보인쇄, 성례비, 목회활동비
l 교육비: 교회학교 및 장년교육
l 전도비: 교회가 주체적으로 전도활동할 때 소요되는 비용
l 관리비: 시설관리, 차량유지 등 관련 비용
l 사무행정비: 사무비 및 일반 행정을 위한 비용
l 친교비: 자체 식당운영비
l 행사비: 내부 체육대회, 야외행사비 등
l 선교비: 대외적 선교지원금
l 구제비: 사회봉사 성격의 대외적 지원비
l 자산취득, 적립: 적립금납부액, 고정자산구입
l 부채상환: 차입금 원금 상환액
l 금융비용: 차입금 이자비용
l 예비비: 예비비 계정을 사용한 금액
l 기타지출: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지출
3. 수입분석
수입계정 처리는 전체적으로 교회마다 유사하였으며 항목별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항목별 수입계정 내역
구 분
비율(%)
감사헌금
9.34
십일조헌금
56.58
절기헌금
5.77
구제헌금
0.19
선교헌금
1.16
건축헌금
5.42
기타목적헌금
0.57
일반헌금
9.54
기타헌금
1.21
수익사업수입
0.48
자산∙부채의변동
8.41
기타수입
1.33
가) 십일조
교회규모와는 상관없이 수입금액의 가장 큰 비율(56.58%)을 십일조가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황호찬/최현돌 교수가 조사하였던 1996년의 자료(53.3%)와 큰 차이가 없다.
나) 목적헌금-대외
선교 또는 구제로 사용목적을 정한 헌금 비율은 각각 1.16%와 0.19%에 불과한 사실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선교 또는 구제 목적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관심이 저조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내부 재산 형성
대외사용이 2.35%에 불과한 반면 내부 건축목적헌금 및 이에 따른 자본 변동으로 인한 수입이 13.83%에 달하며, 이러한 현상은 초기 단계를 지나 중간규모의 교회에서 건축헌금 비중이 높으며, 소규모 교회보다는 대규모교회에서 자산처분으로 인한 수입 발생액의 금액적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라) 절기헌금
절기의 종류와 상관없이 비슷한 형태를 나타냈으며, 중간 그룹부터는 항목을 통합 또는 분리 표시하는 차이로 비율 차이를 나타내었다.
분류
전체
그룹1
그룹2
그룹3
그룹4
그룹5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신년예배
202,909,700
0.4
0
0
4,349,000
0.8
14,056,200
0.5
24,447,700
0.7
160,056,800
0.4
부활절헌금
374,295,485
0.8
615,000
0.5
8,060,500
1.4
43,062,450
1.5
30,926,720
0.9
291,630,815
0.7
맥추감사절
101,715,000
0.2
480,000
0.4
7,675,000
1.4
30,980,000
1.1
13,971,000
0.4
48,609,000
0.1
추수감사절
785,609,849
1.7
593,000
0.4
14,338,000
2.6
78,901,260
2.7
59,755,290
1.7
632,022,299
1.6
성탄절
332,019,626
0.7
691,000
0.5
5,804,000
1
35,885,670
1.2
28,540,900
0.8
261,098,056
0.7
절기헌금
880,475,360
1.9
0
0
16,485,010
2.9
10,962,950
0.4
0
0
853,027,400
2.2
마) 일반헌금
주일헌금, 주정헌금, 월정헌금 등 경상성격의 헌금은 교회규모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10% 내외의 비율을 보였다.
바) 수익사업수입
일반적이지는 않으나 교회 건물을 교인을 포함한 외부인에 임대하여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수취하는 교회가 있었다.
4. 지출분석
교회 연간 수입금액 규모별로 지출형태에 일부 차이가 있으며, 교회 규모에 따른 항목별 지출비율은 다음과 같다.
<표> 규모별 지출금액 내역
지출항목 대분류
전체
그룹1
그룹2
그룹3
그룹4
그룹5
사례비
16.91
40.14
29.52
25.12
25.16
15.29
예배, 목회비
3.37
2.96
4.95
4.43
5.98
3.05
관리비
5.25
5.79
7.56
2.22
5.78
5.37
사무관리행정비
22.28
15.42
21.67
26.2
23.89
21.92
전도비
0.78
0.68
1.31
1
1.92
0.67
친교비
0.4
3.28
1.99
0.58
1.35
0.26
행사비
1.42
0.65
1.94
1.77
3.21
1.24
교육비
5.92
2.9
5.8
9.73
9.04
5.41
구제비
3.11
0.23
1.98
3.55
3.67
3.07
선교비
10.67
5.89
4.06
8.46
5.79
11.38
외부지원
0.99
5.3
2.78
3.8
3.93
0.49
자산취득, 적립
10.23
7.89
10.81
5.57
7.59
10.76
부채상환금
11.42
8.88
0.39
0.21
1.3
13.27
금융비용
2.51
0
4.98
0
1.23
2.75
기타지출
2.98
0
0
7.03
0.01
3.02
예비비-지출
1.78
0
0.25
0.34
0.17
2.05
전체적으로 교회 재정은 사무관리비, 사례비, 재산 적립 또는 부채상환(금융비용 포함)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으로 표시된다. 이는 내부의 유지와 확장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 목회자 사례비
미자립 교회 또는 규모가 작은 경우 지출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나, 수입규모가 증가할수록 그 비중은 낮아진다.
나) 관리 및 사무행정비
교회 규모와는 상관없이, 행정비 성격인 내부 사무 및 관리비용이 가장 큰 비중(27.53%)을 차지하고 있다.
다) 교육비
중간 규모의 교회에서 투입하는 교회학교 및 교인들을 위한 교육비 비중(5.8%~9.04%)이 소형(2.9%) 또는 대형교회(5.41%)의 비중보다 높다.
라) 구제∙선교비
선교헌금, 구제헌금 비율에 비하면 지출 비율이 높으나 여전히 세상으로 향하는 교회의 관심으로는 낮다고 할 수 있다.
