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가 우리 문화가 아니라던분 뭣좀 알면서 씁니다 ㅋㅋ

으에으에201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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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개고기는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프랑스, 벨기에, 독일, 필리핀, 베트남, 북미나 아프리카의 토인들, 미국 인디언, 카나다 원주민과 알래스카 원주민들이 식용하였다. 한국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식용하여 온 오랜 역사가 있다. 그래서 개와 개고기 식용에 관련된 수많은 언어, 속담, 풍속이 있다. 오랜 역사 속에서 개고기 식용에 대한 수많은 기록과 요리 방법이 있다. 그러나 현재는 보신탕, 수육, 전골, 두루치기, 무침, 개소주 등의 요리만 남아 있다. 한국에서는 전통적 풍속에 따라 여름 복날 모두 개고기를 먹는다. 또, 충남의 부여, 서천, 보령, 청양 지방과 그에 접한 공주, 익산, 논산에서는 장례, 회갑, 생일 등의 집안 행사에 개를 잡아서 손님을 접대하는 풍속이 있고, 이 범위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곳은 과거 백제의 중심지역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한국의 개고기 음식문화를 비판하는 것은 부당하고, 월권적인 행위이다.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개는 인간이 사육한 최초의 가축으로, 우리 나라 신석기시대 유물에서 개뼈가 출토되고 있고, 안악(安岳)의 고구려 벽화(4세기)에는 도살된 개가 그려져 있다. 평양시 미림리에서는 청동기시대의 개뼈가 출토되었고, 김해조개무지에서도 개뼈가 출토되었다(8). 
   우리 나라의 개에 대한 기록은 "후한서" 동이전, "위지" 동이전 부여(夫餘)에 처음 나온다. 부여의 관직명에는 마가(馬加), 우가(牛加), 저가(加) 구가(狗加), 견사(犬使)가 나온다. 다른 가축은 한 번 나오는데 비해 개는 두 번이나 나오므로 비중이 크다. 고구려 시대에도 오가(五加)가 있어서 동서남북 중앙으로 나누고, 그 속에 다시 작은 가(加)를 두었다. 여러 문헌에 따르면 고구려에는 개, 돼지, 소, 말이 있다고 하였다(8). 윷놀이는 백제, 또는 고려에서 왔다고도 하지만 부여의 이들 관직명에서 왔다고 한다. 즉, 마가는 모(馬), 우가는 윷(牛), 저가는 도(猪=도야지), 견사는 개(犬, 狗=개)를 의미한다고 한다(朝鮮の鄕土娛樂, 1941) 
   이는 부여 외에는 개에 대한 기록이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개를 먹지 않는다는 기록도 없는 것은 가축으로 일상화되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9).
   진대(晋代)의 수신기(搜神記)에는 맥적(貊炙)이라는 것이 나온다. 맥(貊)은 고구려로, 불고기이다. 불고기 재료로 소, 돼지, 개, 조류 등을 가리지 않았을 것이라 한다(10).
   신라시대에는 불교를 받들어 육식을 삼갔으나 무조건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었다. 원광스님이 만든 살생유택(殺生有擇)은 매월 8, 14, 15, 23, 29, 30일과, 봄여름, 즉 번식기에 살생을 하지 말라고 하였을 뿐으로, 백성들은 고기를 먹었다(9).
  삼국사기 백제본기(11)에 백제의 멸망을 알았음인지 모든 개들이 나와서 슬피 울었다고 한다. 일본서기와 삼국사기에는 신라가 일본과 당나라에 개를 수출하였다 한다.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성하여 육식이 멀어졌으나 몽골 침략의 영향으로 육식을 되찾았다. 그러나, 몽골인들은 개고기를 신성시하여 먹지 않았다. 고려 시대에 개고기 식용에 대한 기록이 적은 것은 자료 자체가 적은 데도 원인이 있지만 몽골인들의 영향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고려 때는 불교와 몽골(원)의 영향으로 상류층은 개고기를 먹지 않았으나 서민층은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고려사 열전(列傳)에 개 굽는 얘기가 나온다(9).

