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으로부터 독도를 지킨 대통령, 이분이 없었다면...★★★★★

대한민국201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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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제소보다 더 무서운것이 있습니다.

 

바로 '유엔 해양법'입니다.

 

 

한국은 1982년 채택한 '유엔 해양법' 에 따라 1996년부터 유엔해양법을 따르게 됐습니다.

 

이 유엔 해양법은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 EEZ 제도 등을 국가 간 문서로 만든 것으로 이 유엔 해양법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끼리 영유권 다툼 분쟁에 한쪽이 응하지 않으면 그뿐이지만, 유엔해양법 협약에는 분쟁 당사국이 소송을 제기하면 다른 국가는 재판을 하고 싶지 않아도 강제적으로 분쟁해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유엔해양법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강제 분쟁해결 절차를 따라야 했습니다.

무턱대고 국제사법재판소에만 가지 않으면 된다는 막연한 기대는 이런 유엔 해양법으로 유명무실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4월25일 '독도 독트린' 을 발표합니다.노무현 대통령이 발표한 '독도 독트린'에는 독도를 지키기 위한 의지와 실제적인 방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참여정부는 4월20일 유엔 해양법의 '강제분쟁 해결 절차를 배제하기 위한 선언서'를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에게 18일 기탁했으며 기탁일인 18일부터 발효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참여정부의 선언서 기탁이 갖는 의미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유엔이 정한 강제분쟁 해결 절차를 따르지 않겠다고 법적으로 선언했고, 이에 따라 일본이 국제재판소에 제소하더라도 맞대응해야 할 국제법상의 의무를 지지 않게 됐다는 뜻입니다.

결국, 일본이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고해도 우리는 미리 기탁서를 제출했기에 법적으로 정당하게 재판에 응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은 '독도 독트린'으로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우리의 땅 독도를 지킬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해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없었다면 독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노무현대통령 생전 독도담화 연설 중,

 

"지금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한 점령지의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과거 일본이 저지른 침략전쟁과 학살

40년간에 걸친 수탈과 고문 투옥 강제징용 심지어 위안부까지 동원했던 그 범죄의 역사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