마) 특별재산관리비의 증가
교회규모가 확대될수록 교회 재산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차입하였던 부채상환 비중이 높아져간다는 것은 교회규모가 클수록 내부관리비용의 요구가 높아지고 교회가 부동산을 취득함으로 자기관리비용이 증가한다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바) 기타지출∙예비비지출
대형화가 되어갈수록 지출규모도 커져가지만 예비비 사용비율이 높다.
예산 작성 시 필요한 예산을 유보시켜두는 개념의 예비비 계정을 지출 계정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정사용 내역을 별도 승인을 받거나 예비비의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있어야 하나, 이를 보여준 결산서는 전혀 없었다.
5. 재산관리와 복식부기
수지결산서로는 적극적인 재산(자산)과 소극적인 재산(부채)의 실재성과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
2개 교회가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였으며, 4개 교회가 수지결산서에 재산 및 부채 현황표를 첨부하였으나 대부분의 교회는 단식부기에 의한 수지결산서만 작성하였으며, 재정담당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메모형식의 비망기록으로 관리하고 있다.
비망기록은 변동내역관리 등 기록의 연속성을 확보하지 못하므로 교회들이 재산관리에 취약하다.
음... 보다시피 구제비 전체 평균 3.11% 그룹별로 적게는 0.23% 많아야 3.67%라고
심야토론 보고 웃기기도 하고 열받기고 해서 그냥....
반대쪽 애들 말 하는 걸 보니 참....
이미 자발적으로 내는 교회들 있다는 말을 왜 자꾸 내뱉는 건지 진짜.
뭔 지들이 내고 싶으면 내고 내기 싫으면 안 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 세금은 내더라도 장부는 못 보여주겠다는 건 데체 무슨 소린지.
꿀릴 것 없으면 보여줘도 아무 상관없을텐데 못 보여주겠다는 건
뭔가 꿀릴 게 있다는 소리밖에 더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자꾸 못사는 목사들 얘기를 하는데 세금 낼거 내고 혜택 받으면 그만이고
혜택 받는게 자존심 상한다면 그냥 혜택 거부하고 안 받으면 안 되는 건가?
아니면, 받아서 전액 기부를 하던가 하면 될테고.
그리고 생계가 힘든 목사가 있는 건 목사 수가 너무 많은 게 제일 큰 원인일 텐데.
신도수 860만에 목사 수 14만 그중에 대형 교회에서 수십만씩 끌어안고 있고
거기다 연간 목사가 6000명 이상 배출 돼는 게 문제의 원인 아닌가?
그 문제는 해결하려는 움직임도 없이 그저 못사는 목사 얘기만 해대는 건
감성팔이로 동정표 얻으려는 수작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왜 자꾸 얘길 꺼내는지....
거기다 제일 열받는 건 총신대 교수양반.
헌법 전에 종교가 있다는 소릴 하는 건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할 소리가 아닌 거 아닌가?
우리나라가 신정일치 국가도 아니고 특별히 국교가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헛소린지.
그리고 신도들이 헌금내기 전에 이미 세금 냈으니 이중과세 아니냔 말은 정말...
그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에 세금 내야할 사람 아무도 없는건데 무슨.
그리고 구제비 50% 얘기를 하는 건 대체 무슨 근거로 하는 건지.
조사개요 및 조사결과
한국교회 재정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제기하고 있지만 실증적 데이터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의 주장도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교회재정 분석작업을 위하여 공식∙비공식적으로 많은 교회에 결산서공개를 요청하였으나 폐쇄적인 내부정책으로 인하여 2005년 12월부터 2006년 4월까지 46개 교회 결산서와 23명의 재정담당자들이 작성한 설문지를 입수할 수 있었다.
교회별 규모∙지역∙교단 분포 등을 고려하여 미리 정한 선정기준에 의한 표본추출이 아니므로 제시된 46개의 교회의 결산서가 모집단인 한국교회를 대표할 수는 없으나, 한국교회 재정결산서 분석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46개 교회의 자료라도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추출된 표본이 된 교회들은 교회 재정보고서를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개혁성향의 교회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제시된 결산서는 외부감사에 의하여 계정과목 분류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자료이므로 기록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시할 수도 있으나, 기록이 적정히 이루어졌다는 전제로 분석작업에서 달리 수정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본 조사결과를 제한적으로 한국교회에 투영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을 인식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교회들의 재정운용상황을 정리∙분석하는데 그 의의를 찾고자 한다.
A. 재정담당자의 재정운용 인식도 분석
무기명으로 재정관련 설문지를 배포한 결과 23명의 실무자가 설문조사에 응하였으며, 다른 담당자가 동일한 교회에 출석할 수는 없으므로 23개 교회의 설문조사로 보아도 무방하겠다.
14명의 담당자는 재정자료를 같이 제시하였으며, 9명의 담당자는 재정자료 공개 없이 설문조사에만 응하였다.
설문지(별첨, 21p)에서 파악하고자 의도한 내용은 단계별로 다음과 같다.
l 재정관련 규정의 유무
l 예산설정 및 통제
l 업무의 분장
l 재정 담당자들의 자질 및 교육
l 재정운용사례분석
l 감사 및 조정 기능
l 재정관리에 관한 관심도
가) 재정관련 규정의 유무
23개 교회 중 17개 교회(74%)에서 정관을 가지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그 중 14개 교회의 정관에 재정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1개 교회는 정관 없이 재정에 관한 규정만 있다고 답하였다.
회계처리의 기준을 무엇으로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6개교회만 정관규정에 따른다고 한 것으로 보아 정관에 있는 재정에 관한 규정이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나) 예산설정 및 통제
18개 교회(78%)에서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8개 교회만 예산설정을 위한 지침을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 교회는 예산제도가 없거나 예산설정의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예산이 없거나 예산 설정 지침이 없다는 사실은 교회가 재정을 무엇을 위하여 집행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이전 년도 결산 내역에 준하여 집행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 상황에 따라 특정인의 자의적인 결정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비정상적인 재정운영을 방지할 장치가 전혀 없음을 의미한다.
