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에서 5년전에 어머니께서 김치냉장고를 150만원을 주고 구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년도안되기전에, 냉장이 안되는것같다고 어머니께서말씀하시고 좀참으시다가 1년이 지나고나서 어머니께서 기사님을 불러서 수리를 하였는데, 수리비용이 10만원이 넘게나왔습니다 . 어머니는 그냥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긴줄알고 냉장고를 쓰시다가 수리 후 1년인가 2년이 지나고 또 냉장이 잘안되서 기사를 불러서 수리를 하고 또 수리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같은 이유로 수리를 위해 기사를 불러서 냉장고를 수리하는데, 기사님이 갑자기 수리해도 사용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5년밖에 되지 않은 냉장고가 수리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고장이 나는 이유가 기사님 말씀은 제품상의 하자가 있었다고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LG전자에서 원래부터 하자가 있는 제품을 팔았던 거라는 소리입니다. 어머니께서 화가나셔서 LG전자에 따지려고 갔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소비자보호법상 하자가 생겨도 계속 전자제품을 쓰면은 사용한 기간만큼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30%밖에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장난 주 원인이 냉장고에 있는 물이 냉장고 엔진에 스며들었다고하는데 상식적으로 냉장고안에 냉장을 시키거나 하면 물이 생기기마련인데, 그 정도의 물이 냉장고 엔진에 스며든다는게 말이되지가 않습니다. 다른 위치에서 물이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고요,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어머니께서는 냉장고를 그냥 새걸로 한개더 사셨는데요, 어떻게 다른 방도가 없을까요 ? 냉장고가 1~2십만원하는것도 아니고 100만원이 넘어가는 가전제품을 , 5년도 안썻는데 수리조차도 되지않는다는게 말이 되지않습니다. 오유님들중 법에 대해서잘아시는분이 계시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
LG전자의 가전제품에 대한 부당한 보상에 대해서, 다들 좀읽어주세요
LG전자에서 5년전에 어머니께서 김치냉장고를 150만원을 주고 구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년도안되기전에, 냉장이 안되는것같다고 어머니께서말씀하시고 좀참으시다가
1년이 지나고나서 어머니께서 기사님을 불러서 수리를 하였는데,
수리비용이 10만원이 넘게나왔습니다
. 어머니는 그냥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긴줄알고
냉장고를 쓰시다가 수리 후 1년인가 2년이 지나고 또 냉장이 잘안되서 기사를 불러서
수리를 하고 또 수리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같은 이유로 수리를 위해 기사를 불러서 냉장고를 수리하는데,
기사님이 갑자기 수리해도 사용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5년밖에 되지 않은 냉장고가 수리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고장이 나는 이유가 기사님 말씀은 제품상의 하자가 있었다고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LG전자에서 원래부터 하자가 있는 제품을 팔았던 거라는 소리입니다.
어머니께서 화가나셔서 LG전자에 따지려고 갔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소비자보호법상 하자가 생겨도 계속 전자제품을 쓰면은
사용한 기간만큼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30%밖에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장난 주 원인이 냉장고에 있는 물이 냉장고 엔진에 스며들었다고하는데
상식적으로 냉장고안에 냉장을 시키거나 하면 물이 생기기마련인데,
그 정도의 물이 냉장고 엔진에 스며든다는게 말이되지가 않습니다.
다른 위치에서 물이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고요,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어머니께서는 냉장고를 그냥 새걸로 한개더 사셨는데요,
어떻게 다른 방도가 없을까요 ?
냉장고가 1~2십만원하는것도 아니고 100만원이 넘어가는 가전제품을 ,
5년도 안썻는데 수리조차도 되지않는다는게 말이 되지않습니다.
오유님들중 법에 대해서잘아시는분이 계시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