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왜 산부인과에서 유가족에게 수갑을 채웠을까

우왕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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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정당 경찰은 왜 유가족에게 수갑을 채웠을까?경찰 반박에 대한 유가족의 재반박…쟁점 정리 이계덕 기자 | dlrpejr@hanmail.net 승인 2012.07.26 09:59:07 <프레스바이플>은 은평 대조파출소에서 26일 반론을 보내와 이를 싣고, 관련 독자들의 정확한 판단을 구하기 위해 당시 현장 상황을 찍은 동영상(유가족 제공)을 공개한다. 영상과 함께 경찰의 주장에 대한 유가족의 반론도 함께 싣는다. - 편집자주

 

쟁점1. 경찰관이 다섯명이나 출동한 이유는?

 

이날 산부인과 병원에는 다섯 명의 경찰관이 출동했다. 일반적으로는 순찰차 한대 경찰관 두명의 경찰관이 출동한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두 대 이상의 순찰차가 출동하는 경우는 살인·강간 등 강력사건이나 실종·유괴 사건, 다수가 가담하고 있는 집단 폭행 사건· 폭행의 당사자가 흉기를 들고 있거나 출혈이 있는 경우 등에 사건에 출동하게 된다"고 말해 이렇듯 경찰관들이 다수 출동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대조파출소가 보내온 자료에 따르면 "(유가족이) 소란을 피우고 갑자기 흥분하며 간호사들에게 행패를 부려 처음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이 제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유가족은 "산모가 죽고, 아이가 뇌성마비가 된 상황에서 침착을 유지할 수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있겠느냐"며 "목소리가 다소 크고, 흥분한 큰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등 다소 소란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간호사들에게 행패를 부린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영상 자료를 확인해보면 유가족인 매형이 "CCTV와 의무기록 사본을 달라고 했는데 경찰이 오히려 나를 잡아가려고 한다"며 의자에 앉아 전화통화를 하는 장면(영상 2~3분) 에는 일반적인 사례와 같이 경찰관 두명이 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병원관리과장에게 자료를 달라고 하는 중에 할아버지(병원장의 아버지)와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영상 4~5분) 간호사들의 영상촬영에 대응하기 위해 유가족이 영상을 촬영하는 장면은 확인되나 이 과정에서 유가족이 폭행을 행사하거나 간호사에게 행패를 부리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이후 영상에는 대조파출소 황모 경위를 포함 3명의 경찰이 도착해 총 5명의 경찰이 출동한 장면(영상 5분 30초)이 확인된다.

소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경찰의 주장과 같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간호사에게 행패를 부린 장면은 없는 셈이다.

 

유가족은 "보통 길거리에서 싸움이 일어나도 경찰관이 두 명이 출동하고, 경찰관 앞에서 폭행을 하거나 흉기를 들지 않는 경우 추가 지원요청을 해 다른 경찰들이 오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유가족은 또 "대조파출소는 불광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해당 산부인과는 구산역 인근에 있기 때문에 가까워서 오게 됐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며 "자료를 받으러 온 유가족을 경찰이 처음부터 유가족을 범죄자로 본 것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쟁점2. 경찰은 유가족에게 왜 수갑을 채워야 했을까?

 

대조파출소가 보내온 자료에 경찰은 "산모의 매형이 경찰관의 안면부를 가격하고, 발로 허벅지를 차고, 얼굴의 침을 뱉는 등 경찰관에 폭력을 행사해 현행범으로 수갑을 사용했다"고 전했다.

 

동영상 자료를 보면 대조파출소 지구대 경찰관 다섯이 병원에 도착하자 산모의 매형은 경찰관들에게 "어디에서 나오셨습니까?"라고 묻고, "대조파출소 직원"이라고 경찰이 말하자 "일단 앉아서 이야기를 하자"며 자리로 이동하는장면(영상 5분 45초경)이 먼저 나온다.