예산위원회 인원은 3명~23명까지이나 5명(26%)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위원장의 직분은 주로 장로(65%)였다.
예산에 없는 항목을 지출하거나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65%), 예산초과지출이 필요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승인 받거나(30%) 당회 승인 후 지출하는 경우(26%)가 일반적이었다.
건축헌금 등 목적헌금을 은행계좌를 구분(39%) 또는 구분 없이 사용(26%) 하더라도 사용목적에 맞게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3개 교회는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여 사용한 후 보충하고 1개 교회는 헌금의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한다.
다) 업무의 분장
20개(87%)의 교회가 집행자와 승인자를 구분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나 13개(56%)교회만 집행자와 기록자를 구분하고 있는 것은 나머지 교회에서 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오류 또는 부정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구분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라) 재정 담당자들의 자질 및 교육
7개 교회의 재정담당자(30%)만 회계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재정담당자의 평균 재임기간은 2~3년(65%)이며, 10년인 교회(1개)도 있었다.
2개 교회(8%)만 담당자를 위한 내∙외부 교육을 실시하며, 담당자들은 주로 인수인계절차에 의하여 업무를 파악(56%)하나, 회계처리에 대한 지식이 없는 신임 담당자가 인수인계만으로 담당할 업무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받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18개 교회(78%)가 업무인수인계처리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인수인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담당자의 상식에 의한 인수인계 이므로 후임자가 그 내역을 충분히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마) 개별 재정운용 사안
- 회계처리기준
15개 교회(65%)가 정관에 재정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 하였음에도 6개 교회(26%)만 정관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한다는 것은 정관규정이 형식적이어서 실제 적용이 어렵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3개 교회(13%)는 교회와 무관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8개 교회(34%)는 상식에 의존하여 처리하고 있는 현상은 교회회계기준의 정립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 복식부기 채용
5개 교회(21%)가 복식부기를 채용하고 있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아직 그 비중이 낮으며, 4개 교회만 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실시한다고 답하였다.
나머지 교회들은 장부가 아닌 메모형식으로 자산∙부채를 관리한다는 근원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 회계처리 도구
9개 교회(39%)가 교회관리용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으며, 4개 교회만 복식부기에 의한 자산부채명세를 장부에서 산출하므로 4개의 교회는 복식부기용 프로그램, 5개 교회는 단식부기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나머지 교회는 엑셀 또는 워드를 사용하는 수작업 방식으로 결산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 보고서의 종류
대부분의 교회들이 수지결산서를 보고서로 작성하고 있으며(82%), 1개 교회만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고 답하였다.
- 결산서 작성주기
매월 작성하는 교회가 10개 교회이었고 분기별은 5개 교회, 년간은 4개 교회가 작성하고 있다.
바) 감사 및 조정 기능
감사를 담당하는 사람은 감사에 대한 지식이 있는 전문가이기보다는 평범한 일반인으로 구성되며 평균 1년에 1번(47%) 감사를 시행하나 매월 감사를 시행하는 교회도 있었다.
감사결과는 담임목사 또는 당회에 보고되어 지적사항을 시정하고 있으나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가 전혀 없다고 답한 교회가 7개 교회라는 사실은 감사절차가 형식에 불과한 경우도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 재정관리에 관한 관심도
21개 교회 담당자들은 교회재정을 교인들에게 완전 공개 또는 대부분을 보고하도록 생각하는 반면에, 15개 교회만 일반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답변자 중 17개 교회(73%) 담당자들이 한국교회재정운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문제점으로 생각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l 담당자나 교인모두가 비전문가라는 이유로 책임감이 없다.
l 재정수입의 대부분을 재산취득 및 운영유지비로 사용하고, 이웃을 돕거나 선교에 사용되는 금액이 너무 적다.
l 당회장 또는 소수에 의하여 재정운용이 전횡되고 있다.
또한 답변자들은 예산 편성 및 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점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였다.
l 운영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하고, 편성은 이웃구제, 선교 및 장학활동에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한다(14인).
l 교회의 장기적인 목표와 예산의 연계가 필요하다.
아) 기타
- 목회자의 재정에 관한 관여도
17개 교회(73%)가 전혀 관여 않거나, 아주 깊이 관여하는 양극화 현상이다.
- 소득세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3개 교회(13%)만 교회 소속인원들의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B. 결산자료분석
수집된 결산서의 규모별 통계치를 정리하여 규모에 따른 수입과 지출의 비중 차이를 분석, 규모의 차이에 따른 수입과 지출의 변화 여부, 수입 및 지출항목의 특성, 계정과목 사용의 적정성 및 보고서 형태의 유용성을 파악하였다.
1. 표본추출
결산서를 입수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인터넷 공지, 개별접촉 등의 방법으로 결산서 제시를 요청한 결과 제시되는 결산서 모두를 표본으로 선정하되 2개 년도가 중복된 교회의 결산서, 결산자료 중 일부가 누락된 교회의 결산서, 단순한 예산만 기록한 결산서, 연간 수입금액 50억 원을 초과하는 2개 교회의 결산서를 제외한 28개 교회의 결산서를 표본으로 하였다.
<표> 그룹별 수입규모
연간 수입금액 규모
교회수
비율(%)
수입금액
비율(%)
그룹1: 1억 미만
3
10.71
135,735,603
0.29
그룹2: 1억 이상 - 2억 미만
4
14.29
561,773,813
1.21
그룹3: 2억 이상 - 5억 미만
8
28.57
2,937,088,731
6.33
그룹4: 5억 이상 - 10억 미만
5
17.86
3,590,078,732
7.74
그룹5: 10억 이상
8
28.57
39,168,493,031
84.43
합 계
28
2. 계정과목의 재분류 (Grouping)
개별 교회마다 서로 다양하게 다른 계정과목체계를 사용하고 있고, 계정과목 중간 분류합계계정도 상이하므로 통계의 편의를 위하여 최하위 계정의 중간 합계 계정을 금액과 의미의 중요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재분류하였다.
