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추락사고로 인해 2000만원이상을 손해보게 생겼습니다.

두비두바2012.08.02
조회606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이곳에 글을써봅니다.

맞춤법이나 띄어쓰기가 틀린부분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실만을 적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현재 건축설비업을 하고 계십니다.

인력 사무소에서 일용직 근로자 한분을 소개받아 하루 같이 일을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던중 아버지가 판넬 철거작업은 하자말라고 지시하셨고

다른일하는 분도 하지말라고 다시한번말하였습니다.

그러던 도중 일용직 분께서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철거작업을 혼자 진행하다가,

2층높이에서 추락을 하게 되었고 곧바로 119를 불러 병원에 입원하였고

현재 목뼈및 척추뼈 골절상을 입었고 신경쪽에는 문제가 없어 수술은 하지않고

보호대를 착용하고 재활을 하는중입니다.

 

여기까지가 사고가난 과정입니다

그이후 상황은 물론 사람이 다쳤고 제대로 끝까지 확인하지 못한 책임이 있기때문에

병원비를 일부 부담한다는 생각을 하고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용직 근로자께서 처음에는 자신의 잘못(하지마라고 한일을 자신이 해서 다친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시간이지난 현재(약 1달보름정도 지났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말은하지않고

얼버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실도 2인실에서 생활하다보니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군요.

산재는 하지 않았습니다. 알아본결과 건설쪽 산재 기준은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에 해당되나

아버지가 한 공사는 그 금액이 안되어 산재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원무과 이곳저곳에서 알아본결과 일용직근로자분과 간병인인 부인이 일을하지 못한 수당까지합하여

약2500만원정도를 줘야되더군요. 산재 처리를해도 저희가 가입했던것이 아니라 지금가입한다면

금액은 2500만원정도로 지급해야 되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본인의 과실도 있고하니 비용을 나눠서 부담했으면 좋겠다고 했으나

현재 그럴 마음이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가 전체 내용입니다. 아버지가 변호사며 이곳저곳 알아봐도 명쾌한해답을 얻을수 없어

이곳에 글을 남겨봅니다. 이럴경우에는 저희가 100%모두 부담을 해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몰라 아버지와 함께 일하시는분이 그 상황을 진술한 진술서는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물론 다치신분이 최고로 안타까운상황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잘못했단 진술을 현재 번복하고 저희가 모든 부담을 져야한다는게

돈이 적은것도 아니고 부담이 됩니다.답답한 마음에 넋두리식으로 글을 남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