   조선시대와 왜정시대

   조선조에 이르러서는 공자의 영향으로 선비들도 개고기를 마다 하지 않게 되어 개고기 식용에 대한 다양한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주자학이 꽃피어 유학을 숭배하였다. 유학의 숭배는 주(周)나라에 대한 복고이다. 진나라와 주나라에서는 개고기를 많이 먹었으므로 유학자들은 개고기를 싫어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후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개고기를 먹지 않게 된 반면 우리는 공자의 식품관을 지켜서 개고기를 먹어 왔다(9).
  개에 대한 기록은 지봉유설(12), 김삿갓 시집(13), 농가십이월속(14), 달생비법(15)이 있다. 농정찬요(16), 농정회요(17), 임원요람(18), 조선농사시교(19), 견, 조선의 축산(20), 양견여담(21)에는 개 기르기가 나온다. 촬요신서(22)에는 개 다루기가 나오고 자원시집(23)에는 개 기르는 법과 개 때려잡는 법이 있다. 
   언해구급방(24), 죽교편람(25), 김두종본구급방(26)에는 개 물린 것에 대한 조처를 설명하고 있다.
   향약집성방(27)에는 축육 중독, 숫캐신, 개쓸개, 개골, 개고기의 효능이 실려 있다. 
   한양가(28)에는 약으로서의 개쓸개(狗膽)를 노래하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누구나 개고기 음식을 먹었고, 어느 푸줏간에서나 개고기를 팔고 있었다. 개고기는 천한 신분이 주로 먹었다는 기록도 있으나 선비 사회도 먹었고, 궁중 수라상에도 구증(狗蒸, 개찜)이라는 식단이 있다(29). 혜경궁 홍씨(惠慶宮洪氏)의 회갑잔치상에 누렁이개 찜이 오른 것이다.
   Claude Charles Dallet(30)은 "조선에는 양고기는 없고, 그 대신 개고기가 있는데 선교사들은 모두 그 맛이 나쁘지 않다"고 하고 있다.
   William Elliot Griffis(6)은 "일반 푸줏간에서는 개고기를 파는데 조선사람들은 미국의 인디언들처럼 그 고기를 즐긴다. 그러나, 음력 정월에는 종교적 금기로 인하여 개고기를 먹지 않으며 개처럼 천한 신분들만 먹도록 되어 있다. --- 모든 푸줏간에서 팔고 있는 개고기도 식용한다."고 하였다. 
James Scarth Gale31)은 "조선에서는 개고기를 먹으며, 봄에는 개를 잡아먹기 좋지 않고 여름이 되어야 잡아먹는다"고 하였다. 
   Allen(32)은 "조선사람들은 강장제로서 개머리 끓인 물을 먹는다"고 하였다. 
  무라야마(村山智順)(33)는 "제사 제물로 개 이외의 짐승고기이면 무엇이라도 좋다"고 하였다. 무라다(村田懋磨)(34)는 "개는 먹기 위해 기르지만 이것은 복날에만 먹고 닭도 명절에나 먹으며 매일 먹지 않는다"고 하였다. 
   시조와 가사에도 개고기 먹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 김광욱(35)의 시조, 가사인 향리원(36), 농가월령(37) 6월 및 8월, 김천택(38)의 시조에 나온다. 김광욱의 시조는 개찜을, 6월령은 복놀이 얘기, 8월령은 며느리가 친정갈 때 개잡아 간다는 내용이고, 김천택의 시조는 토사구팽(兎死狗烹)을 읊었다.
   개고기는 삼복에 가장 많이 먹는다(39-45). 그러나 삼복이 아닌 데도 많이 먹었다. 
   조선시대에는 다양한 개고기 음식이 꽃피어서 음식디미방(46), 산림경제(47), 증보산림경제(48), 규합총서(49), 민천집설(50), 임원십육지(51), 오주연문장전산고(52),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53), 조선고유색사전(54) 등에 여러 요리 방법이 소개되고 있다. 
   요리로는 구적(狗炙), 개구이, 개순대(犬腸), 개장(개장국, 개탕, 狗醬, 狗肉羹, 犬肉羹, 地羊湯), 개장고지 느르미, 개장국 느르미, 개장찜, 개찜(冬蒸犬法, 蒸犬浴法, 蒸狗法, 狗蒸), 백숙, 술(戊戌酒), 당(戊戌) 등이 있다. 