가) 수입항목
l 십일조헌금: 십일조헌금
l 일반헌금: 주일, 주정, 월정, 구역헌금
l 절기헌금: 추수감사절, 맥추감사절, 성탄절, 부활절, 신년 감사헌금
l 감사헌금: 일반감사 헌금
l 선교헌금: 국내외 선교헌금
l 구제헌금:
l 건축헌금:
l 기타목적헌금: 선교, 구제, 건축 이외의 다른 용도를 지정한 헌금
l 기타헌금: 상기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헌금
l 수익사업수입: 임대수입 등 수익을 발생시키는 부문의 수입
l 자산, 부채변동: 자산처분 및 회수, 차입금의 발생 등 자본수지의 변동을 가져오는 항목
l 기타수입: 예금이자 및 상기 이외 수입항목
나) 지출항목
l 사례비: 성역비, 교역자생활비, 자녀교육비 등 교역자의 기본생활관련 비용
l 예배, 목회비: 성가대 또는 찬양대비, 주보인쇄, 성례비, 목회활동비
l 교육비: 교회학교 및 장년교육
l 전도비: 교회가 주체적으로 전도활동할 때 소요되는 비용
l 관리비: 시설관리, 차량유지 등 관련 비용
l 사무행정비: 사무비 및 일반 행정을 위한 비용
l 친교비: 자체 식당운영비
l 행사비: 내부 체육대회, 야외행사비 등
l 선교비: 대외적 선교지원금
l 구제비: 사회봉사 성격의 대외적 지원비
l 자산취득, 적립: 적립금납부액, 고정자산구입
l 부채상환: 차입금 원금 상환액
l 금융비용: 차입금 이자비용
l 예비비: 예비비 계정을 사용한 금액
l 기타지출: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지출
3. 수입분석
수입계정 처리는 전체적으로 교회마다 유사하였으며 항목별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항목별 수입계정 내역
구 분
비율(%)
감사헌금
9.34
십일조헌금
56.58
절기헌금
5.77
구제헌금
0.19
선교헌금
1.16
건축헌금
5.42
기타목적헌금
0.57
일반헌금
9.54
기타헌금
1.21
수익사업수입
0.48
자산∙부채의변동
8.41
기타수입
1.33
가) 십일조
교회규모와는 상관없이 수입금액의 가장 큰 비율(56.58%)을 십일조가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황호찬/최현돌 교수가 조사하였던 1996년의 자료(53.3%)와 큰 차이가 없다.
나) 목적헌금-대외
선교 또는 구제로 사용목적을 정한 헌금 비율은 각각 1.16%와 0.19%에 불과한 사실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선교 또는 구제 목적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관심이 저조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내부 재산 형성
대외사용이 2.35%에 불과한 반면 내부 건축목적헌금 및 이에 따른 자본 변동으로 인한 수입이 13.83%에 달하며, 이러한 현상은 초기 단계를 지나 중간규모의 교회에서 건축헌금 비중이 높으며, 소규모 교회보다는 대규모교회에서 자산처분으로 인한 수입 발생액의 금액적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라) 절기헌금
절기의 종류와 상관없이 비슷한 형태를 나타냈으며, 중간 그룹부터는 항목을 통합 또는 분리 표시하는 차이로 비율 차이를 나타내었다.
분류
전체
그룹1
그룹2
그룹3
그룹4
그룹5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신년예배
202,909,700
0.4
0
0
4,349,000
0.8
14,056,200
0.5
24,447,700
0.7
160,056,800
0.4
부활절헌금
374,295,485
0.8
615,000
0.5
8,060,500
1.4
43,062,450
1.5
30,926,720
0.9
291,630,815
0.7
맥추감사절
101,715,000
0.2
480,000
0.4
7,675,000
1.4
30,980,000
1.1
13,971,000
0.4
48,609,000
0.1
추수감사절
785,609,849
1.7
593,000
0.4
14,338,000
2.6
78,901,260
2.7
59,755,290
1.7
632,022,299
1.6
성탄절
332,019,626
0.7
691,000
0.5
5,804,000
1
35,885,670
1.2
28,540,900
0.8
261,098,056
0.7
절기헌금
880,475,360
1.9
0
0
16,485,010
2.9
10,962,950
0.4
0
0
853,027,400
2.2
마) 일반헌금
주일헌금, 주정헌금, 월정헌금 등 경상성격의 헌금은 교회규모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10% 내외의 비율을 보였다.
바) 수익사업수입
일반적이지는 않으나 교회 건물을 교인을 포함한 외부인에 임대하여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수취하는 교회가 있었다.
4. 지출분석
교회 연간 수입금액 규모별로 지출형태에 일부 차이가 있으며, 교회 규모에 따른 항목별 지출비율은 다음과 같다.
