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를 지켜요!

장은지2012.09.01
조회285

지루하더라도 꼭 읽어주세요!통곡

 

독도는 울릉도 동남향 87.4km에 위치해 있고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라는 주소를 가지고있는 한국의 영토입니다. 우리나라 땅임에도 불구하고 독도에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우리나라 영토임을 주장하고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영토라는 근거를 확실히 알아두어야 합니다!!똘똘

 

썸네일썸네일썸네일

 

 

첫째로, 시마네 현 고시 제 40호의 내용입니다.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오끼도와의 거리는 서북 85해리에 다하는 도서를 죽도(다케시마)라 하고, 지금부터 본현소속 오끼도사의 소관으로 정한다◀

 

라는 내용의 시마네 현 고시 40호는 러일전쟁이 끝난 후인 1906년 음력 3월5일이 되어서야 대한제국에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당시 독도는 주인없는 무주지가 아니였습니다. 1900년에 이미 대한제국의 관할구역으로 명시되어있었고, 일본역시 분명히 알고있던 사실입니다. 또한 무주지 선점의 경우 그사실을 국내외에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무시한채 비밀리에 진행되었을 뿐더러 일본의 104개 신문중 어디에도 표시되지않았으므로 위법성이 있습니다.

 

 

 

둘째, 일본이 주장하는 고유영토론과 무주지 선점론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일본이 주장하는 고유영토론은 말그대로 원래 독도는 자신들의 영토였다는 뜻인데, 후에 시마네 현 고시가 주장하는 무주지 선점으로 말을 바꾸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계속 말을바꾸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2차대전중 패전국인 일본의 전후처리를 하기위한 조약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영토를 주변국과 어떻게 구분지어 확정할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들어있는데, 이 조약내용에 독도가 언급되지 않았기때문에 일본은 계속 이 근거를 들어 주장하고 있습니다.

 썸네일

 

내용을보면,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우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고 나와있는데, 어떤 섬을 말할때는 그의 부속섬이 포함되는것은 당연함으로 독도는 한국령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제주도의 부속섬인 마라도, 마찬가지로 부속섬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하에서는 마라도마저 일본의 영토가 될수있다는 황당한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속섬인 독도도 한국의 영토로 포함시키는것은 당연합니다.

 

 

이 외에도 일본이 내는 여러 주장들(17세기 도해면허발급, 러스크서한 등) 이 있지만 모두 근거가 없는 주장들이며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것을 정확히 알고 잠재력과 가능성을 선물하는 독도와 동해를 아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땅을 지킨다는 의미를 넘어서 우리모두 우리의 미래를 지킵시다!!!짱

 

 

 

 

 

독도는우리땅!부끄

 

추천꼭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