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 곳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먼저, 학교 측에서 학생들에게 대구교육권리헌장에 대하여 알려주지 않고 두발(길이) 자유화 개선 투표가 아닌 완화로 치밀하게 바꿔버린 듯한 부당한 투표라는 느낌에서 입니다. ------------------------------------------------------------------------------ 대구교육권리 헌장 제 1장 3조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두발의 형태는 예외로 한다. ③ 제①, ②의 권리는 제10조의 절차에 따라 학생이 참여하여 제∙개정한 학교의 규정에 의해서만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위 에서 2번 중 앞의 부분은 두발의 길이를 규제함은 아니되는데, 2번의 뒷 부분에선 '두발의 형태는 예외로 한다' 에 대해서 처음부터 잘못 되었음을 짐작했습니다만. 3번의 '제①, ②의 권리는 제10조의 절차에 따라 학생이 참여하여 제∙개정한 학교의 규정에 의해서만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 생각은 이것은 먼저 학교에서 헌장 문서를 보여주고서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제10조 학교 규칙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규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학교규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자치기구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그러나 학교 측에서는 이 문서를 볼 학생이 몇 이나 되겠냐는 듯이 이를 보여주지 않고서 학생들을 두발의 완화로서도 괜찮게 보일 정도로 유혹하여 개선함으로서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버리는 치밀한 행동을 하는 듯이 보입니다. 저의 일과 비슷한 사례가 있으신 분, 분명히 계실겁니다. 그리고 교육청 측은 헌장을 새로 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1
[대구] 교육권리헌장
저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 곳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먼저,
학교 측에서 학생들에게 대구교육권리헌장에 대하여 알려주지 않고
두발(길이) 자유화 개선 투표가 아닌 완화로 치밀하게 바꿔버린 듯한 부당한 투표라는 느낌에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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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권리 헌장 제 1장 3조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두발의 형태는 예외로 한다.
③ 제①, ②의 권리는 제10조의 절차에 따라 학생이 참여하여 제∙개정한 학교의 규정에 의해서만 이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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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에서 2번 중 앞의 부분은 두발의 길이를 규제함은 아니되는데,
2번의 뒷 부분에선 '두발의 형태는 예외로 한다' 에 대해서 처음부터 잘못 되었음을 짐작했습니다만.
3번의 '제①, ②의 권리는 제10조의 절차에 따라 학생이 참여하여 제∙개정한 학교의 규정에 의해서만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 생각은 이것은 먼저 학교에서 헌장 문서를 보여주고서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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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학교 규칙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규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학교규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자치기구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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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학교 측에서는 이 문서를 볼 학생이 몇 이나 되겠냐는 듯이
이를 보여주지 않고서 학생들을 두발의 완화로서도 괜찮게 보일 정도로
유혹하여 개선함으로서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버리는 치밀한 행동을 하는 듯이 보입니다.
저의 일과 비슷한 사례가 있으신 분, 분명히 계실겁니다.
그리고 교육청 측은 헌장을 새로 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