<표> 규모별 지출금액 내역
지출항목 대분류
전체
그룹1
그룹2
그룹3
그룹4
그룹5
사례비
16.91
40.14
29.52
25.12
25.16
15.29
예배, 목회비
3.37
2.96
4.95
4.43
5.98
3.05
관리비
5.25
5.79
7.56
2.22
5.78
5.37
사무관리행정비
22.28
15.42
21.67
26.2
23.89
21.92
전도비
0.78
0.68
1.31
1
1.92
0.67
친교비
0.4
3.28
1.99
0.58
1.35
0.26
행사비
1.42
0.65
1.94
1.77
3.21
1.24
교육비
5.92
2.9
5.8
9.73
9.04
5.41
구제비
3.11
0.23
1.98
3.55
3.67
3.07
선교비
10.67
5.89
4.06
8.46
5.79
11.38
외부지원
0.99
5.3
2.78
3.8
3.93
0.49
자산취득, 적립
10.23
7.89
10.81
5.57
7.59
10.76
부채상환금
11.42
8.88
0.39
0.21
1.3
13.27
금융비용
2.51
0
4.98
0
1.23
2.75
기타지출
2.98
0
0
7.03
0.01
3.02
예비비-지출
1.78
0
0.25
0.34
0.17
2.05
전체적으로 교회 재정은 사무관리비, 사례비, 재산 적립 또는 부채상환(금융비용 포함)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으로 표시된다. 이는 내부의 유지와 확장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 목회자 사례비
미자립 교회 또는 규모가 작은 경우 지출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나, 수입규모가 증가할수록 그 비중은 낮아진다.
나) 관리 및 사무행정비
교회 규모와는 상관없이, 행정비 성격인 내부 사무 및 관리비용이 가장 큰 비중(27.53%)을 차지하고 있다.
다) 교육비
중간 규모의 교회에서 투입하는 교회학교 및 교인들을 위한 교육비 비중(5.8%~9.04%)이 소형(2.9%) 또는 대형교회(5.41%)의 비중보다 높다.
라) 구제∙선교비
선교헌금, 구제헌금 비율에 비하면 지출 비율이 높으나 여전히 세상으로 향하는 교회의 관심으로는 낮다고 할 수 있다.
마) 특별재산관리비의 증가
교회규모가 확대될수록 교회 재산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차입하였던 부채상환 비중이 높아져간다는 것은 교회규모가 클수록 내부관리비용의 요구가 높아지고 교회가 부동산을 취득함으로 자기관리비용이 증가한다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바) 기타지출∙예비비지출
대형화가 되어갈수록 지출규모도 커져가지만 예비비 사용비율이 높다.
예산 작성 시 필요한 예산을 유보시켜두는 개념의 예비비 계정을 지출 계정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정사용 내역을 별도 승인을 받거나 예비비의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있어야 하나, 이를 보여준 결산서는 전혀 없었다.
5. 재산관리와 복식부기
수지결산서로는 적극적인 재산(자산)과 소극적인 재산(부채)의 실재성과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
2개 교회가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였으며, 4개 교회가 수지결산서에 재산 및 부채 현황표를 첨부하였으나 대부분의 교회는 단식부기에 의한 수지결산서만 작성하였으며, 재정담당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메모형식의 비망기록으로 관리하고 있다.
비망기록은 변동내역관리 등 기록의 연속성을 확보하지 못하므로 교회들이 재산관리에 취약하다.
조사개요 및 조사결과
한국교회 재정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제기하고 있지만 실증적 데이터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의 주장도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교회재정 분석작업을 위하여 공식∙비공식적으로 많은 교회에 결산서공개를 요청하였으나 폐쇄적인 내부정책으로 인하여 2005년 12월부터 2006년 4월까지 46개 교회 결산서와 23명의 재정담당자들이 작성한 설문지를 입수할 수 있었다.
교회별 규모∙지역∙교단 분포 등을 고려하여 미리 정한 선정기준에 의한 표본추출이 아니므로 제시된 46개의 교회의 결산서가 모집단인 한국교회를 대표할 수는 없으나, 한국교회 재정결산서 분석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46개 교회의 자료라도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추출된 표본이 된 교회들은 교회 재정보고서를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개혁성향의 교회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제시된 결산서는 외부감사에 의하여 계정과목 분류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자료이므로 기록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시할 수도 있으나, 기록이 적정히 이루어졌다는 전제로 분석작업에서 달리 수정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본 조사결과를 제한적으로 한국교회에 투영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을 인식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교회들의 재정운용상황을 정리∙분석하는데 그 의의를 찾고자 한다.
A. 재정담당자의 재정운용 인식도 분석
무기명으로 재정관련 설문지를 배포한 결과 23명의 실무자가 설문조사에 응하였으며, 다른 담당자가 동일한 교회에 출석할 수는 없으므로 23개 교회의 설문조사로 보아도 무방하겠다.
14명의 담당자는 재정자료를 같이 제시하였으며, 9명의 담당자는 재정자료 공개 없이 설문조사에만 응하였다.
설문지(별첨, 21p)에서 파악하고자 의도한 내용은 단계별로 다음과 같다.
l 재정관련 규정의 유무
l 예산설정 및 통제
l 업무의 분장
l 재정 담당자들의 자질 및 교육
l 재정운용사례분석
l 감사 및 조정 기능
l 재정관리에 관한 관심도
가) 재정관련 규정의 유무
23개 교회 중 17개 교회(74%)에서 정관을 가지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그 중 14개 교회의 정관에 재정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1개 교회는 정관 없이 재정에 관한 규정만 있다고 답하였다.
회계처리의 기준을 무엇으로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6개교회만 정관규정에 따른다고 한 것으로 보아 정관에 있는 재정에 관한 규정이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나) 예산설정 및 통제
18개 교회(78%)에서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8개 교회만 예산설정을 위한 지침을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 교회는 예산제도가 없거나 예산설정의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예산이 없거나 예산 설정 지침이 없다는 사실은 교회가 재정을 무엇을 위하여 집행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이전 년도 결산 내역에 준하여 집행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 상황에 따라 특정인의 자의적인 결정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비정상적인 재정운영을 방지할 장치가 전혀 없음을 의미한다.
예산위원회 인원은 3명~23명까지이나 5명(26%)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위원장의 직분은 주로 장로(65%)였다.
예산에 없는 항목을 지출하거나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65%), 예산초과지출이 필요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승인 받거나(30%) 당회 승인 후 지출하는 경우(26%)가 일반적이었다.
건축헌금 등 목적헌금을 은행계좌를 구분(39%) 또는 구분 없이 사용(26%) 하더라도 사용목적에 맞게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3개 교회는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여 사용한 후 보충하고 1개 교회는 헌금의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한다.
