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술이 8조 원어치가 팔리고 영업매출대비 이익률이 자동차산업을 앞서는 국내 최고라니 우리사회에 술이 범람하는 것이 당연하다. 전국에 300만 알코올피해자가 있고 중독자는 50만 명에 이른다고 하며 알코올피해를 돈으로 환산하면 매년 20조원이라고 한다. 알코올 중독은 자신은 물론 가정을 서서히 파괴하고 이웃과 사회를 아프게 하는 병으로 주폭 문제는 알코올 피해의 한부분일 뿐이다.
재단은 대국민약속으로 국내유일 알코올문제전문 공익기관으로 설립되었다
1997년 술에 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하려는 입법을 저지하는 한편, 심각한 알코올피해에 대해 주류제조업체가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는 대국민약속을 하고 재원을 출연하여 2000년에 재단법인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이하 재단)가 설립되었다. 재단은 알코올중독자치료전문병원과 알코올상담센터, 거주시설, 알코올중독자 및 가족 직업재활, 청소년과 직장인예방사업, 연구사업 등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재단을 통해 매년 수만명의 알코올피해자들이 도움을 받고 있다.
국세청의 불장난은 재단을 태우고 있다.
재단설립이래 국세청과 퇴직관료낙하산임원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재단임원진으로 오면서 2004년 정식 출범 1년 후부터 재단을 파괴하기 시작했다. 개원 4개월에 매월 평가, 병원치료진 압박, 사업추진 방해 등 정상운영을 방해하여 처음 180병상이 30병상으로 줄어든 바 있다. 현재는 환자대기로 100병상 운영 중에 있다.
국세청 낙하산들은 2005년도 재단건물매각, 병원사업포기 등을 주장하다 실패, 재단출연금 전용시도, 재단출연금 지연 지원 및 떼먹기 등 재단해체를 시도하더니 현재는 다시 재단건물매각 및 병원사업포기 등 갖은 이유를 대며 추진 중이다.
또한 국세청은 주류산업협회장으로 퇴직관료낙하산을 보내면서 재단이사장도 겸하게 하여 재단해체를 지속하고 있으면서 재단과 관계없음을 입증하려 재단의 당연직이사를 사퇴하겠다고 한다. 국세청의 사주를 받는 주류산업협회장과 재단임원이 재단파괴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재단노동조합은 사회공공성과 공익성, 생존권확보를 위해 투쟁 중이다.
재단노동조합은 2006년부터 급히 노조를 결성, 투쟁하여 2007년도 국세청의 재단해체시도를 저지했으나 잠시뿐 다시 출연금이 비정상적으로 출연되었고, 2010년에는 2005년에 실패한 재단건물매각과 병원사업 포기 등을 출연조건으로 내세우고 2010년 말부터 재단금 출연을 중지하였다. 또한 단체협약해지로 재단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재단 이사진장악, 주류협회장의 재단이사장 겸임을 시도하였다. 재단노동조합은 사회공공성과 공익성, 생존권확보를 위해 국세청에 투쟁 중이며 보건복지부에는 감독관청의 역할을 촉구하고 있다.
강 건너 불구경이 감독관청인 보건복지부의 역할인가
재단은 국세청과 국세청퇴직관료 낙하산 임원들의 재단파괴에 존립자체가 위기상황이나 보건복지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
현재까지 재단노동조합은 보건복지부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보건복지부가 감독관청의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의 숱한 재단파괴 순간에도 감독관청이 아닌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였다. 2007년 국세청과의 투쟁에서 재단 노동조합이 승리하자, 보건복지부는 국세청이 언제 도발할지 모르니 자신들이 재단을 지키겠다고 하며 감사 자리를 차지했다. 재단이 이후 말썽 속에 있음에도 감사는 수동적인 일처리로, 감독관청은 ‘자신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곳이 아니며 절차를 본다’는 궤변을 일삼으며 재단의 비정상적인 운영에 한 몫 거들고 있다.
이제는 보건복지부가 나서야 할 때다.
이사회는 어느 단체나 최고의 의결기구이다. 재단의 이사장궐위상태가 5개월이 지나고 있고 재원은 오는 10월이면 고갈되어 정상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세청은 재단해체를 위해 주류산업협회장을 재단이사장으로 겸임토록 공작을 계속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8월 재단에 특수관계이사 2명 정리지시(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와 재단이사장을 주류협회장이 겸임하는 것을 탈피, 전문성과 공공성을 겸비한 인사로 선임 할 것을 주문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럼에도 거의 1년이 되도록 재단은 특수관계이사를 정리하지 않고 있다.
재단이사회에는 현재 출연자인 주류업계의 특수관계이사 2명이 포함되어 아무런 결정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특수관계이사가 포함된 이사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적법하지 않아 시정장치를 두고 있다. 감독관청에서 지시를 하여도 듣지 않을 경우 지시를 하고 1개월이 지난 후 직권으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이사승인 시 특수관계부존재각서를 받도록 법에 정하고 있다. 이제 보건복지부는 직권으로 재단의 특수관계이사를 정리해 재단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우리 노동조합은 국내유일의 알코올문제전문 공익기관을 살리고 재단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보건복지부앞 7,25 기자회견문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재단 정상화 촉구 및 감독관청인 보건복지부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2년 7월 25일(수) 오전10시 30분
◯ 장소 : 보건복지부 앞
◯ 주최 :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이향춘(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사무국장)
▢ 발언 1 : 정 철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분회 분회장
- 재단 정상화 투쟁 경과보고
▢ 발언 2 :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
- 재단 정상화 촉구 및 보건복지부 규탄
▢ 발언 3 : 백00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알코올 피해 극복자
- 국내 유일 알코올 전문기관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 기자회견문 낭독
[기 자 회 견 문]
주폭문제는 알코올 피해의 일단이다.
