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55 이기 때문에 저희는 400만원 계약금을 걸었고 주인은 1000 만원(중도금)을 지불한 후 인테리어 공사를 하라고 했기때문에 계약금 걸고 약 2주-3주 후 중도금을 지불한 후 인테리어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가 마무리 될 쯤 개원 신청을 해야 겠다 해서 교육청을 가니 교육청에서 그 전에 있던 학원이 폐원신청을 하지 않아 개원신청을 할 수 없다고 말을 해서 제가 부동산(임대주쪽 부동산)에 말을 했고 부동산에서 주인한테 말해서 폐원신청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다시 개원 신청하러 가니 아직도 폐원신청이 안되었다길래 부동산(임대주쪽)을 가서 말하니 전 학원원장이 주민등록지가 학원으로 되어 있고 연락이 아예 두절된 상태라 행방불명 되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물어보니 폐원신청이 되어야만 개원신청을 할수 있고 폐원신청이 안될경우 직권폐지를 해야하는데 시일이 50일이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50일이지 2달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고 저희는 이미 간판도 달고 현수막도 달아서 수강문의가 들어오는 상황에 2-3달동안 운영을 못하겠으니 계약해지 하겠다 부동산에 말하니 주인이랑 만나야 할것 같다고 해서 주인이랑 만났습니다. 주인이 하는 말은 계약을 해지 할 시에는 처음에 건 400만원은 돌려주지 않을 것이며 1000만원만 돌려 줄것이고 공사비는 줄수 없으며 오히려 공사한거 다 철거해 가라고 합니다. 해지 하지 않을 경우는 3달동안 월세를 받지 않겠다 하며...
하지만 ..
학원이라는게 홍보를 시작하면서부터 스타트가 되는것이고 애들을 받으면서 점점 늘려 나가는 건데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ㅠ 어느 누가 허가가 안나서 영업하지 않는 학원을 믿고 애들을 맡기겠습니까..?
아무리 학원 잘못으로 허가가 안나는게 아니라 하여도 찝찝해서 그 학원에 애들을 보내겠습니까?
전 학원 오픈 때문에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이미 강사님들도 뽑아 놨는데 이건 어떻게 수습한단 말입니까..ㅠ
저희 잘못으로 허가가 나지 않은 거라면 저희 과실이니까 저희가 책임진다 하지만 이건 건물주의 과실 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주는 계약금 조차 전부 반환하지 않으며 철거까지 해가라니 이런 경우가 어딨습니까..
더 웃긴건 저희 계약금 400 못받는 다는데 저희쪽 부동산 중개인은 가만히 있다는....ㅠ
제가 여자고 어리고 하니까 우습게 보는거 같아서 억울해 미치겠습니다. ㅠ
전 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허가가 날 수 있는 건물인지 아닌지도 모르기 때문에 부동산을 끼고 하는 건데
이건 뭐 부동산에서 하는 말이 그런건 임차인이 허가가 나는지 다 알아보고 하는 거라며 저한테도 잘못이 있다 말을 하는 겁니다....ㅠ
허가가 안나는 상가를 계약하게 해놓고 나몰라라하는 부동산...
안녕하세요 !!
요 근래 한달간 너무 어이 없는 일을 당해서 도움을 요청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려요..ㅠ
조금 길수도 있지만 꼭 끝까지 읽고 조언 부탁드려요 !! ㅠ
학원을 하려고 부동산에 의뢰를 해서 소개를 받고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임차인쪽 부동산과 임대주쪽 부동산 두 곳에서 중개를 한 계약입니다.)
4000/55 이기 때문에 저희는 400만원 계약금을 걸었고 주인은 1000 만원(중도금)을 지불한 후 인테리어 공사를 하라고 했기때문에 계약금 걸고 약 2주-3주 후 중도금을 지불한 후 인테리어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가 마무리 될 쯤 개원 신청을 해야 겠다 해서 교육청을 가니 교육청에서 그 전에 있던 학원이 폐원신청을 하지 않아 개원신청을 할 수 없다고 말을 해서 제가 부동산(임대주쪽 부동산)에 말을 했고 부동산에서 주인한테 말해서 폐원신청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다시 개원 신청하러 가니 아직도 폐원신청이 안되었다길래 부동산(임대주쪽)을 가서 말하니 전 학원원장이 주민등록지가 학원으로 되어 있고 연락이 아예 두절된 상태라 행방불명 되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물어보니 폐원신청이 되어야만 개원신청을 할수 있고 폐원신청이 안될경우 직권폐지를 해야하는데 시일이 50일이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50일이지 2달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고 저희는 이미 간판도 달고 현수막도 달아서 수강문의가 들어오는 상황에 2-3달동안 운영을 못하겠으니 계약해지 하겠다 부동산에 말하니 주인이랑 만나야 할것 같다고 해서 주인이랑 만났습니다. 주인이 하는 말은 계약을 해지 할 시에는 처음에 건 400만원은 돌려주지 않을 것이며 1000만원만 돌려 줄것이고 공사비는 줄수 없으며 오히려 공사한거 다 철거해 가라고 합니다. 해지 하지 않을 경우는 3달동안 월세를 받지 않겠다 하며...
하지만 ..
학원이라는게 홍보를 시작하면서부터 스타트가 되는것이고 애들을 받으면서 점점 늘려 나가는 건데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ㅠ 어느 누가 허가가 안나서 영업하지 않는 학원을 믿고 애들을 맡기겠습니까..?
아무리 학원 잘못으로 허가가 안나는게 아니라 하여도 찝찝해서 그 학원에 애들을 보내겠습니까?
전 학원 오픈 때문에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이미 강사님들도 뽑아 놨는데 이건 어떻게 수습한단 말입니까..ㅠ
저희 잘못으로 허가가 나지 않은 거라면 저희 과실이니까 저희가 책임진다 하지만 이건 건물주의 과실 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주는 계약금 조차 전부 반환하지 않으며 철거까지 해가라니 이런 경우가 어딨습니까..
더 웃긴건 저희 계약금 400 못받는 다는데 저희쪽 부동산 중개인은 가만히 있다는....ㅠ
제가 여자고 어리고 하니까 우습게 보는거 같아서 억울해 미치겠습니다. ㅠ
전 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허가가 날 수 있는 건물인지 아닌지도 모르기 때문에 부동산을 끼고 하는 건데
이건 뭐 부동산에서 하는 말이 그런건 임차인이 허가가 나는지 다 알아보고 하는 거라며 저한테도 잘못이 있다 말을 하는 겁니다....ㅠ
억울합니다...정말..
도와주세요 !!! ㅠㅠ 어떻게 해야할지 .....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