   조선왕조실록 중종(中宗) 31년(1536)에 따르면 좌의정 김안노(金安老)는 구적(狗炙)을 몹시 즐겼다. 이를 알아차린 간사한 자가 개를 뇌물로 바치고 벼슬을 얻었다고 한다. 
   음식디미방(46)에는 개장, 개장고지느르미, 개장국 느르미, 개장찜, 누른 개 삶는 법, 개장 곳는 법이 있고, 고사십이집에는 개고기 먹기(犬)가 있다. 
   산림경제(47) 증보산림경제(48)에는 개 기르기, 개 찌기(蒸狗) 동아개찌기가 있다. 개고기는 적으로 하여 먹지 말고, 9월에 먹지 말고, 누렁이개가 몸을 보하는데 좋고, 마늘과 먹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 
   규합총서(49)에는 개고기, 개 찌는 법(蒸狗法), 개장, 동아 개찜, 개고기독, 개 특산지등이 있고, 민천집설50)에는 검둥이개, 흰둥이개, 누렁이개, 빨간 개 기르기, 개고기 먹는 법(肉法)이 있다. 임원십육지(51,54)에는 개 기르기, 사냥개, 개 찌는 법, 개장(狗醬), 무술당(戊戌)을 설명하고 있다. 오주연문장전산고(52)에는 개찜과 구적(狗炙)이 있다. 해동죽지(55)에는 개고기 식용(食狗)을 설명하고 있다. 
   고사신서(56), 해동농서(57)에는 개고기 찌는 법과 삶는법이 있다.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53)에는 개탕(地羊湯)이, 조선고유색사전(54)에는 개장(狗醬)이 있다. 
   특수한 것으로 활인심방(58), 고사신서(56)와 고사십이집(59), 동의보감(60)에 개고기 삶은 물로 술을 담그는 무술주(戊戌酒)가 있고, 임원십육지에는 개고기 삶은 물에 엿을 가해 곳는 무술당(戊戌)이 있다. 
   곽거쇄편(61)에는 제사에 고기를 쓰지 않는다고 하였다. 
   개는 잡아 먹기만 한 것이 아니다. 자엄집(62)과 삼연집(63)에는 개가죽 옷이 나온다.
 (3) 복날 개고기 먹는 유래 

   개장은 개를 잡아 삶아서 파, 고춧가루, 생강 등을 넣고 푹 끓인 것으로, 매운 개장을 땀을 내며 먹으면 더위를 물리치고 허한 것을 보한다. 개장국은 삼계탕과 함께 삼복절식(三伏節食)의 대표적인 음식이다(64,65).
   복중에는 암탉에 인삼을 넣어 삼계탕을 먹고 몸을 보하고 땀을 흘리곤 하였으나 대개는 개장을 먹는다. 개고기는 기름이 많지 않고 어디서나 싼값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39,51,41-45) 개장을 못 먹는 사람은 개고기 대신 쇠고기를 사용한 육개장을 먹었다(66-69). 
   지봉유설(12)에서는 "복(伏)이란 음기가 일어나려 하지만 남은 양기에 눌려서 엎드려 있는 날이라고 복날(伏日)이라고 하였다"고 하였고, 복날에는 귀신들이 횡행하므로 문닫고 다른 일은 하지 않는다고 한다. 
   삼복은 연중 더위가 가장 심할 때이다. 십간과 오행 중에서 복의 경일(庚日)은 금(金)에 해당하며 삼복동안 화기(火氣)가 왕성하다. 금은 화기에 눌려 엎드려(伏) 있는 날이라는 의미에서 복날(伏日)이라고 한다. 개고기는 더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양기를 돋구고, 허한 곳을 보충한다. 개고기는 불(火)에 해당되고 복날(伏日)은 금(金)에 해당되므로 오행설에 따라 개장국을 먹어서 더위를 이긴다는 것이다. 한여름 불같은 낮에 햇볕에 쏘이고, 후덥지근한 밤에 모기, 빈대, 파리에 시달려 몸이 쇠약해졌을 때 이열치열의 방법으로 개고기를 먹어서 허한 것을 보하고 만병을 물리친다(70).