한해 술이 8조 원어치가 팔리고 영업매출대비 이익률이 자동차산업을 앞서는 국내 최고라니 우리사회에 술이 범람하는 것이 당연하다. 전국에 300만 알코올피해자가 있고 중독자는 50만 명에 이른다고 하며 알코올피해를 돈으로 환산하면 매년 20조원이라고 한다. 알코올 중독은 자신은 물론 가정을 서서히 파괴하고 이웃과 사회를 아프게 하는 병으로 주폭 문제는 알코올 피해의 한부분일 뿐이다.
재단은 대국민약속으로 국내유일 알코올문제전문 공익기관으로 설립되었다
1997년 술에 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하려는 입법을 저지하는 한편, 심각한 알코올피해에 대해 주류제조업체가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는 대국민약속을 하고 재원을 출연하여 2000년에 재단법인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이하 재단)가 설립되었다. 재단은 알코올중독자치료전문병원과 알코올상담센터, 거주시설, 알코올중독자 및 가족 직업재활, 청소년과 직장인예방사업, 연구사업 등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재단을 통해 매년 수만명의 알코올피해자들이 도움을 받고 있다.
국세청의 불장난은 재단을 태우고 있다.
재단설립이래 국세청과 퇴직관료낙하산임원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재단임원진으로 오면서 2004년 정식 출범 1년 후부터 재단을 파괴하기 시작했다. 개원 4개월에 매월 평가, 병원치료진 압박, 사업추진 방해 등 정상운영을 방해하여 처음 180병상이 30병상으로 줄어든 바 있다. 현재는 환자대기로 100병상 운영 중에 있다.
국세청 낙하산들은 2005년도 재단건물매각, 병원사업포기 등을 주장하다 실패, 재단출연금 전용시도, 재단출연금 지연 지원 및 떼먹기 등 재단해체를 시도하더니 현재는 다시 재단건물매각 및 병원사업포기 등 갖은 이유를 대며 추진 중이다.
또한 국세청은 주류산업협회장으로 퇴직관료낙하산을 보내면서 재단이사장도 겸하게 하여 재단해체를 지속하고 있으면서 재단과 관계없음을 입증하려 재단의 당연직이사를 사퇴하겠다고 한다. 국세청의 사주를 받는 주류산업협회장과 재단임원이 재단파괴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재단노동조합은 사회공공성과 공익성, 생존권확보를 위해 투쟁 중이다.
재단노동조합은 2006년부터 급히 노조를 결성, 투쟁하여 2007년도 국세청의 재단해체시도를 저지했으나 잠시뿐 다시 출연금이 비정상적으로 출연되었고, 2010년에는 2005년에 실패한 재단건물매각과 병원사업 포기 등을 출연조건으로 내세우고 2010년 말부터 재단금 출연을 중지하였다. 또한 단체협약해지로 재단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재단 이사진장악, 주류협회장의 재단이사장 겸임을 시도하였다. 재단노동조합은 사회공공성과 공익성, 생존권확보를 위해 국세청에 투쟁 중이며 보건복지부에는 감독관청의 역할을 촉구하고 있다.
강 건너 불구경이 감독관청인 보건복지부의 역할인가
재단은 국세청과 국세청퇴직관료 낙하산 임원들의 재단파괴에 존립자체가 위기상황이나 보건복지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
현재까지 재단노동조합은 보건복지부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보건복지부가 감독관청의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의 숱한 재단파괴 순간에도 감독관청이 아닌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였다. 2007년 국세청과의 투쟁에서 재단 노동조합이 승리하자, 보건복지부는 국세청이 언제 도발할지 모르니 자신들이 재단을 지키겠다고 하며 감사 자리를 차지했다. 재단이 이후 말썽 속에 있음에도 감사는 수동적인 일처리로, 감독관청은 ‘자신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곳이 아니며 절차를 본다’는 궤변을 일삼으며 재단의 비정상적인 운영에 한 몫 거들고 있다.
이제는 보건복지부가 나서야 할 때다.
이사회는 어느 단체나 최고의 의결기구이다. 재단의 이사장궐위상태가 5개월이 지나고 있고 재원은 오는 10월이면 고갈되어 정상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세청은 재단해체를 위해 주류산업협회장을 재단이사장으로 겸임토록 공작을 계속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8월 재단에 특수관계이사 2명 정리지시(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와 재단이사장을 주류협회장이 겸임하는 것을 탈피, 전문성과 공공성을 겸비한 인사로 선임 할 것을 주문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럼에도 거의 1년이 되도록 재단은 특수관계이사를 정리하지 않고 있다.
재단이사회에는 현재 출연자인 주류업계의 특수관계이사 2명이 포함되어 아무런 결정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특수관계이사가 포함된 이사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적법하지 않아 시정장치를 두고 있다. 감독관청에서 지시를 하여도 듣지 않을 경우 지시를 하고 1개월이 지난 후 직권으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이사승인 시 특수관계부존재각서를 받도록 법에 정하고 있다. 이제 보건복지부는 직권으로 재단의 특수관계이사를 정리해 재단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우리 노동조합은 국내유일의 알코올문제전문 공익기관을 살리고 재단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재단의 생존권을 짓밟는 국세청과의 관계를 단절하라.
하나. 보건복지부는 법에서 규정한대로 특수관계이사를 즉각 정리하라.
하나. 보건복지부는 감독관청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라.
2012. 7. 25.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