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8월11일 메리츠에 실손보장계약을 했습니다.당시 담당설계사가 100%실비보장계약내용을 설명했고,빨리 들어야한다.. 나중에들게되면 10%자기부담금이 생긴다고 당일계약을 유도했습니다..3년후 메리츠화재로부터 3년이 지났으니 10%자기부담금이 생겼다고 연락이왔고 본사에 전화해 보장내용이 다르다고 따지자.오히려 계약서 않읽어봤냐?집에가서 찾아봐라,다 써있다!(계약내용을 읽어보니 3년갱신이란말과 2009년 8~9월체결한보장계약의경우 보험감독규정부칙2조2항단서에 따른다)라고 써있습니다.제가 이런내용을 일반소비자가 어떻게 알수있냐고,그럼 설계사는 왜 내용을잘못설명했냐?따지자 ..알지도 못하는내용에싸인은 왜했냐?왜 보험 설계사말만듣고 보험가입을 했냐??며 저를 혼내더군여..너무 화가나서 담당 설계사에게 전화를 걸어 보험계약당시 보험내용을 속였다고진술하는 부분을 녹취했구여,설계사가 8월당시 보험회사가 8~9월 고객에겐100%실비보장을 얘기하며 보험유치를 하라고 시켰다는 충격적인 말도 있었어여.그 녹취부분과 함께 보험유지를하되 그에따른 손해배상을 내용으로금감원에 민원을 넣었구여.조사관이 배정되서 한달을 넘게시간을 끌었습니다.제가 왜 민원이 지연되냐고 묻자 조사관이 한단소리가모집경위서가 없어서 라고 하더군여.모집경위서는 당시 설계사가 쓴다고..본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녹취가 있는데도 설계사가 몇달전 회사를 퇴사했다며객관적이지 못하다며 시간을 끌더니 모집경위서가 없다며 시간을 끌더군여제가 경위서를 받아서 보내겠다고 하니,그것도 객관적이지 못하답니다..그러던중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전화해서 모집경위서를 허위로 작성해라!설명을 잘했고 소비자가 기역을 못하는거다..녹취부분은 경황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만 쓰면 회사가 알아서 하겠다며,,않그러면 손해발생되는부분을 설계사가 물게 하겠다고 협박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물론 그내용도 녹취했구여..다시 조사관에게 전화해서 조사관이 원하는 모집경위서는 뭐냐?회사의 협박으로 설계사가쓴 모집경위서냐?고 따져묻자,,삼자대면을 하자고 하더군여..날짜를 이리저리 돌리더니 원래 이번주 금요일로 잡았습니다..그사이 보험회사로부터 설계사에게 여러차례전화가 와서 협박하다,타이르다를 반복했구여..설계사가 거짖말을 할수없다고 끝까지 거절하자다음날 조사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삼자대면도 필요없게 됐다면서보험회사에서 보험 취소를 해주겠답니다..제가 민원넣은 내용이 뭔지나 알고 있는 조사관인가여??제가 보험유지를 하되 임직원의 중요의무위반.알릴의무위반...뭐이런것들이 있으니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받고싶단거였는데 40일을 질질 끌더니 이제와서 결론을 내주는것마냥 보험취소를 얘기면서회신문을 보내 민원을 종결 시키겠답니다..제가 따지자 조사관은 자기권한은 계약취소까지지 손해배상을 어떻게 지시할수 없답니다.그럼 애초에 왜 민원을 접수했나여?? 담당지역 지점장이 처음부터 취소는 해주겠다고 했다는데,,조사관은 뭘 조사한건지여? 중요한건 전 취소를 원하지 않습니다..3년동안 보험유지하면서 40만원정도의 보험보장을 받았구여..그걸로인해 5년이상 부담보가 잡혀서 다른곳에보험을 들수없어여..그럼 한달을 넘게 보험회사와 조사관이 소비자를우롱하고,,10만원권 상품권을 줄테니 금감원 민원을 내려라..본인에 생활로 돌아가라..며 저를 거지취급했습니다..