   개잡아서 네 문에 매달아 액을 막는 주술로 삼았던 풍습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날 개를 삶아 먹는 것으로 변했다고 하기도 한다(71).
   중국의 위(魏)나라와 진(晉)나라는 복날 탕병(湯餠, 국수, 떡국)을 먹었다. 이것이 우리 나라에 들어와서 탕병이 세수(歲首, 설)로 옮겨지고, 대신 개장국이 복날 절식(節食)이 되었다고 하기도 한다. 
   식구학(食狗=개장국 먹기, 해동죽지)(55)에서는 복놀이를 읊었다.  
3. 집안 행사에서의 개고기 음식 접대 풍속

   본연구자는 전라북도 북부 지역부터 충청남도 남부에 걸쳐서 장례, 회갑, 생일 등의 집안 행사에 개를 잡아서 접대하는 풍속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관련 시군에 질의서를 보냈으나 회신을 하지 않거나, 없다는 허위 회신을 보냈다. 이것은 개고기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정책의 결과이다. 
  그래서 필자가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전역을 하루 12시간씩 4회 돌면서 237군데 마을을 방문하여 남자 268명, 여자 229명에게 질의하여 그중 125곳에서 행사 때 개를 잡아 손님을 대접한다고 대답하였다. 그 결과, Fig. 1과 같이 부여, 서천, 청양, 보령을 중심으로 하여 집안 행사에 개를 잡는다고 하였고, 그와 접한 논산, 공주, 익산 접경 일부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장례, 회갑, 생일 등에 개를 다섯 마리 정도 잡아도 양이 적어서 귀한 사람에게나 개고기 음식을 낸다고 한다. 그러나,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않을 수도 없으니까 장례 때는 발인날이나 삼오제 때만 개를 잡는 곳도 드물지만 있었다. 뷔페 음식점 등에서 회갑잔치를 하는 곳은 개를 잡지 않지만 집에서 잔치를 하는 경우는 개를 잡아서 손님을 접대한다. 자식이 부모 회갑 때 개를 잡아 대접하지 않으면 불효자로 취급받는다고 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장례에만, 또는 회갑이나 생일에만 사용하는 곳도 있다. 그러나 그런 곳들은 주로 외곽권이다. 그리고, 한 동네에서도 그런 풍속을 따르는 집도 있고 안 따르는 집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따르고 있다. 다른 행사와 달리 장례 때는 대부분 개를 잡았다. 
   장례, 회갑, 생일 뿐 아니라 결혼, 돌, 백일 등 집안 행사에 모두 개잡아서 잔치하는 곳도 있다. 보령시 웅천읍은 보신탕집에 '피로연 환영'이라고 써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결혼과 백일 및 돌에 개를 잡는 곳은 드물었다. 회갑이나 생일에 개를 잡지 않는 곳 중에서는 경제적인 이유, 즉 개값이 비싸서 잡지 않을 뿐이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개를 잡는다는 곳이 많았다. 
   이런 풍속을 따르기 시작한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하는 곳도 많기 때문에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상북도 김천, 울산, 상주, 예천, 전라북도 김제, 충청남도 광천에서도 이런 풍속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확인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다른 지역에도 이런 풍속이 있을 것이다. 북한도 이런 풍속이 있다고 들었다.
   이런 풍속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모르나 순장의 의미가 있지 않나 싶다. 장례 때는 반드시 잡기 때문이다. 기르던 개도 저승에 함께 데리고 가고, 개가 주인이 가는 저승길을 안내한다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필요 없게 된 육신은 문상객들 접대에 사용하고.
