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사고제공자 때문에 책임을 물게생겼습니다.

silver2012.08.06
조회127

방탈인것같아 우선죄송합니다.

엊그제..그러니까 8월4일경

동생이 방학기간동안 경기도에있는 저희집에 와있다가

부모님이랑 같이 청주로 내려가고있었습니다.

청주톨게이트지나면 가로수길같은 나무터널같은곳이있는데

그지점 조금지나서 주유소있는부근에서

차사고가났습니다.

아빠는 그지역이 사고다발지역인걸 아는지라

제한속도 유지하며 가고있는데 샛길에서 트럭(파란색..그트럭아시죠..)

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바람에 그 트럭을 피하려다가

왼쪽으로 핸들을트는 바람에

중앙선을 침범해 신호대기로 서있던 차량과 충돌하여

폐차지경에이르는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다행히도 가족과 정지된차량 운전자모두

크게다치진않았지만

온몸에 큰멍이들었고 아버진 핸들을 꽉잡고있던상태라

팔에근육들이 놀라서 그런지 팔에 힘이 잘 안들어가신다고하더라구요

그런데 문제는 사고직후였습니다.

두차량모두 블랙박스는 없고 그지역이 사고다발지역이지만

cctv같은 건

 조금 떨어진 지점에 설치되어 있다고합니다

그트럭은 튀어나오자마자 바로 그대로 도주하였구요

근데 그 트럭운전사를 잡지못할경우

저희쪽과실이 많다고하더라구요

그래서 입원도 못하고 계십니다

차량사고는 보험이되지않을뿐더러

트럭운전사를 잡지못하게되면 저희쪽에서 모든책임을

물어야되니까요..

그쪽주변이 폐기처리소?뭐, 그런곳이라고하더라구요

그래서 추측건데 그 트럭자체가

짐싣는곳에 나무판자로 양쪽에 대어있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고물상하는 차량쪽으로 생각하고있습니다..

경찰에서도 수사는 하고있다하는데

수사기간은 얼마나걸리며

트럭운전사를 잡을경우 어떻게 합의가 가능한가요?

못잡을수없는이유가 그시간대에 그런 흔하지않은 차량이

cctv에 안찍혔을리도없고 고물상하는 분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라고하더라구요,

부실수사로이어진다면..못잡을수도있겠지만..

아무튼 , 잡을경우 저희쪽과실은 얼마나되는지요?/.

 

아그리고 이럴경우 트럭운전사는 뺑소니로 처리되는건가요?

보험사쪽에서는 만약 잡아도 트럭운전자가 부인하게되면

저희쪽 과실이 인정될수있다고하는데

그 , 신호대기차량 운전자분도 그트럭이 갑자기나와서

저희가 피하다 이렇게된상활을 목격자진술하셨다고하셨거든요..

이럴경우 , 아무리 부인해도 상황상 뺑소니로 인정이 되는거죠?

 

제가 사고상황에 없었던지라

말이 뒤죽박죽인거 죄송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