거기에 따른 사과도 민원에 넣었었는데 그부분조차 조사관은 ,,회사가 충분히 사과했다고 하더라며 얼버무리더군여...제대로된 사과조차 받지못하고사기로 보험가입을 시켜놓고는 이제와서 정 사과가 필요하면 공문을 보내겠다고 합니다...참,,,너무 힘들었습니다..조사관은 말도않되는 결론을 자기가 조사해서 얻은 결과인양 여기까지가자기가 할수있는부분이니..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소송을 걸던 알아서하랍니다..정말 ,,억울합니다..마지막에는 설계사랑 저랑 짜고 그러는거지도 알수없다더군여..제가 보험사에 큰액수의 보상을 원한적도 없구여 맨처음 제가 원한건 본사직원의 불친절한태도에대한 사과 정도였구여.다음은 40여일을이곳저곳전화해서 나온 전화비정도였습니다..최종 지쳐서 제가 사과도 다 필요없으니전화비와 그동안 들은 경비라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그것도 들어줄수 없답니다..오로지 십만원권 상품권을 주겠다고 그것도당장 금감원에 민원내리면 3일안에 보내주겠답니다.. (작년 설에 직원들주고 남은 상품권이 많은지 왜 자꾸 상품권타령인지..) .전 거지가 아닙니다..너무 지쳐서 진짜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저희 5학년딸이 제가 글올리고,신고하고.. 한달넘게 시달리는걸 보더니.. 엄마!학교앞 분식집에 고객은 왕이라고 붙어있던데??아니야?? 정말 할해줄말이 없었어여..썩은 보험사도, 쿵짝맞춰서 춤추는 금융감독원조사관도.. 아이들말로 대~~박입니다..보험사나 은행이나 모두 금융감독원에서 관리 ,조사한다던데 뭘 어떻게 조사해서 소비자들에게 더큰 고통을 안겨줄지 기대가 큽니다.. 또다른 소비자가 민원을 넣으면 조사관과 금융기관이 짜고 죽도록 스 투 뤠~~스주고.. 십만원권 상품권을 드릴꺼예여..재미나게 쇼핑하는걸로.... 정말 힘없고 빽없으면 억울한 세상이네여/// 1
@너나 쓰세여..십만원@
2009년 8월11일 메리츠에 실손보장계약을 했습니다.
당시 담당설계사가 100%실비보장계약내용을 설명했고,빨리 들어야한다..
나중에들게되면 10%자기부담금이 생긴다고 당일계약을 유도했습니다..
3년후 메리츠화재로부터 3년이 지났으니 10%자기부담금이 생겼다고 연락이
왔고 본사에 전화해 보장내용이 다르다고 따지자.오히려 계약서 않읽어봤냐?
집에가서 찾아봐라,다 써있다!(계약내용을 읽어보니 3년갱신이란말과
2009년 8~9월체결한보장계약의경우 보험감독규정부칙2조2항단서에 따른다)
라고 써있습니다.
제가 이런내용을 일반소비자가 어떻게 알수있냐고,그럼 설계사는 왜 내용을
잘못설명했냐?따지자 ..알지도 못하는내용에싸인은 왜했냐?
왜 보험 설계사말만듣고 보험가입을 했냐??며 저를 혼내더군여..너무
화가나서 담당 설계사에게 전화를 걸어 보험계약당시 보험내용을 속였다고
진술하는 부분을 녹취했구여,설계사가 8월당시 보험회사가 8~9월 고객에겐
100%실비보장을 얘기하며 보험유치를 하라고 시켰다는 충격적인 말도 있었어여.
그 녹취부분과 함께 보험유지를하되 그에따른 손해배상을 내용으로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구여.조사관이 배정되서 한달을 넘게
시간을 끌었습니다.제가 왜 민원이 지연되냐고 묻자 조사관이 한단소리가
모집경위서가 없어서 라고 하더군여.모집경위서는 당시 설계사가 쓴다고..
본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녹취가 있는데도 설계사가 몇달전 회사를 퇴사했다며
객관적이지 못하다며 시간을 끌더니 모집경위서가 없다며 시간을 끌더군여
제가 경위서를 받아서 보내겠다고 하니,그것도 객관적이지 못하답니다..
그러던중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전화해서 모집경위서를 허위로 작성해라!
