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낙하산 저지투쟁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익재단 카프병원노조의 이야기

정철2012.08.08
조회38

 

국세청 낙하산 저지투쟁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익재단 카프병원노조의 이야기

 

 

 

2006년도부터 싸워온

거대조직인 국세청과 전 직원 60명인 재단의 싸움은 누가 이겼을까요?           

                        ※재단은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를 말합니다.


2007년도에는 재단이 이겼어요.

2007년도 후반부터 2011년도까지 싸움도 재단이 판정승

그럼 2011년도 싸움은 아직 모르나 이번에는 국민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그 싸움을 소개할까 합니다.


먼저 우리재단을 소개합니다.

우선 우리재단을 소개하면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위치한 공익기관이며 국내하나밖에 없는 알코올문제해결전문기관입니다.

술 문제만 다루는 기관이지요.

음주문제관련하여 예방, 치료, 재활, 연구사업을 토탈개념으로 하고 있는 전 직원 60명의 재단법인입니다.

우리재단은 전국에 산재한 주류제조업체들이 매년 50억원을 회비로 갹출(출연)하여 지원하는 돈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연금 한도내에서 음주문제자들을 위해 열심히 정관에 따라 사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재단이 생겼을까요

지난 1997년 술에다 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해 사회적으로 만연되고 있는 술문제를 해결하자는 국회의원들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주류제조업자들은 큰일이 난거지요.

이것이 법으로 제정되면 담배와 같이 술도 나쁜 물질로 규정되고 술값도 오르게 되어 손해가 커지게 될테니까요.

그때는 국세청이 주류업자들 위에 군림하던 때여서 국세청과 그들이 보낸 주류공업협회장이 배후역할을 하여 주류업자들이 직접 주류소비자들을 보호하는 사업을 하여 술에 건강증진기금부과를 피하자는 것이었지요.

주류제조업자들은 음주폐해의 원인제공자로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동 주류소비자보호사업을 한다고 국민을 향한 약속을 언론에 발표했어요.

또 주류업자들은 그들의 진정성이 돋보이도록 보건복지부에는 공익법인으로 주류소비자보호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게 해달라면서 매년 50억씩 출연하여 사업을 한다는 각서를 제출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재단 즉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는 탄생하였답니다.


재단은 음주문제해결을 열심히 하면 될 텐데 뭐가 문젠가요?

재단이 일산에 정식 오픈한 것은 2004년 초입니다.

그런데 재단을 오픈시키는 막중역할을 하고 출연금을 지원하도록 노력하는 곳은 국세청인데 광은 감독관청인 보건복지부가 내는 거예요.

국세청은 퇴직관료 자리를 더 넓히지 못하는 등, 들이는 노력에 비해 열매가 작게 보였다는 것이지요.

2005년부터 국세청은 재단부수기에 나섰습니다.

2005년 하반기 : 재단건물매각과 사업포기를 재단임원들을 조종하여 보건복지부에 건의했으나 면전에서 거절당했습니다.

2006년 9월~2007년 3월 : 재단의 사업비를 전용하여 다른 단체를 만들려다 재단노동조합에 저지당하였으며 재발방지 행정지도를 공문으로 약속했습니다.

2007년 6월~2011년 2월 : 주류연구원을 만들어 재단사업비를 지원케하였으며 제대로 한번 준 적이 없어 재단은 어려움이 지금도 지속되고있어요

2010년 상반기~현재까지 : 2005년도 시도하다 실패한 재단건물매각과 병원사업포기를 다시 이사장이 들고 나와 추진 중입니다.


재단건물매각이 재단해체인가?

재단은 예방, 치료, 재활,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치료사업인 병원을 포기하며 재단건물매각이 쉬어져 재단이사장은

국세청과 그들이 보낸 퇴직관료인 재단이사장이 노리는 것은?

참 재미있는 것은 재단이사장이 주류연구원원장도 겸했고 주류산업협회장도 겸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모두 국세청의 승인 하에 가능한 일이고 뭔가 냄새가 나지 않나요?

그래서 재단을 파괴하고 국세청이 감독기관으로 있는 한국주류산업협회 아래에 주류소비자보호사업을 하는 단체를 만들고 쥐락펴락하고 싶은 게지요.


재단을 파괴하고 재단사업을 타곳에서 한다는 증거가 있나요?

먼저 국세청이 재단에 준 2007년 합의사항이행  국세청장직인이 찍힌 행정지도공문을 보면

-재단에 매년 50억원씩 분기별로 지원한다.

-재단사업은 주류연구원에서 하지 않는다.

-재단출연금을 중지시키는 시도에 대한 재발방지를 약속한다.

상기 합의사항을 이행토록 주류제조사와 주류공업협회를 행정지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첫째. 한국주류산업협회 정관을 금년에 자기들도 재단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정관승인관청은 물론 국세청이지요. 합의사항위반입니다.

둘째. 재단이사장은 주류연구원을 폐원시키면서  재단사업에 관여했던 인물을 위주로 잔존인력을 협회로 영입합니다. 속셈이 보입니다.

셋째. 2005년도 국세청과 그들의 퇴직관료인 재단임원들이 시도한 재단건물매각과 사업포기를 재단이 살길인양 다시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넷째. 재단을 말려 죽이려고 기왕 들어온 재단출연금도 재단이사장 지시로 주류산업협회에서 보관하고 재단에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재단은 2010년도 초부터 지금껏 출연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금액은 올 년말이면 80억원에 달합니다.


재단노동조합과 전 직원은 국내유일의 알코올문제전문공익기관을 지키고자 투쟁 중.

재단노동조합과 전 직원은 재단건물매각

-국세청앞에서 240여일째 1인시위 및 집중집회 중

-이사장집 앞에서 1인시위

-국내언론에 십여회 재단현황게재

-‘2011년 국감에서 구두 및 서면질의

-재단건물 구입의향을 비친 일산병원앞 집회 등

-

http://cafe.daum.net/karfnod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