   이런 풍속을 따르는 곳이 백제의 중심지역이었던 점에 주목이 간다. 그러므로 부여, 서천, 청양, 보령지방에서는 백제축제에서 개잡기, 개고기 요리등의 이벤트 행사를 마련하여 지역의 전통 음식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려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李盛雨 : 韓國食經大典, 鄕文社(1981)
2. 李盛雨 : 韓國古食文獻集成, 1권∼7권(1992)
3. 肉用犬 飼育, 屠殺, 加工, http://www.nova.gov.cn/sy003/syzsyh3.htm
4. 肉用犬 繁殖, 屠殺, http://www.nova.gov.cn/sy003/syzsyh7.htm
5. 奧村繁次郞 : 犬肉食用考, 東京人類學會誌, 15. 184∼186(1900)
6. William Elliot Griffis : 隱者의 나라 韓國(1882年)
7. Malher, X., Denis, B. : The dog as a meat producer, Ethanozootechnie. 43,  81∼84      (1989)
8. 李盛雨 : 古代 韓國食生活史 硏究, 鄕文社(1992)
9. 李盛雨 : 개의 食用과 社會, 韓國食品社會史, 敎文社, p51∼66(1992)
10. 李盛雨 : 貊炙 p13∼14, 犬肉食 p27∼29, 甲骨文字 p44, 韓國食品文化史, 敎文社(1992)
11. 三國史記, 百濟本紀, 義慈王 20年(660年)
12. 李光 : 禽蟲部, 芝峯類說, 光海君5年(1613)
13. 金炳淵 : 金笠(김삿갓)詩集(1807∼1863)
14. 金逈洙(嘯堂) : 二月, 農家十二月俗詩, 哲宗12年(1861)
15. 黃璨 : 上卷 犬, 達生秘書(1918年)
16. 李信 : 卷3 養狗, 農政纂要, 丁丑(1817, 또는 1877)
17. 崔漢綺 : 8冊 畜牧(犬), 農政會要(1830年頃)
18. 撰者未詳 : 卷6 牧養에 養犬, 林園要覽, (1800年代 中葉)
19. 稻恒乙丙, 向坂幾三郞 : 第3編, 朝鮮農事示敎, 大日本(1911). 
20. 吉田雄次郞 : 犬, 朝鮮の畜産(1922)
21. 咸逸敦 : 養犬餘談, 春秋(1941)
22. 朴興生 : 上卷에 取犬, 撮要新書, 高宗31年(1894)
23. 撰者未詳 : 養狗方, 木辛圓詩集(畜産篇), 哲宗年間(1849∼1863)
24. 宣祖 命撰, 許浚 諺解 : 諺解救急方, 宣祖40年(1607)
25. 韓錫斅 : 3冊 醫藥, 竹僑便覽, 憲宗15年(1849)
26. 撰者未詳 : 金斗種本 救急方, 高宗14年(1877)
27. 金孝統, 虛仲禮, 朴允德撰 : 鄕藥本草各論 獸部中品, 鄕藥集成方, 世祖15年(1433)
28. 漢山居士 : 漢陽歌, 憲宗10年(1844)
29. 園辛之卯整理儀軌, 正祖 19年(1795)
30. Claude Charles Dallet : 朝鮮敎會史 序論(1874)
31. James Scarth Gale : Korean Sketches(1898年)
32. Allen, H. N. : 朝鮮見聞記, (1908)
33. 村山智順 : 江原道寧越, 朝鮮の鄕土娛樂, 朝鮮總督府(1941)
34. 村田懋磨 : 朝鮮の生活と文化, 東京 目白書院(1924年)
35. 金光煜 : 시조, 韓國食經大典, 鄕文社, p767(1981)
36. 撰者未詳 : 鄕里圓(朝鮮朝 末)
37. 李基遠 : 六月, 八月, 農家月令(1800年代末) 
38. 金天澤 : 시집(1690∼?)