다) 업무의 분장
20개(87%)의 교회가 집행자와 승인자를 구분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나 13개(56%)교회만 집행자와 기록자를 구분하고 있는 것은 나머지 교회에서 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오류 또는 부정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구분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라) 재정 담당자들의 자질 및 교육
7개 교회의 재정담당자(30%)만 회계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재정담당자의 평균 재임기간은 2~3년(65%)이며, 10년인 교회(1개)도 있었다.
2개 교회(8%)만 담당자를 위한 내∙외부 교육을 실시하며, 담당자들은 주로 인수인계절차에 의하여 업무를 파악(56%)하나, 회계처리에 대한 지식이 없는 신임 담당자가 인수인계만으로 담당할 업무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받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18개 교회(78%)가 업무인수인계처리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인수인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담당자의 상식에 의한 인수인계 이므로 후임자가 그 내역을 충분히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마) 개별 재정운용 사안
- 회계처리기준
15개 교회(65%)가 정관에 재정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 하였음에도 6개 교회(26%)만 정관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한다는 것은 정관규정이 형식적이어서 실제 적용이 어렵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3개 교회(13%)는 교회와 무관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8개 교회(34%)는 상식에 의존하여 처리하고 있는 현상은 교회회계기준의 정립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 복식부기 채용
5개 교회(21%)가 복식부기를 채용하고 있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아직 그 비중이 낮으며, 4개 교회만 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실시한다고 답하였다.
나머지 교회들은 장부가 아닌 메모형식으로 자산∙부채를 관리한다는 근원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 회계처리 도구
9개 교회(39%)가 교회관리용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으며, 4개 교회만 복식부기에 의한 자산부채명세를 장부에서 산출하므로 4개의 교회는 복식부기용 프로그램, 5개 교회는 단식부기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나머지 교회는 엑셀 또는 워드를 사용하는 수작업 방식으로 결산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 보고서의 종류
대부분의 교회들이 수지결산서를 보고서로 작성하고 있으며(82%), 1개 교회만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고 답하였다.
- 결산서 작성주기
매월 작성하는 교회가 10개 교회이었고 분기별은 5개 교회, 년간은 4개 교회가 작성하고 있다.
바) 감사 및 조정 기능
감사를 담당하는 사람은 감사에 대한 지식이 있는 전문가이기보다는 평범한 일반인으로 구성되며 평균 1년에 1번(47%) 감사를 시행하나 매월 감사를 시행하는 교회도 있었다.
감사결과는 담임목사 또는 당회에 보고되어 지적사항을 시정하고 있으나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가 전혀 없다고 답한 교회가 7개 교회라는 사실은 감사절차가 형식에 불과한 경우도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 재정관리에 관한 관심도
21개 교회 담당자들은 교회재정을 교인들에게 완전 공개 또는 대부분을 보고하도록 생각하는 반면에, 15개 교회만 일반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답변자 중 17개 교회(73%) 담당자들이 한국교회재정운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문제점으로 생각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l 담당자나 교인모두가 비전문가라는 이유로 책임감이 없다.
l 재정수입의 대부분을 재산취득 및 운영유지비로 사용하고, 이웃을 돕거나 선교에 사용되는 금액이 너무 적다.
l 당회장 또는 소수에 의하여 재정운용이 전횡되고 있다.
또한 답변자들은 예산 편성 및 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점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였다.
l 운영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하고, 편성은 이웃구제, 선교 및 장학활동에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한다(14인).
l 교회의 장기적인 목표와 예산의 연계가 필요하다.
아) 기타
- 목회자의 재정에 관한 관여도
17개 교회(73%)가 전혀 관여 않거나, 아주 깊이 관여하는 양극화 현상이다.
- 소득세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3개 교회(13%)만 교회 소속인원들의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B. 결산자료분석
수집된 결산서의 규모별 통계치를 정리하여 규모에 따른 수입과 지출의 비중 차이를 분석, 규모의 차이에 따른 수입과 지출의 변화 여부, 수입 및 지출항목의 특성, 계정과목 사용의 적정성 및 보고서 형태의 유용성을 파악하였다.
1. 표본추출
결산서를 입수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인터넷 공지, 개별접촉 등의 방법으로 결산서 제시를 요청한 결과 제시되는 결산서 모두를 표본으로 선정하되 2개 년도가 중복된 교회의 결산서, 결산자료 중 일부가 누락된 교회의 결산서, 단순한 예산만 기록한 결산서, 연간 수입금액 50억 원을 초과하는 2개 교회의 결산서를 제외한 28개 교회의 결산서를 표본으로 하였다.
<표> 그룹별 수입규모
연간 수입금액 규모
교회수
비율(%)
수입금액
비율(%)
그룹1: 1억 미만
3
10.71
135,735,603
0.29
그룹2: 1억 이상 - 2억 미만
4
14.29
561,773,813
1.21
그룹3: 2억 이상 - 5억 미만
8
28.57
2,937,088,731
6.33
그룹4: 5억 이상 - 10억 미만
5
17.86
3,590,078,732
7.74
그룹5: 10억 이상
8
28.57
39,168,493,031
84.43
합 계
28
2. 계정과목의 재분류 (Grouping)
개별 교회마다 서로 다양하게 다른 계정과목체계를 사용하고 있고, 계정과목 중간 분류합계계정도 상이하므로 통계의 편의를 위하여 최하위 계정의 중간 합계 계정을 금액과 의미의 중요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재분류하였다.
