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카드 사용건 신고할경우 조언 부탁합니다.

꼬마201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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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새벽 체크카드를 한장 분실했습니다.

 

지갑에서 다른카드 꺼내다가 같이 빠진듯 합니다.

 

새벽 한시경 편의점 1800원 결제한 내역이 전송되어왔고 지갑을 확인했는데 체크 카드 한장이 없길래

 

바로 분실 신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30분전에 모텔에서 7만원 승인 거절된 문자가 날라오길래

 

사용한 모텔에 전화해서 확인한 결과 방에 들어간 손님이 아니라 어제 카드로 결제하고

 

들어갔던 손님인데 법인카드를 잘못 계산했다며 취소하고 제가 분실한 카드로 결제를 시도했다가

 

다른 카드로 계산하고 나갔다고 하네요

 

경찰서에 전화해서 문의한 내용은 모텔쪽가서 신고하면 바로 가까운곳에서 출동할꺼라 말씀해 주셨고요

 

사실 제가 분실 신고를 바로 해서 금전적 피해를 본건 1800원 뿐입니다

 

그런데 그 분실카드 사용한 사람이 괘씸해서 신고를 할경우

 

모델에서 본인카드로 결제 했을테니 잡는건 어렵지 않을꺼 같습니다.

 

분실 카드 사용에 대한 처벌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