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십 전형에 지원하면서, 성폭행 혐의로 법원에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봉사를 많이 한 학생'이라는 내용이 담긴 교사 추천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
졌다.
대학 측은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필요한 학생의 주요 이력이 지원서에 누락돼 있었던
것은 대학을 속인 행위로 보고 있다. 성균관대는 진상 조사에 이어 위원회를 열고 이 학생
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입학 취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
내에서 대학이 재학생의 고교 시절 이력과 허위 추천서를 문제 삼아 입학 취소 등을 검토하
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16일 성균관대와 교육 당국 등에 따르면 이 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A씨는 지난 2010년 지방의 한 도시에서 벌어진 고교생 10여명의 지적 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연루자 중 한 명이다. A씨 등 10여명은 지적 장애 여중생 B양을 한 달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피해 학생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며 불구속 수사를 했고, 법원은 "피해 학생 집안과 합의가 이뤄졌으며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년보호 처분을 내렸다. 이에 장애인 단체 등이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반발했다.
성균관대는 최근 인터넷에서 'A씨의 입학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됐으며, A씨가 대학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대학을 속인 혐의가 짙어 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성균관대 관계자는 "A씨가 2012학년도 성균관대 리더십 전형 지원 당시 대학에 제출한 교사 추천서에서는 재학 시절 봉사를 많이 한 학생, 봉사왕 등으로 묘사돼 있었다"면서 "학생에 대한 추가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학에서는 교사 추천서에 의지해 입학 전형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A씨가 고교 때 한 봉사 활동 중 소년보호 처분에 따른 사회봉사 활동이 포함돼 있는지에 대해서도 학교 측은 파악 중이다. 성균관대는 A씨와 A씨의 모교에 ▲학교에서는 어떻게 추천서를 썼는지 ▲자기소개서 내용은 맞는지를 묻고 소명을 듣기로 했다. 성균관대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이력을 속이고 스펙을 과장한 것이 확인되면 대학에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네이버 지식인, 트위터, 블로그, 구글, 네이트, 네이트 지식인, 지적장애우 성폭행
사건 관련 기사, 블로그, 카페, 지식인 등의 내용, 인터넷 카페, 다음 등 인터넷에 있
는 자료들을 최대한 다 모은 뒤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
아래 내용은 (인터넷에 있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선일보의 기사 내용을 일부분 인용해서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지방의 한 도시 = 대전
2. 고고생 10여명 = 정확히 16명입니다. 16명 모두 남자입니다.
3. 기울임체 글씨의 부분 내용 =
지적장애우 여자 아이를 성폭행한 16명의 부모님들은...........
아래 내용은 성폭행 사건을 설명한 과거 신문 기사 내용의 일부입니다.
공대위 관계자는 “의사·사업가·공무원 등으로 사회적 기득권층인 가해자 부모들이 취약계층인 정씨에게 반강제적으로 합의를 요구했다”면서 “가해자들이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이것은 명백한 사회적 범죄”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그들은 “정양에게 지적장애가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정신지체장애인으로 등록
돼 있는 정양을 정신감정까지 받게 했다.
추가내용 <1>
16명 중 3명은 고려대, 성균관대, 중앙대에 현역으로 입학.
(16명 학생 모두 다 상위권 성적이었음.)
(만약 이 사건이 커지면, 고려대/중앙대 그리고 대한민국 입학사정관제 제도 자체가 재검토 되는 사건으로 커질 우려도 있을 것 같다고 판단함.)
성균관대 입학사정관제 성폭행범... 나쁜 놈 ㅠㅠ
(조선일보 2012년 8월 17일 금요일 A1면 전문)
'성폭행' 뺀 거짓 추천서… 成大, 입학취소 검토
안석배 기자
입력 : 2012.08.17 03:02 | 수정 : 2012.08.17 20:01
'고교때 성폭행 가담' 숨기고 교사가 '봉사왕'으로 추천해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합격… 성균관대 "이력 속였다"
고등학생 때 지적 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학생이 올해 성균관대학교에 입학한
사실이 밝혀져 학교 측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 이 학생은 작년 말 성균관대 입학사정관제
리더십 전형에 지원하면서, 성폭행 혐의로 법원에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봉사를 많이 한 학생'이라는 내용이 담긴 교사 추천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
졌다.