설명을 잘했고 소비자가 기역을 못하는거다..녹취부분은 경황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만 쓰면 회사가 알아서 하겠다며,,않그러면
손해발생되는부분을 설계사가 물게 하겠다고 협박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내용도 녹취했구여..다시 조사관에게 전화해서
조사관이 원하는 모집경위서는 뭐냐?회사의 협박으로 설계사가쓴
모집경위서냐?고 따져묻자,,삼자대면을 하자고 하더군여..
날짜를 이리저리 돌리더니 원래 이번주 금요일로 잡았습니다..
그사이 보험회사로부터 설계사에게 여러차례전화가 와서 협박하다,
타이르다를 반복했구여..설계사가 거짖말을 할수없다고 끝까지 거절하자
다음날 조사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삼자대면도 필요없게 됐다면서
보험회사에서 보험 취소를 해주겠답니다..
제가 민원넣은 내용이 뭔지나 알고 있는 조사관인가여??
제가 보험유지를 하되 임직원의 중요의무위반.알릴의무위반...뭐
이런것들이 있으니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받고싶단거였는데 40일을
질질 끌더니 이제와서 결론을 내주는것마냥 보험취소를 얘기면서
회신문을 보내 민원을 종결 시키겠답니다..제가 따지자
조사관은 자기권한은 계약취소까지지 손해배상을 어떻게 지시할수 없답니다.
그럼 애초에 왜 민원을 접수했나여?? 담당지역 지점장이 처음부터
취소는 해주겠다고 했다는데,,조사관은 뭘 조사한건지여? 중요한건
전 취소를 원하지 않습니다..3년동안 보험유지하면서 40만원정도의
보험보장을 받았구여..그걸로인해 5년이상 부담보가 잡혀서 다른곳에
보험을 들수없어여..그럼 한달을 넘게 보험회사와 조사관이 소비자를
우롱하고,,10만원권 상품권을 줄테니 금감원 민원을 내려라..
본인에 생활로 돌아가라..며 저를 거지취급했습니다..거기에 따른
사과도 민원에 넣었었는데 그부분조차 조사관은 ,,회사가 충분히
사과했다고 하더라며 얼버무리더군여...제대로된 사과조차 받지못하고
사기로 보험가입을 시켜놓고는 이제와서 정 사과가 필요하면 공문을 보내
겠다고 합니다...참,,,너무 힘들었습니다..
조사관은 말도않되는 결론을 자기가 조사해서 얻은 결과인양 여기까지가
자기가 할수있는부분이니..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소송을 걸던 알아서
하랍니다..정말 ,,억울합니다..
마지막에는 설계사랑 저랑 짜고 그러는거지도 알수없다더군여..
제가 보험사에 큰액수의 보상을 원한적도 없구여 맨처음 제가 원한건
본사직원의 불친절한태도에대한 사과 정도였구여.다음은 40여일을
이곳저곳전화해서 나온 전화비정도였습니다.
.최종 지쳐서 제가 사과도 다 필요없으니
전화비와 그동안 들은 경비라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그것도
들어줄수 없답니다..오로지 십만원권 상품권을 주겠다고 그것도
당장 금감원에 민원내리면 3일안에 보내주겠답니다..
(작년 설에 직원들주고 남은 상품권이 많은지 왜 자꾸 상품권타령인지..)
.전 거지가 아닙니다..너무 지쳐서 진짜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저희 5학년딸이 제가 글올리고,신고하고.. 한달넘게 시달리는걸 보더니..
엄마!학교앞 분식집에 고객은 왕이라고 붙어있던데??아니야??
정말 할해줄말이 없었어여..썩은 보험사도, 쿵짝맞춰서 춤추는 금융감독원조사관도..
아이들말로 대~~박입니다..보험사나 은행이나 모두 금융감독원에서 관리 ,조사한다던데
뭘 어떻게 조사해서 소비자들에게 더큰 고통을 안겨줄지 기대가 큽니다..
또다른 소비자가 민원을 넣으면 조사관과 금융기관이 짜고 죽도록 스 투 뤠~~스주고..
십만원권 상품권을 드릴꺼예여..재미나게 쇼핑하는걸로....
정말 힘없고 빽없으면 억울한 세상이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