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 등급 위원회의 만행 - 정말 옳다고 생각하세요?

도희준201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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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映像物等級委員會, Korea Media Rating Board, 이하 영등위)는 영상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등급 위원회이다. 1966년 1월에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창립되었으며, 1999년 6월에 이르러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특수법인이며,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DMC 1602 문화 콘텐츠 센터에 위치해 있었으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부산광역시로 이전 예정에 있다.
설립 초중기에는 대본, 영화 각본, 노랫말, 악보, 게임 등의 거의 모든 문화물을 심의하였지만, 지금은 법이 개정되면서 위원회가 분리되고 여러 심의가 폐지되었다.

제5조 (고려사항)
등급을 분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세부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주제 : 해당 연령층의 정서 및 가치관, 인격형성 등에 끼칠 영향 또는 그 이해 및 수용정도
2. 선정성 : 신체의 노출 정도 및 애무, 정사장면 등 성적 행위의 표현정도
3. 폭력성 : 고문, 혈투로 인한 신체손괴 및 억압, 고통표현, 굴욕, 성폭력 등의 표현정도
4. 대사 : 저속한 언어, 비속어 등의 빈도와 표현정도
5. 공포 : 긴장감 및 그 자극과 위협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유발정도
6. 약물 : 소재나 수단으로 다루어진 약물 등의 표현 정도
7. 모방위험 : 살인, 마약, 자살, 학교 내에서의 폭력 및 따돌림, 무기류 사용 등에 대한 모방심리 고무·자극

더 이상 등급으로 청소년들에게 정보를 제한하지 마세요. 우리 청소년은 옳고 그른 자료를 판단할 판단력이 있습니다. 없다면 어른들이 키워주세요, 교육해주세요 편히 살았다고 무조건 욕만 하지말고 해결을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