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녀의 극악 폐륜 범죄! 언론은 침묵!

반다문사무총장2012.08.05
조회538

이것을 보도한 신문 있나요? 인권신문인가에 있다고 하는데 못찾겠음.

법원에 판결문이 있군요.. 이런 X년의 이런 극악한 폐륜 범죄에 언론은 침묵하고 있음.

법원도 웃김. 이와 같은 극악의 폐륜 범죄인데 집행유예라니..

법원 링크 - http://www.scourt.go.kr/dcboard/DcNewsViewAction.work?gubun=44&seqnum=9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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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 베트남에서 전○○과 결혼식을 올린 뒤 2011. 11. 21.경 한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부산 부산진구 ○○동에서 남편 전○○과 시어머니인 피해자 장○○(여, 76세)과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18. 08:00경 전○○이 출근하여 위 주거지에 피고인과 피해자만 남게 되자 피해자를 주방으로 불러낸 다음 냄비에 담겨져 있던 뜨거운 국물을 피해자의 머리에 들이붓고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심재성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지만, 전○○과는 이혼조정이 성립하였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미 5개월이 넘는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