 

이후 경찰이 산모의 매형과 남편의 누나를 에워싼 채 이야기를 듣고 이 과정에서 남편의 누나가 "유가족이 먼저 신고를 한거고, 강력계 형사님이 지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신 거 아니예요?"라고 묻는 장면(영상 7분경) 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산모의 매형이 아무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경찰관이 산모의 매형을 제압하려고 시도한다.(영상 8분경) 남편의 누나가 경찰에게 "왜 우리가 신고했는데 우리를 잡으러 가느냐"며 항의하는 장면(영상 8분 44초경)이 나오고 남편의 누나가 산모의 매형을 못잡아가도록 저항하는 장면이 이어진다. 이 과정 동안 유가족이 경찰을 폭행하는 장면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은 수갑을 먼저 꺼내든다. (영상 9분 7초경) 산모 남편의 누나되는 사람이 산모의 매형되는 유가족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저항하자 경찰이 여성의 팔목을 비튼다. (영상 9분 47초경) 산모의 매형이 "(산모 남편의 누나를 잡고 있는)팔 놔"라고 말하며 경찰관에게 발로 차기를 시도하는 장면 (9분 52초경)은 경찰관이 수갑을 먼저 꺼내고 한참 뒤에 경찰이 여성의 팔목을 비트는 등 무력제압을 시도한 상태에서 벌어진 것이다.

 

유가족은 "경찰관에 멱살을 잡거나 안면을 가격한 일이 없었고, 어디서 온건지 그리고 우리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자신을 제압하려고 들어 이유를 알 수 없는 체포에 당황했다"며 "산모 남편의 누나를 경찰이 팔목을 비틀기에 항의하며 매형이 발로 찬 것은 정당방위인데 이게 어떻게 공무집행 방해죄가 될 수 있느냐?"고 말했다.

 

폭행과 위협 등으로 인해 수갑을 사용했다는 경찰의 주장은 영상을 보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특히 자초지종을 제대로 듣지 않은 채 유가족을 제압하려 든 점, 출동한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들이 채증카메라 등을 준비해온 점 등을 보면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려 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쟁점3. 유가족은 그날 왜 병원에 찾아갔는가?

 

대조파출소에서 보내온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유가족들이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며 영업방해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유가족은 병원측과 약속을 하고 찾아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가족은 "병원측에서 영등포에 있는 다른 병원이 아이를 입원시키면서 퇴원할 때 병원에서 일주일간 돌봐주기로 해 이를 상의하고 의무기록사본 등 병원진료기록을 받아 가기 위해 방문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유가족이 공개한 병원측 담당의사의 자필확인서를 보면 "신생아에 대하여 퇴원후 1주일 정도 본원 신생아실에서 관리 하기로 하였음, 함께 퇴원시 동행하며…(생략)"이라는 문구가 나온다.

경찰은 왜 산부인과에서 유가족에게 수갑을 채웠을까경찰은 왜 산부인과에서 유가족에게 수갑을 채웠을까   ▲신생아의 퇴원시 함께 동행하고, 일주일간 입원치료를 하기로 했다는 해당 병원 담당의사의 자필확인서.유가족은 이 확인서를 믿고 퇴원을 협의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고 주장했다/유가족 제공

 

 

유가족은 "병원측과 약속을 하고 간 것인데 정작 아이의 퇴원 여부에 대해서는 말도 꺼내지 못하고 의무기록 사본 등 진료기록과 CCTV 영상 등을 주지 않아 이를 은평경찰서 강력계 담당형사와 검찰에 신고해 기다리던 중 강력계 형사가 아닌 대조파출소 직원들이 온 것"이라고 말했다. 유가족은 또 "우리는 산모가 사망하고, 태어난 아이가 시신경이 훼손되고 뇌성마비가 된 유가족이다. 경찰은 병원이 주장하는 '업무방해' 이야기만 듣고 유가족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 대한민국 어느 경찰이 이럴 수 있느냐"며 항의했다.

 

유가족은 산모가 죽은 지 6개월이나 지났는데도 병원측으로부터 '의무기록사본'을 직접 받지 못했다. "의료 사고 등 문제가 있을 경우 유가족이 정당하게 의무기록사본을 받을 수 있음에도 병원측은 "경찰에 가서 받아라"라고 하거나, 자료를 받으러 올 때마다 유가족을 영업방해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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