가) 수입항목
l 십일조헌금: 십일조헌금
l 일반헌금: 주일, 주정, 월정, 구역헌금
l 절기헌금: 추수감사절, 맥추감사절, 성탄절, 부활절, 신년 감사헌금
l 감사헌금: 일반감사 헌금
l 선교헌금: 국내외 선교헌금
l 구제헌금:
l 건축헌금:
l 기타목적헌금: 선교, 구제, 건축 이외의 다른 용도를 지정한 헌금
l 기타헌금: 상기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헌금
l 수익사업수입: 임대수입 등 수익을 발생시키는 부문의 수입
l 자산, 부채변동: 자산처분 및 회수, 차입금의 발생 등 자본수지의 변동을 가져오는 항목
l 기타수입: 예금이자 및 상기 이외 수입항목
나) 지출항목
l 사례비: 성역비, 교역자생활비, 자녀교육비 등 교역자의 기본생활관련 비용
l 예배, 목회비: 성가대 또는 찬양대비, 주보인쇄, 성례비, 목회활동비
l 교육비: 교회학교 및 장년교육
l 전도비: 교회가 주체적으로 전도활동할 때 소요되는 비용
l 관리비: 시설관리, 차량유지 등 관련 비용
l 사무행정비: 사무비 및 일반 행정을 위한 비용
l 친교비: 자체 식당운영비
l 행사비: 내부 체육대회, 야외행사비 등
l 선교비: 대외적 선교지원금
l 구제비: 사회봉사 성격의 대외적 지원비
l 자산취득, 적립: 적립금납부액, 고정자산구입
l 부채상환: 차입금 원금 상환액
l 금융비용: 차입금 이자비용
l 예비비: 예비비 계정을 사용한 금액
l 기타지출: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지출
3. 수입분석
수입계정 처리는 전체적으로 교회마다 유사하였으며 항목별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항목별 수입계정 내역
구 분
비율(%)
감사헌금
9.34
십일조헌금
56.58
절기헌금
5.77
구제헌금
0.19
선교헌금
1.16
건축헌금
5.42
기타목적헌금
0.57
일반헌금
9.54
기타헌금
1.21
수익사업수입
0.48
자산∙부채의변동
8.41
기타수입
1.33
가) 십일조
교회규모와는 상관없이 수입금액의 가장 큰 비율(56.58%)을 십일조가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황호찬/최현돌 교수가 조사하였던 1996년의 자료(53.3%)와 큰 차이가 없다.
나) 목적헌금-대외
선교 또는 구제로 사용목적을 정한 헌금 비율은 각각 1.16%와 0.19%에 불과한 사실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선교 또는 구제 목적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관심이 저조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내부 재산 형성
대외사용이 2.35%에 불과한 반면 내부 건축목적헌금 및 이에 따른 자본 변동으로 인한 수입이 13.83%에 달하며, 이러한 현상은 초기 단계를 지나 중간규모의 교회에서 건축헌금 비중이 높으며, 소규모 교회보다는 대규모교회에서 자산처분으로 인한 수입 발생액의 금액적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라) 절기헌금
절기의 종류와 상관없이 비슷한 형태를 나타냈으며, 중간 그룹부터는 항목을 통합 또는 분리 표시하는 차이로 비율 차이를 나타내었다.
분류
전체
그룹1
그룹2
그룹3
그룹4
그룹5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신년예배
202,909,700
0.4
0
0
4,349,000
0.8
14,056,200
0.5
24,447,700
0.7
160,056,800
0.4
부활절헌금
374,295,485
0.8
615,000
0.5
8,060,500
1.4
43,062,450
1.5
30,926,720
0.9
291,630,815
0.7
맥추감사절
101,715,000
0.2
480,000
0.4
7,675,000
1.4
30,980,000
1.1
13,971,000
0.4
48,609,000
0.1
추수감사절
785,609,849
1.7
593,000
0.4
14,338,000
2.6
78,901,260
2.7
59,755,290
1.7
632,022,299
1.6
성탄절
332,019,626
0.7
691,000
0.5
5,804,000
1
35,885,670
1.2
28,540,900
0.8
261,098,056
0.7
절기헌금
880,475,360
1.9
0
0
16,485,010
2.9
10,962,950
0.4
0
0
853,027,400
2.2
마) 일반헌금
주일헌금, 주정헌금, 월정헌금 등 경상성격의 헌금은 교회규모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10% 내외의 비율을 보였다.
바) 수익사업수입
일반적이지는 않으나 교회 건물을 교인을 포함한 외부인에 임대하여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수취하는 교회가 있었다.
4. 지출분석
교회 연간 수입금액 규모별로 지출형태에 일부 차이가 있으며, 교회 규모에 따른 항목별 지출비율은 다음과 같다.
<표> 규모별 지출금액 내역
지출항목 대분류
전체
그룹1
그룹2
그룹3
그룹4
그룹5
사례비
16.91
40.14
29.52
25.12
25.16
15.29
예배, 목회비
3.37
2.96
4.95
4.43
5.98
3.05
관리비
5.25
5.79
7.56
2.22
5.78
5.37
사무관리행정비
22.28
15.42
21.67
26.2
23.89
21.92
전도비
0.78
0.68
1.31
1
1.92
0.67
친교비
0.4
3.28
1.99
0.58
1.35
0.26
행사비
1.42
0.65
1.94
1.77
3.21
1.24
교육비
5.92
2.9
5.8
9.73
9.04
5.41
구제비
3.11
0.23
1.98
3.55
3.67
3.07
선교비
10.67
5.89
4.06
8.46
5.79
11.38
외부지원
0.99
5.3
2.78
3.8
3.93
0.49
자산취득, 적립
10.23
7.89
10.81
5.57
7.59
10.76
부채상환금
11.42
8.88
0.39
0.21
1.3
13.27
금융비용
2.51
0
4.98
0
1.23
2.75
기타지출
2.98
0
0
7.03
0.01
3.02
예비비-지출
1.78
0
0.25
0.34
0.17
2.05
전체적으로 교회 재정은 사무관리비, 사례비, 재산 적립 또는 부채상환(금융비용 포함)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으로 표시된다. 이는 내부의 유지와 확장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 목회자 사례비
미자립 교회 또는 규모가 작은 경우 지출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나, 수입규모가 증가할수록 그 비중은 낮아진다.
