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저는 2006년부터 2011년초까지 피시방을 운영해왔습니다.그때 피시속도는 10메가를 섰구 요 요금은 130만원대를 냈습니다.피시방 협회를 가보니 다른 사장님들은 5메가 요금 80만원대를 내고 10메 가 속도를 쓰는것이었습니다. 그때 영업담당자한테 항의를 하니 사장님 피시방이 같은10메가라도 더 빠릅니 다.이말에 속아서 1년넘게 130만원대 요금을 내왔습니다.중간에 계속 항의를 해서 14개월때인가 그때 저도 80만원대 요금은 부과받고 kt측에 환불요구및 보상을 계속 요구해왔습니다.영업사원이 자꾸 바뀌면서 차일 피일 미루고 안정화드릴테니 기다려달라 그런게 벌써 4년이 흘렀습니다. 돈낸 내역서는 자동이체를해서 통장내역서 뽑아서 가지고있구요 통장도 제 명의로된 통장입니다. kt정말 미워서 법정 이자포함 제 전화비 정신적피해보상등 받을수있는돈 더 받고싶습니다. 현제 제 문제로 회의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전화상으로 전달 받았구요 물질적 보상도 해주란말도 들었습니 다. 근데 다는 못해줄수있다고 했다가 지사장 승인 떨어질때까지 기다려달라해서 기다려줬더니 지사장이 한푼 도 줄수없으니 법대로 하랍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개인이 대기업 상대로 이길수있는것도 아니고 ㅠㅠ 5월요금 1375000원 6월요금 1361250원 7월요금 1358300원 9월요금 1314740원 10월요금 1314740원 11월요금 1314740원 12월요금 1314740원 1월요금 1314740원 2월요금 1314740원 3월요금 1314740원 4월요금 1314740원 5월요금 1314740원 6월요금 1314740원 요기까지 제가 부당요금 납부한겁니다 7월부턴 80만원대로 내렸구요 제가 돌려받을돈이 650~700만원정도 되겠네요.이게 대기업이 할짓입니까?
kt의 만행!
안녕하십니까 !! 저는 2006년부터 2011년초까지 피시방을 운영해왔습니다.그때 피시속도는 10메가를 섰구
요 요금은 130만원대를 냈습니다.피시방 협회를 가보니 다른 사장님들은 5메가 요금 80만원대를 내고 10메
가 속도를 쓰는것이었습니다. 그때 영업담당자한테 항의를 하니 사장님 피시방이 같은10메가라도 더 빠릅니
다.이말에 속아서 1년넘게 130만원대 요금을 내왔습니다.중간에 계속 항의를 해서 14개월때인가 그때 저도
80만원대 요금은 부과받고 kt측에 환불요구및 보상을 계속 요구해왔습니다.영업사원이 자꾸 바뀌면서 차일
피일 미루고 안정화드릴테니 기다려달라 그런게 벌써 4년이 흘렀습니다.
돈낸 내역서는 자동이체를해서 통장내역서 뽑아서 가지고있구요 통장도 제 명의로된 통장입니다.
kt정말 미워서 법정 이자포함 제 전화비 정신적피해보상등 받을수있는돈 더 받고싶습니다.
현제 제 문제로 회의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전화상으로 전달 받았구요 물질적 보상도 해주란말도 들었습니
다.
근데 다는 못해줄수있다고 했다가 지사장 승인 떨어질때까지 기다려달라해서 기다려줬더니 지사장이 한푼
도 줄수없으니 법대로 하랍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개인이 대기업 상대로 이길수있는것도 아니고 ㅠㅠ
5월요금 1375000원
6월요금 1361250원
7월요금 1358300원
9월요금 1314740원
10월요금 1314740원
11월요금 1314740원
12월요금 1314740원
1월요금 1314740원
2월요금 1314740원
3월요금 1314740원
4월요금 1314740원
5월요금 1314740원
6월요금 1314740원 요기까지 제가 부당요금 납부한겁니다 7월부턴 80만원대로 내렸구요
제가 돌려받을돈이 650~700만원정도 되겠네요.이게 대기업이 할짓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