대학 측은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필요한 학생의 주요 이력이 지원서에 누락돼 있었던
것은 대학을 속인 행위로 보고 있다. 성균관대는 진상 조사에 이어 위원회를 열고 이 학생
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입학 취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
내에서 대학이 재학생의 고교 시절 이력과 허위 추천서를 문제 삼아 입학 취소 등을 검토하
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16일 성균관대와 교육 당국 등에 따르면 이 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A씨는 지난 2010년 지방의 한 도시에서 벌어진 고교생 10여명의 지적 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연루자 중 한 명이다. A씨 등 10여명은 지적 장애 여중생 B양을 한 달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피해 학생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며 불구속 수사를 했고, 법원은 "피해 학생 집안과 합의가 이뤄졌으며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년보호 처분을 내렸다. 이에 장애인 단체 등이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반발했다.
성균관대는 최근 인터넷에서 'A씨의 입학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됐으며, A씨가 대학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대학을 속인 혐의가 짙어 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성균관대 관계자는 "A씨가 2012학년도 성균관대 리더십 전형 지원 당시 대학에 제출한 교사 추천서에서는 재학 시절 봉사를 많이 한 학생, 봉사왕 등으로 묘사돼 있었다"면서 "학생에 대한 추가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학에서는 교사 추천서에 의지해 입학 전형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A씨가 고교 때 한 봉사 활동 중 소년보호 처분에 따른 사회봉사 활동이 포함돼 있는지에 대해서도 학교 측은 파악 중이다. 성균관대는 A씨와 A씨의 모교에 ▲학교에서는 어떻게 추천서를 썼는지 ▲자기소개서 내용은 맞는지를 묻고 소명을 듣기로 했다. 성균관대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이력을 속이고 스펙을 과장한 것이 확인되면 대학에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네이버 지식인, 트위터, 블로그, 구글, 네이트, 네이트 지식인, 지적장애우 성폭행
사건 관련 기사, 블로그, 카페, 지식인 등의 내용, 인터넷 카페, 다음 등 인터넷에 있
는 자료들을 최대한 다 모은 뒤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
아래 내용은 (인터넷에 있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선일보의 기사 내용을 일부분 인용해서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지방의 한 도시 = 대전
2. 고고생 10여명 = 정확히 16명입니다. 16명 모두 남자입니다.
3. 기울임체 글씨의 부분 내용 =
지적장애우 여자 아이를 성폭행한 16명의 부모님들은...........
아래 내용은 성폭행 사건을 설명한 과거 신문 기사 내용의 일부입니다.
공대위 관계자는 “의사·사업가·공무원 등으로 사회적 기득권층인 가해자 부모들이 취약계층인 정씨에게 반강제적으로 합의를 요구했다”면서 “가해자들이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이것은 명백한 사회적 범죄”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그들은 “정양에게 지적장애가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정신지체장애인으로 등록
돼 있는 정양을 정신감정까지 받게 했다.
추가내용 <1>
16명 중 3명은 고려대, 성균관대, 중앙대에 현역으로 입학.
(16명 학생 모두 다 상위권 성적이었음.)
(만약 이 사건이 커지면, 고려대/중앙대 그리고 대한민국 입학사정관제 제도 자체가 재검토 되는 사건으로 커질 우려도 있을 것 같다고 판단함.)
추가내용 <2>
16명 남자들의 고등학교 이름 공개
일반계 고등학교 4개 학교(충남고, 대전고, 보문고, 중앙고)
추가내용 <3>
----------------------------
추가내용 <4>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 가해자에게 보호처분을 내린 판사 이름은 나상훈 판사입니다.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소년1단독 나상훈 판사>는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판사) 입니다.
아래 내용은 과거 신문기사 내용의 일부분 입니다.
2011년 5월 대전지역에서 지적장애 여중생 1명을 16명이 약 한 달에 걸쳐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지적장애 여중생의 진술로 지역사회에 알려져 사법절차를 밟았으나,
가해자들이 청소년이고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 아래 가해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전지방법원은
2011년 2월에 가정법원으로 전원 송치했다.
하지만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나상훈 판사는 특수강간 임에도 불구하고 16
명의 가해자가 수능시험 응시자라는 이유로 1년 가까이 선고를 유예해 주었다.
또한 보호자에게 위탁, 수강명령 40시간, 보호관
찰 1년이라는 매우 낮은 수위의 판결을 내려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다.
이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가중처벌 하기보다는 도
리어 묵인한 것으로서 성폭력 관련 최악의 판결로 기억될 것이다.
아래는 ㅋㅋ 그냥 적은 내용입니다.
대학생이 성폭행하면 출교조치?
고등학생이 성폭행하면 사회봉사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