나) 관리 및 사무행정비
교회 규모와는 상관없이, 행정비 성격인 내부 사무 및 관리비용이 가장 큰 비중(27.53%)을 차지하고 있다.
다) 교육비
중간 규모의 교회에서 투입하는 교회학교 및 교인들을 위한 교육비 비중(5.8%~9.04%)이 소형(2.9%) 또는 대형교회(5.41%)의 비중보다 높다.
라) 구제∙선교비
선교헌금, 구제헌금 비율에 비하면 지출 비율이 높으나 여전히 세상으로 향하는 교회의 관심으로는 낮다고 할 수 있다.
마) 특별재산관리비의 증가
교회규모가 확대될수록 교회 재산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차입하였던 부채상환 비중이 높아져간다는 것은 교회규모가 클수록 내부관리비용의 요구가 높아지고 교회가 부동산을 취득함으로 자기관리비용이 증가한다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바) 기타지출∙예비비지출
대형화가 되어갈수록 지출규모도 커져가지만 예비비 사용비율이 높다.
예산 작성 시 필요한 예산을 유보시켜두는 개념의 예비비 계정을 지출 계정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정사용 내역을 별도 승인을 받거나 예비비의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있어야 하나, 이를 보여준 결산서는 전혀 없었다.
5. 재산관리와 복식부기
수지결산서로는 적극적인 재산(자산)과 소극적인 재산(부채)의 실재성과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
2개 교회가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였으며, 4개 교회가 수지결산서에 재산 및 부채 현황표를 첨부하였으나 대부분의 교회는 단식부기에 의한 수지결산서만 작성하였으며, 재정담당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메모형식의 비망기록으로 관리하고 있다.
비망기록은 변동내역관리 등 기록의 연속성을 확보하지 못하므로 교회들이 재산관리에 취약하다.
음... 보다시피 구제비 전체 평균 3.11% 그룹별로 적게는 0.23% 많아야 3.67%라고
조사 결과가 있는데 구제비 50%라는 용감한 발언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한 건지....
아, 개신교 애들 안티사이트에서 퍼왔냐고 시비걸지 마라.
건강한교회 재정확립네트워크에서 가져왔으니 못 믿겠으면 너네들이 직접 가봐라.
한국교회 재정운영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자료집입니다 여기다.
그리고 계속 유럽이나 미국 얘기를 꺼내던데 거긴 거기고 여긴 대한민국이지.
독일이나 그런 일부 유럽 국가들 처럼 우리나라가 국교가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독일이야 국교가 그거니 신자고 비신자고 다 세금 걷는 걸 우리가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는 거고.
한다면 개신교 신자한테만 걷어서 일정액씩 교회에 나눠주고
대신 그런 나라들처럼 헌금 못 걷게 한다면 대체 뭐라할지... 뭐, 안 봐도 뻔한 거지만.
그리고 미국이야 이미 교회 재정상태 투명하게 하자는 취지로 이미 오래전에
ECFA(Ecumenical Council for Financial Accountability)란 단체가 만들어진 건 왜 빼고 얘기하는 건지.
그리고 뭐? 봉사? 우리나라 교회중 선교목적 없이 순수하게 봉사만 하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돼는지 되려 묻고 싶은데? 선교도 봉사라는 개소리는 하지 말고.
영성이 어쩌니 거부감이 드니 그딴 개소린 그만 하고
이 땅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최소한 납세의 의무정도는 좀 지켜라, 칼같이.
그나저나 독일 얘기 자꾸 꺼낼 때 든 생각인데, 국교로 정해져 있는 독일 케이스 그대로 들여오는 건 무리니
개신교 신자만 따로 독일처럼 연소득 2% 종교세로 걷어서 국가에서 알아서 나눠준다고 하면
과연 지금 있는 교회 중 몇 개나 남아있고 14만명 목사중 계속 목사할 사람 과연 몇이나 돼려나....
그리고 그 세금 낸다는 목사도 계속 기독교라고 하던데 좀 고쳤으면 좋겠던데.
기독교는 천주교, 성공회, 정교회, 개신교 다 합쳐서 부르는 말인데 왜 자꾸
그것도 목사가 개신교란 명칭 놔두고 기독교 기독교 거리는지...
오랜 세월동안 굳어졌다는 소리만 하지 말고 잘못된 게 있으면 좀 바로 잡을 줄 알아야지.
참, 혹시나 싶어 미리 말 하는데 개신교 애들 나한테 불교냐 신천지냐 안증회냐 그딴 소린 사절이다.
불교야 토론에 안 나왔고 의견수렴이 안 됐다니 말을 안 한 것 뿐이고
야훼 믿는 종교는 당한 게 있어서 다 싫어한다.
천주교야 조용히 자기들끼리 믿고 안 나대니 자기들끼리 믿는 것까지 뭐라할 생각은 없고,
신천지니 안증회니 그런 애들은 그냥 사이비일 뿐이니 말할 필요도 없이 보이면 깐다.
개신교는 사방팔방 들쑤시면서 낄데 안 낄데 구분 못하고 나대는 데다
무조건 자기만 옳고 나머진 다 틀렸다는 그 사고방식이 역겨워서 까는 것 뿐이고.
무신론자는 아니지만, 종교따위 안 믿고 사는 놈이다.
신의 존재야 증명할 수 없는 문제인데다 죽어서 어쩌고 하는 건 죽어봐야 아는 거니
쓸데없이 종교따위에 인생 낭비하는 게 싫어서 안 믿을 뿐이다.
뭐, 신이 있고 척국이니 지옥이니 그딴게 있다고 하더라도
나 안믿으면 지옥보낸다는 편협한 놈이야 믿을 가치가 없다고 보고
공정하다면 믿든 안 믿든 바르게 살면 알아서 좋은 곳으로 보내 줄테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