39. 金蓮淳 : 六月伏日 狗醬, 洌陽歲時記, 純祖19年(1819)
40. 西有 : 怡雲志 8卷 節辰賞樂, 林圓十六誌, 純祖27年(1827頃)
41. 洪錫謨 : 六月三伏 狗醬, 東國歲時記, 憲宗15年(1849)
42. 張志淵 : 六月三伏의 食狗醬, 朝鮮歲時記(1916∼1917)
43. 吳晴 : 六月 三伏(狗), 朝鮮の年中行事, 朝鮮總督府(1931)
44. 洪善杓 : 第3編 狗醬과 三伏日, 朝鮮料理學, 朝光社(1940)
45. 崔南善 : 1946년판에 육개장, 1948년판 歲時篇에 三伏개장, 朝鮮常識問答 및 同續編, 東
     明社(1946∼1948) 
46. 石溪夫人 安東張氏 : 魚肉類, 음식디미방(閨是議方), 肅宗代初(1670年頃)
47. 洪萬選 : 魚肉, 山林經濟, 肅宗41(1715)
48. 柳重臨 : 四時要 六月에 蒸狗, 肉膳治法에서 犬, 增補山林經濟, 英祖42年(1766)
49. 憑虛閣李氏 : 卷1, 禮記八珍, 製1門 主食議, 閨閤叢書, (1815年頃)
50. 斗庵老人 : 民天集說, 飮食門에서 肉法(犬肉), 英祖28年(1752), 純祖22年(1822)
51. 西有 : 鼎俎志 食鑑撮要 獸類, 割烹之類, 節食之類, 佃魚志 1卷 2 牧養 狗, 3卷 獵, 
      魚釣 鷹犬, 林圓十六誌, 純祖27年(1827頃)
52. 李圭景 : 卷3 蒸狗法, 狗炙, 卷28 行園欽膳 狗足 및 狗尾, 五洲衍文長箋散稿 (1850年頃)
53. 李用基 : 국꿇이는 법,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 永昌書館(1943)
54. 北川左人 : 風俗 및 習慣, 朝鮮固有色辭典, 京城ウサギ文庫(1932), 
55. 崔永年: 中篇 食狗, 海東竹技, 京城 奬學社(1925年)
56. 徐命膺 : 造酒法, 魚肉法, 攷事新書(1771)
57. 徐浩修 : 魚肉, 海東農書, (1799年)
58. 李退溪 : 手蹟本 戊戌酒, 活人心方(1400년대초)
59. 徐命膺, 西有撰 : 11. 集成 56 중 獸肉法, 酒齊造法. 攷事十二集, 正租11年(1787)
60. 許浚 : 東醫寶鑑, 光海君3年(1611)
61. 撰者未詳 : 郭居編 (英祖와 正祖 사이)
62. 李民 : 紫巖集(1573∼1649)
63. 金昌合羽 : 伐氷歌, 詩文集(1653∼1722) 
64. 서봉순, 윤은숙, 이진순, 김복자, 하순용 : 개장국, 한국조리, 지구문화사, p58(1995)
65. 황혜성, 한복려, 한복진 : 狗醬, 한국의 전통음식, 교문사, p106(1989)
66. 撰者未詳 : 湯部, 是議全書 (1800年代末)
67. 撰者未詳 : 各色物種, 규곤요람(연세대), 建陽元年(1896)
68. 李奭萬 : 簡便朝鮮料理製法, 三文社(1934)
69. 方信榮 : 육개장, 朝鮮料理製法, 한성도서(1942)
70. 李盛雨: 개料理의 文化, 韓國料理文化史, 敎文社, p200∼208(1992)
71. 大石嘉米太郞 : 朝鮮牛の先祖に就て, 朝鮮農會報, 14-3(1920)
72. 東亞書館編輯部 : 犬部, 東亞玉篇 : p219∼225(1981)
73. 금성출판사 : 개, 국어대사전, p87∼88(1993)
7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구비문학대계, 
75. 박시사 : 해외여행과 개고기, 자유출판사, p11∼13(1997)
76. 柳夢寅 : 於于野談, (1559∼1623) 
77. 동물의 왕국, KBS2, 1999. 8.1, 7:00∼7:50
78. 조선일보, 24454호, 9면, 1999. 8 21
79. 黃文雄著, 張鎭漢 옮김 : 中國의 食人文化, 敎文社(1992)
http://kin.naver.com/open100/detail.nhn?d1id=6&dirId=613&docId=345944&qb=6rCc6rOg6riwIOyXreyCrA==&enc=utf8&section=kin&rank=3&search_sort=0&spq=1&pid=Rs0VG35Y7vKssttgn58ssc--308453&sid=UA0r@jkTDVAAAFIcDf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