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폭행당한 경우 법적처벌 가능한가요? 길지만 꼭 읽어주세요.ㅠㅠ

판녀2012.09.02
조회113


안녕하세요. 24살 평범한 여대생입니다. 
너무도 억울하고 속상하여 평소 즐겨보던 네이트 판에 글을 올립니다.ㅠㅠ
제발 꼭 좀 도와주세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택시기사로 15년째 한 택시회사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우연히 회사 노동조합에 비리를 알게 되셨습니다.
모든 직원들의 월급중 일부를 노동조합비로 일괄 공제하는데, 사용여부나 결제내역을 서류화 하지 않고 노동조합장이 본인의 돈처럼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회사일이라 자세히는 모르지만 노동조합비가 2,3 만원 정도의 작은 금액이라 다른 분들은 그냥 넘기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근데 적은 금액이 모이고 모여 아버지께서 얼추 계산해보니 천만원이 넘는 금액이라 회사에 얘기해 보았지만 전무님이나 다른 분들은 그냥 넘겼다고 합니다.
이를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아버지께서 국민신문고에 회사 노동조합장의 비리를 밝혀달라는 내용으로 글을 올렸고, 관할 시청에서 조사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맡은 시청에 일하시던 공무원 분은 아버지의 연락은 피하기 일쑤였고, 일도 질질 끌다가 갑자기 지출 내역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중간에 벌금형으로 해당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비리금액은 천만원이 넘는데 벌금액은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었고, 노동조합장도 바뀌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을 고발한 저희아버지는 그때부터 회사내에서 온갖 협박과 질타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너무도 억울하여서 이번엔 검찰청 관할로 비리사건을 다시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일이 터졌습니다.
아버지께서 검찰청에 출두한다는 얘기를 들은 분께서 아침부터 술을 드셨고, 저희 아버지가 출근하기만을 기다리다가 아버지를 보자마자 폭행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심하게 다치시지는 않았지만 딸의 입장에서 너무도 억울합니다ㅠㅠㅠㅠ
잘못한거 하나 없으신 저희 아버지가 맞아야합니까?????
폭행당한곳은 회사안이고 맞은모습을 본 증인도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때린분보다는 이를 묵과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가능한가요ㅠㅠ???
괜히 소송걸었다가 직장잃고 시간과 돈만 허비하는건 아닌지... 불안합니다ㅠㅠ



저는 그저 아버지가 비리를 밝히려고 한단 것만 알다가 오늘 술을 드시고,  저에게 하소연하셔서 이모든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목에 난 상처를 보니까 눈물부터 나더라구요.. 많은 사람들에게 질타받고 무시당하고 욕먹으면서도 저와 동생 뒷바라지 때문에 묵묵히 매번 출근하셨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이런 경우 저희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
너무 억울하여 톡커님들께 자문을 구합니다.